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애완견 목줄을 하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이 다쳤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A] 얼마 전, 부산 강서구 녹산동 한 자전거 전용도로서 자전거를 타던 이씨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 2마리를 보고 피하려다가 넘어졌습니다. A사 마당에 있던 대형견 2마리가 회사 직원이 없는 사이 회사 밖으로 나온 것인데, 당시 대형견 2마리 모두 목줄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이씨는 자전거와 함께 옆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혔고, 이씨는 전치 8주의 무릎 관절 후십자 인대가 찢어졌습니다.
이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무릎 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까지 그만뒀습니다. 이 판결서 이씨는 개 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6111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부산지방법원서 애완견의 점유자는 아파트의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에는 목줄을 묶어 애완견이 타인을 공격하거나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음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전제서 공공주택의 복도서 애완견이 짖으며 달려드는 데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애완견을 목줄 없이 복도에 내놓은 애완견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즉,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는 자가 개의 목줄을 하지 않아 행인이 다칠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점은 판례상 너무 명백합니다.
만약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 개 주인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개가 사람을 물었는데, 개 소유자가 관리소홀로 지나가던 행인이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최근에 울산지방법원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2018. 9. 26. 15:00경 울산 울주군 B로 466○○○ 식당 앞 길에서 차우차우 개를 산책시키면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서 목줄을 잡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P씨는 피해자 C(63세, 여)와 그 가족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인사하던 중 P씨의 차우차우 개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P씨는 개를 산책시킬 때에는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해 개가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다발성 열상에 이르게 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주인에게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황서 개가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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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