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 처벌받나요?

[Q] 아들이 학교서 친구들을 때렸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연루가 됐습니다. 과연 제 아들은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학교폭력 처벌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A]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①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학교서의 봉사 ④사회봉사 ⑤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출석정지 ⑦학급교체 ⑧전학 ⑨퇴학처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각 호에 대한 결정을 중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인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고, 가해학생이 고등학교 학생일 때만 퇴학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①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②일시보호 ③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학급교체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로써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 5항목이 처벌기준이 되며, 각 항목별 0∼4점으로 돼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각정도에 따라 0∼4점으로 구분되는데요.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면 4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상해가 없는 경우보다 심각한 것이 되겠죠.

상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해진단서나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를 받았다면 심리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보다 심각한 거겠죠.

두 번째 학교폭력의 지속성 관련입니다.


학교폭력이 일회성인지 몇 개월 동안 계속된 것인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보통 피해학생은 오랜 기간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반면 가해학생은 그동안 잘 지냈는데, 이번 사건만 문제된 것이라고 말해 종종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동료 친구들이 어떻게 진술하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학교폭력의 고의성 관련입니다. 고의성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위를 살펴보는데요.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계획적이면서 고의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되는 점수가 더 높겠죠.

이 고의성 여부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진술이 많이 다른 부분인데요.

피해 학생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발생됐다고 말하는 반면에 가해학생은 우연히 딱 한 번 가해한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럴 때는 학교폭력이 1회성인지, 다수 학생이 괴롭혔는지 조사해 봐야 하는데요.

한 명이 한 번만 괴롭힌 경우에는 우연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러 명이 여러 번을 괴롭힌 경우는 고의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에 대해서입니다. 가해 학생 조사 시, 학교폭력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한다면 처벌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가해학생의 화해 정도에 대해서입니다.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합의했다면 합의서를 꼭 제출하시는 좋고 만약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의 시도 경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5가지 항목을 점수를 합산 평가해 ①1∼3점이면 1호 서면사과 ②4∼6점이면 3호 학교봉사 ③7∼9점이면 4호 사회봉사 ④10∼12점이면 6호 출석정지 ⑤13∼15점이면 7호 학급교체 ⑥16∼20점이면 8호 전학, 9호 퇴학이 적용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전학만 되고 퇴학이 되지 않습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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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