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들이 학교서 친구들을 때렸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연루가 됐습니다. 과연 제 아들은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학교폭력 처벌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A]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①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학교서의 봉사 ④사회봉사 ⑤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출석정지 ⑦학급교체 ⑧전학 ⑨퇴학처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각 호에 대한 결정을 중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인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고, 가해학생이 고등학교 학생일 때만 퇴학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①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②일시보호 ③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학급교체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로써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 5항목이 처벌기준이 되며, 각 항목별 0∼4점으로 돼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각정도에 따라 0∼4점으로 구분되는데요.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면 4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상해가 없는 경우보다 심각한 것이 되겠죠.
상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해진단서나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를 받았다면 심리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보다 심각한 거겠죠.
두 번째 학교폭력의 지속성 관련입니다.
학교폭력이 일회성인지 몇 개월 동안 계속된 것인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보통 피해학생은 오랜 기간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반면 가해학생은 그동안 잘 지냈는데, 이번 사건만 문제된 것이라고 말해 종종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동료 친구들이 어떻게 진술하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학교폭력의 고의성 관련입니다. 고의성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위를 살펴보는데요.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계획적이면서 고의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되는 점수가 더 높겠죠.
이 고의성 여부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진술이 많이 다른 부분인데요.
피해 학생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발생됐다고 말하는 반면에 가해학생은 우연히 딱 한 번 가해한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럴 때는 학교폭력이 1회성인지, 다수 학생이 괴롭혔는지 조사해 봐야 하는데요.
한 명이 한 번만 괴롭힌 경우에는 우연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러 명이 여러 번을 괴롭힌 경우는 고의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에 대해서입니다. 가해 학생 조사 시, 학교폭력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한다면 처벌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가해학생의 화해 정도에 대해서입니다.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합의했다면 합의서를 꼭 제출하시는 좋고 만약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의 시도 경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5가지 항목을 점수를 합산 평가해 ①1∼3점이면 1호 서면사과 ②4∼6점이면 3호 학교봉사 ③7∼9점이면 4호 사회봉사 ④10∼12점이면 6호 출석정지 ⑤13∼15점이면 7호 학급교체 ⑥16∼20점이면 8호 전학, 9호 퇴학이 적용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전학만 되고 퇴학이 되지 않습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