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40세)는 자가운전으로 출·퇴근을 하던 직장인입니다. A(35세)의 회사가 판교에 있어 매일 서울서 1시간 정도 운전하여 출퇴근합니다. 오늘도 다른 날처럼 운전으로 출근하던 중 회사 근처서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차 대 차’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처음인 A씨는 이럴 때 대처 요령이 있나요?
[A] 통계청에 따르면 한해 교통사고가 22만건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상다반사로 교통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알아두면 상식이 되는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대처요령과 주의점’에 대해 살펴봅니다.
도로교통공단서 운전자, 피해자 별로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대처요령을 적시하고 있는데, 첫째, 운전자의 3가지 의무로 ①연속적인 사고의 방지의무(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②부상자의 구호조치 의무(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③신고의무(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①운전자는 연속적인 사고의 방지의무로서 다른 차의 소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시키고 엔진을 꺼야 합니다.
②부상자의 구호조치 의무로 구호조치에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함)을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구호조치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③사고 낸 운전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여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의무가 있는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만약 경미한 사고나 피해자와 잘 합의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형사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가해자가 사고 후 도주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일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경우 ①가벼운 상처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게으르게 하면 후일 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증의 발생 시 불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가벼운 상처나 외상이 없어도 두부 등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둬야 나중에 후유증이 생겼을 때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 밖에 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가 중요합니다.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사고 내용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과실을 인정하는 가해자라도 추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유리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장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우 현장서 합의키로 한 후 시간이 지나면 음주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의 경우 음주수치를 측정하거나 혈액을 채취해 놓지 않으면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음주량, 음주시간, 음주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해자의 신원과 가해 차량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메모해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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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