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양수금 소송 당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상식

  • 김기윤 변호사 lawnkim.co.kr
  • 등록 2020.07.22 07:14:14
  • 호수 1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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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 양수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적으로 양수금 소송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는지요?

[A] 양수금 소송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와 대응 방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지급명령으로 양수금 청구를 당했을 때에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채권양도가 됐다고 하면서 양수금 소송을 당했을 때는 ①채권양도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양도통지서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채권양도통지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으며 이 점을 이유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 ②채권양도통지가 증거로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송달을 받았어야 합니다. 만약 채권양도통지를 채무자가 송달받지 못했다면, 양수금 소송을 제기한 자는 패소하게 됩니다. 또 ③채권양도통지한 금액이 실제 빌린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한 금액으로만 변제할 수 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을 제기한 자가 약정서·지불각서를 증거로 제출할 경우에는 ①약정서와 지불각서 등에 관한 매우 중요한 법리가 요구되는데, 그 법리는 문서의 성립 진정여부입니다. 만약 약정서나 지불각서에 대해 작성한 사실이 없거나 작성한 기억이 없으면 답변서에 “성립의 진정에 관해 부인합니다”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매우 간단한 법리지만, 양수금 소송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②약정서과 지불각서에 기재된 글씨체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글씨체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서 재판부에 위조된 점을 밝혀낸다면, 양수금 소송을 당한 사람은 재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위조를 당한 사람은 사문서위조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형사고소한 고소장과 접수증을 증거로 양수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양수금 소송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4) 소송을 제기한 자가 위임장과 인김증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본인이 신청해 발급된 것인지, 대리인이 신청해 발급한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증거채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해 신청된 경우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찍혀 있더라도 증인 등을 통해 “채무자가 찍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입증된다면 이것이 양수금 소송서 승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5) 양수금 소송을 당했는데, 이미 채무자가 패소한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돼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추완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추완항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됐다는 점을 입증해서 추완항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6) 채무자가 부모님이었는데, 부모가 돌아가셔서 몰랐던 빚이 상속승계돼 양수금 소송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무조건 해야 하고, 만약 3개월 내에 하시지 않으면 양수금을 갚아야 합니다.

7) 그리고 돈을 빌린 지 10년이 도과돼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대여금의 경우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으면 양수금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사채권일 경우 5년이 지나면, 만약 물품대금채권일 경우 3년이 지나면 피고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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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