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당한 장소에 CCTV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언제 폭행했었냐면서 발뺌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물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CCTV 영상은 범행이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CCTV 영상은 저장 매체 용량의 크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CCTV 영상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형사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사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알려진 방법이 경찰에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형사 피해자는 경찰 고소 당시 경찰에 CCTV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의 요청대로 담당 경찰은 반드시 범행 장소에 가서 CCTV 영상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가 원하는 바대로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한 피해자가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형사법원에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형사 고소인이 형사 법원에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신청’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다만 일부 범죄의 형사 피해자인 경우, 법으로 정해진 CCTV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형사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 학대의 피해자인 경우, 성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형사 법원에 CCTV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사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민사 재판부에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근거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375조입니다.
이 규정은 ‘법원은 미리 증거 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CCTV 영상을 증거보전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민사소송법 규정대로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을 입증해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직 민사소송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제375조 제2항에 규정한 ‘급박한 경우’인 점을 입증해 증거보전 신청을 한다면, 민사법원은 CCTV 영상 녹화물을 증거보전하는 결정을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폭행에 대한 피해자는 형법상 피해자에게 증거보전 신청을 인정하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이 불가능하나,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민사소송법 제372조 제2항에 따라 ‘급박한 경우’를 입증해 CCTV 영상물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 학대의 폭행 피해자인 경우에는 형사법원에도 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아동 학대 피해자가 경찰에 요청하면 CCTV 영상을 즉시 확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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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사법시험 51회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