[Q]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지만, 주차 때문에 잠깐 운전한 것입니다. 이번이 2번째입니다. 만약 남편이 구속된다면, 저희 가족의 생계는 막막합니다. 요즘 윤창호법 때문에 음주운전할 경우에 많이 구속된다고 하는데,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없나요?
[A]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년 이하의 형은 선고형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62조에는 ‘집행유예의 요건’이 규정돼 있는데,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집행유예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요건 중 형법 제51조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상참작의 사유란 형의 집행 없이 형의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충분한 경고기능이 되어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각 범죄별 기준을 정했는데 이를 ‘양형기준’이라고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양형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교통범죄와 관련된 양형기준 중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양형 사유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을 공탁한 경우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기존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거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자료, 음주운전자의 진지한 반성, 자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거나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등을 법리적인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