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해 친구의 소개로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대표를 만나게 됐는데, 1년 내 원금보장을 해 줄 뿐만 아니라 매월 10%씩 이상 배당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제가 저축한 돈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원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은 2번만 줬을 뿐입니다. 돈을 반환해 달라고 하니까 핑계를 대면서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비트코인 사기의 유형을 살펴보면, ①몇 개월 내에 수십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 ②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면서, 중간책이 수수료를 받고 비트코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③비트코인 회사가 곧 상장할 거라며 가짜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문의는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됩니다. 일단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됩니다. 비트코인 회사 대표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소개해준 친구가 비트코인 대표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받았다면, 공범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꼭 알아둬야 할 법률상식입니다.
투자 피해자는 비트코인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통장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등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소개해 준 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받았다면 중간소개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사기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비트코인회상사 대표가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채굴공장을 운영할 계획인데 공장 계약금 및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가상화폐를 채굴해 한 달 내에 원금을 갚고 이자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미리 약속한 대로 한 달 내에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건에서 법원은 비트코인 회사 대표에게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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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사법시험 51회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