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n번방으로 음란물소지죄가 많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됐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친구가 카톡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보내왔습니다. 다운로드하면 음란물소지죄에 해당되는지요 2)친구가 카톡으로 아동청소년 음람물을 볼 수 있는 인터넷링크를 보내 줬습니다. 이 인터넷링크를 지우지 않고 있는데, 이럴 때도 음란물소지죄로 처벌되는지요 3)친구가 카톡으로 보내 준 청소년음란물을 핸드폰을 통해 봤습니다. 처벌되는지요 4)아동청소년음란물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처벌되는지요 5)성인음란물을 구입해도 처벌되는지요.
[A]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개정돼 2020년 6월2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우선 개정 전의 법률 제11조는 “⑤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는 반면에 개정 후 법률 제11조는 “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습니다.
2020년 6월2일 전에는 아동청소년 음란 영상의 소지만 벌금형으로 처벌된 반면에, 2020년 6월2일부터는 구입 뿐만 아니라 시청한 자도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강화했습니다.
1) 카톡으로 친구가 보낸 준 아동청소년음란물인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했을 경우, 다운로드한 즉시 소지한 것으로 보아 징역 1년에 처하게 됩니다.
2) 그러나 카톡으로 친구가 보낸 준 음란동영상 인터넷 링크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소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지의 개념은 “핸드폰에 영상물을 저장”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인터넷 링크를 가지고 있다는 점만으로 영상물을 저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만약 친구가 보낸 준 인터넷 링크를 통해 청소년음란물을 본 경우에는 2020년 6월2일 전에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으나 2020년 6월2일 이후에 시청한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에 처하게 됩니다.
4) 청소년음란물을 구입한 경우에는 2020년 6월2일 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으나 2020년 6월2일 이후에 시청한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음란물의 구매방식이 ‘다운로드’를 하는 방법이면 음란물소지죄로 처벌됩니다.
5) 성인음란물인 경우, 2020월 6월25일 이후부터 성인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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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