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할머니 A(75세·치매)는 남편 사별 후 혼자 생활하다 최근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치매 증세가 심하지 않고 할머니께서 원래 거주하던 주택을 떠나기 싫어해 홀로 생활하시는 중인데요. 최근 할머니께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 모으는 등 이상행동이 보이자 자녀들은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임의로 처분해 탕진할까 걱정입니다. 이럴 때에 자녀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A] 우리 민법에는 후견인제도가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민법 제928조),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민법 제9조, 12조, 제14조의2 및 제959조의 14).
성년후견인제도는 후견사무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는 ‘성년후견’을,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한정후견’을,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정후견’을 청구합니다.
임의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만 후견인 선임이 가능하며, 후견인 자격으로 친족 또는 제3자(법인 포함)가 가능하고, 여러 명의 후견인 선임도 가능합니다. 청구권자가 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의 감독기관은 법원이 직접 감독하거나 후견감독인을 별도로 선정하기도 합니다. 후견인에 대해서는 후견등기부상으로 외부에 공시하게 됩니다.
위 사례 할머니의 경우 재산을 임의적 처분해 탕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특정후견인을 자녀 중 한분을 후견인으로 선임해 재산처분을 하도록 하면 우려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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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