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9.28 06:00
[Q] A씨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날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 투표소서 투표용지 7장에 기표한 후 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전투표 완료∼ 비밀투표가 기본이지만 페친(페이스북 친구) 분들에게만 공유합니다. 제 정치성향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진보·보수·중도보수 등 다양하게 정치판서 열심히 잘 싸워보시길 바라면서...”라고 쓰고 사진 7장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A씨의 페이스북 친구들만 볼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까요? [A]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선 안 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동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맘때가 되면 회사동료나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송년회를 한다. 기업서 공식적으로 행사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이색적인 연말 행사가 유행이라는 소식을 언론기사 등을 통해 접할 수 있지만 회식문화의 변화를 체감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다. 여전히 술자리를 마련해 음주를 하는 방식의 송년회가 대세다. 굳이 연말연시가 아니더라도 술은 이런저런 회식자리에 빠지지 않는다. 반대로 음주를 하지 않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많지 않다. ‘술 한 잔 하자’가 친근감의 표시로 통하는 사회다. 사회 전반에 술을 권하는 문화가 만연하다 보니 음주량도 많고 그 폐해도 크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8.7리터로 소주 기준으로 115병 정도 된다.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까지를 포함한 것이므로 음주를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3일에 한 병 꼴로 소주를 먹는 셈이다. 1회 음주량이 7잔을 넘고 주 2회 이상 음주를 하는 고위험 음주자가 전체 성인의 15%가량이다. 2015년 건겅보험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0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음주가
소싯적 젊은 처자들의 시선을 받던 떡 벌어진 가슴 근육은 어디로 갔을까? 활시위처럼 팽팽한 근육은 미끄러지듯 내려와 세월의 무게처럼 복부에 안착했다. 뉴턴의 사과만 중력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체도 모두 쳐진다. 중력의 도움(?)을 받지 않는 부위는 없다. 여성의 봉긋한 젖가슴도, 삶에 지친 가장의 어깨도, 할아버지들의 눈초리며 귓불도 처진다. 귀 큰 이가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았으니 그만큼 귓불도 늘어진 것이다. 소변 줄기도 먼 곳을 지향하지 못하니 모든 것은 밑으로만 향한다. 결국 땅속으로 들어갈 운명을 예감하듯 키도 작아진다. 공원이나 산책로에 간혹 보이는 도립기에 거꾸로 매달려 보자. 피가 머리로 쏠린 탓에 혈압이 상승하고 척추가 이완되지만 오장육부는 쏟아져 내리지 않는다. 인체의 절묘함은 신비로움 그 자체다. 장기 사이를 막아주는 장간막에 의해 우리의 내부 장기는 굳건히 제 자리를 고수한다.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었다면 아뿔싸 할 일이 여기에 있다. 장간막에 기름이 달라붙어 복부비만을 초래할 정도로 세상에 음식이 넘칠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해 많이 먹고 움직임을 최대한 자제한 결과다. 소식다동(小食多動)을 부르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늦은 시간까지 술잔을 기울이다가 자리서 일어났다. 대중교통 상황이 여의치 않아 택시를 타기로 했다. 그리고 잠시 후 앞에 멈춘 택시를 타기 위해 차문을 열었다가 황급히 문을 닫아버렸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운전자의 모습이 시선에 들어온 탓이다. 고령 운전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필자가 곧바로 차문을 닫은 데는 이유가 있다. 일전에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탔다가 겪었던 일 때문이다. 그날 역시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술좌석을 가지다 택시를 타게 됐다. 조수석에 앉자마자 운전자의 모습을 살폈는데 7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였다. 나이가 있음에도 택시를 운전하는 모습에 '참으로 정력적으로 사시는 분이구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떠올랐다.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그분에게 찬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웬걸, 차가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 슬그머니 입이 다물어졌다. 차가 술에 취한 듯 움직이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혹시 음주상태서 운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운전자의 모습을 자세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음주운전은 아닌 듯 보였다. 그런데 얼굴에 피로한 기색이 가득했고 힘줘 핸들을
2018년 7월1일부터 이른바 ‘주 52시간제’가 시행됐다. 과거 주 40시간의 기준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과 휴일근로시간 16시간을 허용했던 것에서 휴일근로시간을 제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16시간이 단축됐다.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선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 간의 고용관행을 변경해야 하는 기업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직원을 채용하면 해결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의 인력수요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 제품 생산이나 고객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인력수요에는 대응하기가 쉬운 편이다. 성수기가 정해져 있거나 미리 업무량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격과 경력이 표준화돼있고 인력파견이 활성화돼있어 갑자기 인력수요에 변동이 생겨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도 수월하다. 반면 사무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대응이 쉽지 않다. 관리·감독업무를 하거나 숙련도가 높은 사무직 근로자를 대신할 수 있는 근로자를 적시에 찾아내기 어렵다. 사
[Q] 재래시장서 점포 없이 트럭으로 식료품을 판매하는 A씨는 장사를 마치고 오후 10시부터 30분간 시장 상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A씨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기다리던 중 잠시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20m가량 운전해 차를 이동시키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그날 밤 12시6분경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3%로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때 A씨는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때 잰 음주측정 결과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시간당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A씨는 최초 음주시각인 오후 10시부터 70분 후, 최종 음주시각인 10시30분부터 40분 후인 11시10분에 운전을 했고, 음주측정은 운전시점으로부터 56분 후인 오전 12시6분에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초 음주시간
최근 정치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로 시끄럽다. 동 방식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일견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치권이 그 일로 호들갑을 떨어대는 모습을 보면 가당치도 않다. 적폐 중의 적폐인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특권 폐지가 선결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헌법 내용 일부를 살펴보자.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기록하여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어지는 11조 1항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런데 헌법 4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먼저 1항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다음은 2항이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청강자들에게 자신의 손등과 목 부위의 얇은 피부를 잡아보게 한 다음, 뱃살을 잡아보게 하면 웃음과 함께 대부분 탄식이 터져 나온다. 그야말로 한 움큼 또는 그 이상이란 거다. 옆 사람 뱃살도 잡아보라고 하면 남의 것을 잡기는 고사하고 자기 뱃살을 감싸 쥐며 웃는다. 스킨폴드 캘리퍼(피하지방 측정기)가 없어도 좋으니 각자 자신의 뱃살을 잡아보자. 나온 뱃살이 듬뿍 잡히거나 눌러서 푹신하게 들어간다면 피하지방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올챙이처럼 나온 배가 손아귀 안에 잘 잡히지 않거나 천장을 보고 누워도 뱃살이 꺼지지 않는다면 건강을 해치는 원흉인 내장지방일 가능성이 높다. 피하지방이든 내장지방이든 뱃살을 없애는 것은 중년의 간절한 로망이다.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나지 않으며 점퍼를 걸친들 후덕(?)함은 감출 수 없으니 말이다. 건강과 구직서도 불리하며 미국에서는 집을 얻을 경우에도 비만인은 차별을 받는다고 한다.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사성 증후군의 중심인 뱃살은 그 자체가 독소를 내뿜는 독 덩어리다. 특히 남성의 비만은 피하지방보다도 내장지방의 비중이 크다. 건강의 적신호인 내장지방은 고혈압, 뇌졸중, 당뇨 등의 생활습관형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
[Q] A씨는 2008년 3월12일에 제주지방법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년 2월2일에 혈중알콜농도 0.125%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이후 A씨는 2017년 2월27일에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77%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됐는데, 비록 A씨의 2017년 2월2일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기 이전이더라도, 2017년 2월27일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A]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동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에는 원칙적으로 해외 대학이 진출할 수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해외 대학 설립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는 지리적 제약에 불과하다. 북미와 유럽의 많은 대학에서는 이미 온라인 학습으로만 학위 취득이 가능한 과정이 개설돼있다. 심지어 일부 전공은 박사학위까지도 온라인 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해외 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더 이상 국가의 규제로 해외학위 취득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온라인 수업은 대리 수강 등 부정행위에 취약하고 교수와 학습자 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 학습만의 문제는 아니며 기술의 발전으로 이 같은 단점은 빠르게 보완되고 있다.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서 홀로그램 교수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교수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MOOC를 비롯한 온라인 학습은 메가트렌드(megatrends)로 보인다. 어느 집단이나 사회가 저항한다고 해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 시대적 흐름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온라인 학습은 여러 규
최근 <연합뉴스>에 ‘주한미군 철수논란 40년… 생생하게 돌아보는 한미(韓美)정상 설전’이란 제목으로 1979년 박정희 대통령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이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주요 대화내용을 인용함으로써 그 이면에 가려진 사실을 소개하고 그 실체에 접근해보도록 하자. “<연합뉴스>가 지난달 25일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제임스 퍼슨 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백악관 외교 기밀문서에 따르면 카터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1979년 6월30일 청와대서 열린 단독 정상회담서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와 한국의 인권상황을 놓고 격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두 정상의 대화 내용은 두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하나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다른 하나는 당시 유신정권 아래서 행해졌던 인권탄압에 관한 문제다. 먼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두 정상의 대화 내용을 인용해본다. 카터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force levels)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병력 규모에 관해서는 당신과 협력할 것이다. 한국은 현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대체한다는 것은 흥밋거리로 받아들여졌다. 인공지능은 인간형 로봇(humanoid)으로 형상화되어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의 소재로 사용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술이 출현하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정신활동을 대체하는 것은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됐다.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여겨졌던 전문직 업무까지도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전문직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고도화된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세세히 살펴보면 정형화돼있거나 반복적인 업무도 많다. 미국의 경우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 중 어떤 것을 재판에 증거로 제시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은 과거에는 신입 변호사들이 주로 맡았던 업무다.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ROSS)가 미국의 대형 로펌에 ‘채용’된 것은 이미 2년 전의 일이다. 국내서도 올해 초 인공지능 변호사가 대형로펌에 채용되며 화재를 불러 일으켰다. 변호사와 법률비서가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던 법률 검토와 판례 분석을 수십초 만에 할 수 있다고 한다.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변호사나 법률사무원 등
[Q] A씨는 B씨에게 총 236회에 걸쳐 ‘교제하고 싶다’거나 ‘교제를 허락하지 않으면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문자 메시지를 모두 스팸 처리해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정보통신망법 제74조 1항 3호는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사안처럼, 피해자 B씨가 A씨의 문자메시지를 모두 스팸 처리해 협박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지 못했는데도 A씨를 처벌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재판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 방법
최근 경찰 조사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대선과 올해 실시된 지방선거 과정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논란을 불러왔던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 주인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행한 예측이 현실이 됐다. 기소의견 송치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록위마,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본격적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먼저 혜경궁에 대해 살펴보자. 혜경궁은 이른바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를 지칭하는 바, 왜 그녀에게 그런 칭호가 주어졌는지에 대해서다. 혜경궁 홍씨(이하 홍씨)는 영조시절 영의정을 역임했던 홍봉한의 딸로 열 살에 영조의 아들인 세자(장헌세자, 일명 사도세자)의 빈(嬪)으로 책봉된다. 빈은 왕의 후궁이나 세자의 부인에게 내리던 첩지로 정1품의 품계에 해당된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인 세자가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서 친아버지인 영조의 미움을 받아 뒤주에 갇혀 굶어 죽는 장면을 가슴 졸이며 목격한다. 그 과
“어떤 음식을 먹으면 살이 빠지나요?” 다이어트 프로그래머인 내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다. 살을 빼고 싶은 욕망은 이해 하지만 이처럼 어리석은 질문도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먹는다는 것은 추가하거나 보태는 것이므로 무엇인가 먹어서 살이 빠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무엇을 먹던 피가 되어 흐르고 살이 되어 쌓일 것이다. 살 빠지는 음식을 기대하던 청강자들의 표정에 일순 먹구름이 드리운다. 먹어서 살이 빠지는 음식이 없다면 열량이 없는 순수한 물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 해2리터짜리 물통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사람도 주위에 흔하니 말이다. 감량에 목숨을 거는 다이어터에게 무엇을 먹는가의 문제는 그 중요성이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렇다면 식사를 제한해 몸무게를 줄이는 것은 어떨까? 음식을 먹는 것이 플러스적 요인이라면 금식이나 기초대사량 이하의 절식은 분명히 마이너스적 요인이므로 당연히 체중은 줄게 된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식사 제한 위주의 다이어트는 결국 “살이 잘 빠지지 않거나 쉽게 살찌는 체질”
[Q] A씨는 2018년 4월18일 자정 무렵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술집서 일행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인 B씨는 술에 취해 A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쳐 6바늘 정도 꿰매야 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B씨가 A씨를 때리는 데 사용한 휴대폰은 가로 7.19cm, 세로 14.89cm 크기에 무게 163g의 스마트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B씨가 휴대폰으로 A씨의 머리를 내려친 것을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판례는 상해의 개념에 대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단순상해죄서 더 나아가 형법 제258조의2는 특수상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
우리나라 법률에는 사업장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명시돼있는데, 이를 실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이 대표적인 법정의무교육이다. 사업장이나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이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법 교육도 필수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여러 법률서 교육의 의무를 세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현장서의 교육 효과는 높지 않은 것 같다.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 교육이 주로 법 조항 위주로 실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수강자들이 교육 내용을 식상하게 여기기 쉽다. 또, 1인당 연간 의무교육 시간이 10시간 이상으로 노동시간 손실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교육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이라면 1000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이 교육 시간으로 투입돼야 한다. 교육 강사를 초빙하거나 사내 강사를 육성시키는 것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이 같은 실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적은 시간적·경제적 비용으로 법적 의무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에만 집중하고
[Q] A는 B와 C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운영하던 미용실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A가 물건을 납품할 당시 이미 B는 동업관계서 탈퇴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A는 누구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A]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가 동업관계서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C가 B의 명의를 사용해 계속 영업을 하도록 허락했다면 B에게는 상법상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판례는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했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해 거래해온 경우에는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면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TV를 그다지 가까이 하지 않는 필자가 간혹 시청하는 방송이 있다. 일요일 오후 KBS2서 방영되는 ‘개그콘서트’다. 그를 시청하는 이유는 한 주를 웃음으로 마감하고 새로운 주를 시작하자는 의도에서다. 그 방송을 보면서 가끔 출연자들이 안쓰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 시청자들에게 몸으로 또 말로 웃음을 전달하기 위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쏟아 부을 것인가의 문제다. 문학에 종사하는 필자 입장서 바라볼 때 그 일이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큰 틀에서 살피면 매 장면이 궤를 함께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세밀하게 들어가면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까다롭기 그지없는 시청자들을 위해 매번 다른 내용의 개그를 만드느라 용을 쓰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질 정도다. 여하튼 개그는 고대 그리스의 희극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영어로 표기하면 ‘gag’다. 그런데 이 개그가 상기의 의미 말고 다른 의미 역시 지니고 있다. ‘다른 사람의 입을 막는다’ ‘다른 사람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의미다. 아울러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개그는 바로 이 대목, 즉 남의 입을 막는다는 의미로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 도입 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돼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은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원칙적으로 주 당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되,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최고 64시간까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경영계는 정산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해야 노동시간이 유연해져 성수기 등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는 제도 활용이 어렵다고 한다. 반면, 노동계는 1주 근로시간이 최장 64시간에 이르므로 근로자들이 과로를 하게 되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52시간 시행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실질임금의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양측의 입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단위기간이 3개월인 경우, 성수기 등에 대응해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기간이 최장 50일 정도다. 근로시간을 늘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