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통장과 현금카드 빌려줬는데 피싱사기 가해자로 처벌되나요?

[Q] 제 통장을 잠깐 쓰고 돌려주겠다고 해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서로부터 피싱사기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는 피싱 사기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그 돈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A]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①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통장 대여 등) ②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③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④접근 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⑤위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접근 매체’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일컫습니다.

대법원은 “통장 모집책이 대가를 지급하고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제공받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수’에 해당한고 봤고, 통장 모집책이 대가를 지급받고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제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 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서 말하는 접근 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해 접근 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및 ‘대가’의 의미에 대한 판단한 것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위 사례는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 및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대가(경제적 이익)를 지급받고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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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