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필자가 정치판에 머물던 당시에 일이다. 김종필 전 총리께서 술자리를 마련했는데, 술이 여러 순배 돌고 대화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에 김 전 총리가 운을 뗐다. “보수는 보수만 하는 게 아니라 보수도 해야 한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신 술의 영향 탓도 있었지만 의아해했다. 그를 감지한 김 전 총리가 부연설명을 곁들였다. 결국 김 전 총리의 이야기는 보수는 보수(保守)는 물론 보수(補修)를 병행해야 참다운 보수라는 의미였다. 보수(保守)는 보전해 지키는 일을, 보수(補修)는 낡은 것을 수선해 새롭게 고치는 일을 의미하는 바, 진정한 의미의 보수는 지켜야 할 부분은 반드시 지키되 잘못된 일은 개혁 세력보다 더욱 강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의 변에 이끌려서인지 몰라도 필자의 경우도 그의 이론과 맥을 함께하고 있다. 아울러 필자가 바라보는 보수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욕심을 배제하고 정도로 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반해 소위 진보는 목적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그런 이유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수단과 방법은 개의치 않는다. 그러다 보니 보수는 느리고 고리타분하다는 감을 주고 진
[Q] A(40세)는 자가운전으로 출·퇴근을 하던 직장인입니다. A(35세)의 회사가 판교에 있어 매일 서울서 1시간 정도 운전하여 출퇴근합니다. 오늘도 다른 날처럼 운전으로 출근하던 중 회사 근처서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차 대 차’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처음인 A씨는 이럴 때 대처 요령이 있나요? [A] 통계청에 따르면 한해 교통사고가 22만건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상다반사로 교통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알아두면 상식이 되는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대처요령과 주의점’에 대해 살펴봅니다. 도로교통공단서 운전자, 피해자 별로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대처요령을 적시하고 있는데, 첫째, 운전자의 3가지 의무로 ①연속적인 사고의 방지의무(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②부상자의 구호조치 의무(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③신고의무(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①운전자는 연속적인 사고의 방지의무로서 다른 차의 소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시키고 엔진을 꺼야 합니다. ②부상자의 구호조치 의무로 구호조치에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여당에선 표창원, 이철희, 임종석 의원이 다음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야당에선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표창원, 이철희 의원은 초선이지만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방송 등을 통해 높은 인지도가 있어 총선 출마 시 재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두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비서실장으로 활약하면서 최근까지 대선주자로도 거론됐다. 김세연 의원은 야당이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는 부산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중진 의원으로 부친도 같은 지역구서 5선을 지냈다. 정치적 계산으로 출마하지 않거나 당내 경쟁서 밀려 자의반 타의반 출마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유를 거론치 않고 불출마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과거 사례에 비춰 보면 이번 불출마 선언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은 공천을 받아 당선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데도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고 그와 더불어 현 정치권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원래의 목표였던 통일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혁신의 상징이었던 이른바 ‘386세대’가 세월이 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스갯소리를 먼저 하고 넘어가자. 요즘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하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 하야 서명운동에 동참을 요구하는 일단의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된다. 하루는 그 중 한 사람이 필자에게 다가와 서명을 요구했다. 필자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그 이유를 묻자 마치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라도 된 듯 거침없이 기염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말미에 당당하게 재차 서명을 요구했다. 필자가 가볍게 미소를 보이며 응답했다. “당신이 설명한 그런 이유 때문에 서명할 수 없다”고. 상대방은 망치로 뒤통수 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듯 말이다. 그 사람에게 필자는 시사칼럼을 연재하는 소설가인데 끊임없이 글거리를 제공해주는, 내게는 고마운 대통령인데 내가 어떻게 하야 운동에 서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자 그 사람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물러섰다. 이에 부연해 사족을 달아보자. 어느 정도 인간사에 욕심을 버려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필자에게는 요즈음 작은 고민이 일어나고는 한다. 필자가 원하는 공명정대한 세상이 이뤄진다면 과연 그 사회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하는 의문 때문이다. 만일 그런 사회가
최근 여당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모병제’를 총선 공약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야당에선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모병제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를 내놓는 등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병제 문제는 비단 현재 여권서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2016년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22년까지 모병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무성, 김두관, 손학규 등 정치권 유력 인사들도 모병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 바 있다. 다시 말해 모병제에 대한 찬반 의견은 보수-진보 간의 사상적 차이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여당의 모병제 도입 논의가 내년 총선을 대비해 20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모병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부터 언급한 바 있을 정도로 꽤 오랜 기간 논의돼온 것이며 총선용으로 급조한 것은 아니다. 모병제를 국민 과반수가 반대한다는 야당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다면 총선에 유리하지도 않다. 모병제는 내년 총선서 표를 많이 얻기 위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으로 옥신각신 할 것이 아니라 인권 차원서 접근
[Q] 할머니 A(75세·치매)는 남편 사별 후 혼자 생활하다 최근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치매 증세가 심하지 않고 할머니께서 원래 거주하던 주택을 떠나기 싫어해 홀로 생활하시는 중인데요. 최근 할머니께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 모으는 등 이상행동이 보이자 자녀들은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임의로 처분해 탕진할까 걱정입니다. 이럴 때에 자녀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A] 우리 민법에는 후견인제도가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민법 제928조),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민법 제9조, 12조, 제14조의2 및 제959조의 14). 성년후견인제도는 후견사무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병,
필자가 대학생으로서 한창 감수성을 불태우던 시절,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1981년 1월에 있었던 일이다. 1979년 발생했던 10‧26사건을 계기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씨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정해진 수순에 따라 창당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착과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명을 민주정의당으로 정한다. 민주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 나라 제 정당들의 단골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정의는 그야말로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했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정의롭지 못한 권력 쟁취 과정에 한때 몸으로 항거했던 필자로서는 그들의 뻔뻔함에 한동안 치를 떨었었다. 그리고는 그들이 왜 정의를 부르짖었는지 쉽사리 결론내리기에 이른다. 이 나라에서 정의는 물 건너갔다고, 그래서 그를 위장하기 위해 당명을 그리 정했다고. 당시 필자의 순간적인 생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고 현대판 정의당에 대해 접근해보자. 정의당은 2012년 12월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세력이 주축이 돼 창당하며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했다. 이 대목서 민주정의당의 ‘정의사회 구현’과 정의당의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1990년대 중반에 처음 등장한 대형마트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대형마트가 지역상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바람에 정부서 재래시장 상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제도를 도입할 정도였다. 그러나 2012년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도입된 지 불과 7년여 만에 대형마트들의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99억원이다. 창사 이래 첫 적자다. 롯데마트는 2018년은 겨우 적자를 면한 정도고 올해 2분기 적자 규모는 300억원을 넘어섰다. 홈플러스는 비상장사로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상황은 업계서 가장 좋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자영업자들이 대형마트 등장과 확대로 어려움을 겪었듯이 대형마트도 온라인쇼핑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성장동력이 꺾였다. 대형마트 업계에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매장 수를 줄이고 직원들을 재배치했다. 초저가 전략을 구사하며 가격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가성비를 내세운 자체 브랜드를 확대 해 단독매장을 연 업체도 있다. 관련 업계에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마트의
[Q]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애완견 목줄을 하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이 다쳤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A] 얼마 전, 부산 강서구 녹산동 한 자전거 전용도로서 자전거를 타던 이씨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 2마리를 보고 피하려다가 넘어졌습니다. A사 마당에 있던 대형견 2마리가 회사 직원이 없는 사이 회사 밖으로 나온 것인데, 당시 대형견 2마리 모두 목줄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이씨는 자전거와 함께 옆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혔고, 이씨는 전치 8주의 무릎 관절 후십자 인대가 찢어졌습니다. 이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무릎 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까지 그만뒀습니다. 이 판결서 이씨는 개 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6111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부산지방법원서 애완견의 점유자는 아파트의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에는 목줄을 묶어 애완견이 타인을 공격하거나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음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전제서 공공주택의 복도서 애완견이 짖으며 달려드는 데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애완견을 목줄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원을 연구직 공무원이라고 한다. 9개 직급이 있는 행정직군 공무원과 달리 연구관, 연구사 두 개의 직급만을 두고 있다. 승진 등에 신경 쓰지 말고 소신에 따른 연구를 하라는 의도일 것이다. 제도의 취지에 따라 연구능력이 뛰어난 이들이 연구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다만, 인문사회계열 전공자인 필자의 입장에선 연구직 공무원의 직렬이 이공계에 편중돼있는 점이 아쉽다. 10개가 넘는 연구직 공무원 직렬 중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를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학예, 편사, 기록 등 서너 개에 불과하다. 학예연구 직렬은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편사는 사학 전공자가 아니면 사실상 임용이 어렵다. 기록연구 직렬도 마찬가지다. 반면 기술직군은 다양한 전공자를 임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업연구 직렬은 기계,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물리 등의 직류를 둬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를 임용하고 있다. 인문사회계열 연구직군이라 할 수 있는 학예직군과 이공계열 연구직군인 기술직군 간 인원도 큰 차이가 있다. 인사혁신처서 발간한 ‘2018년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구직 공무원 5393명 중
[Q] A는 B에게 상가 점포를 임차해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임대계약 기간 만료 후, A는 B로부터 명도요구를 받고 상가 점포서 퇴거했습니다. A는 식당 건물 외벽 쪽에 설치해 사용하던 대형냉장고를 남겨 두고 퇴거했는데, 냉장고의 전원은 계속 연결돼있는 상태였습니다. B는 전원이 연결된 상태로 방치된 냉장고를 발견하고 A에게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냉장고의 전기사용료가 3만원가량에 나왔는데, A 소유의 냉장고가 B의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A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A] 우리 형법은 절도죄의 객체를 ‘재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 ‘재물’이란 관리 가능한 물건을 의미하므로, 유체물 뿐만 아니라 전기, 수력 등의 에너지 또한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됩니다. 한편 절도죄에 있어서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해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
먼저 내 글을 읽어주는 고마운 독자들을 위해 흥미로운 사실을 전해주고 넘어가자. 주로 자연과 벗 삼아 지내는 필자로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독자들이 미처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는 자연계의 생태 변화에 대해 알려주고픈 마음에서다. 올 가을 필자는 단풍과 관련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소나무와 잣나무 등 상록수들도 상당 부분 단풍이 든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지난 가을에도 목격했지만, 당시는 소나무 잎 전체가 적갈색으로 변하면서 말라 죽는 소나무 재선충 병의 영향을 의심했는데 올 가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된다. 독자분들도 잠시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차라리 황홀하다고해도 좋을 정도로 곱게 물들어가는 상록수의 단풍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일본 잎갈나무의 노랗게 물든 단풍을 연상시킬 정도다. 다음은 단풍과 감에 대해서다. 지금까지는 단풍이 모두 지고 나면 발갛게 익은 감을 바라보며 그 아쉬움을 달래고는 했는데, 올 가을은 단풍이 완연해지기도 전에 감이 발갛게 익어가는 현상을 목격하게 됐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실로 난감하다. 아내에게 그 원인을 묻자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고 반
[Q] 보험설계사인 A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A 자신으로 해 피보험자 사망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했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A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인 남편이 과거 5년여간 항암치료 등을 받은 사실을 숨겼습니다. 또 계약 전 고객면담보고서의 질문사항 중 과거 질병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과거 질병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직후 A 남편은 림프종 재발 진단을 받았고, 결국 보험 가입 후 100일 만에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A는 보험금 청구해 보험회사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A가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과거 질병 내역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A의 이 같은 보험계약 체결 행위는 보험금 편취를 위한 사기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도 못했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리서 물러났다. 임명된 지 불과 35일 만의 일이다. 그러나 사퇴 이후에도 ‘조국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21일에 끝난 국정감사에선 마지막 날까지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사퇴 이튿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서 “법무부장관이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비겁하게 사퇴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여러 이유로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측에서 정작 법무부장관이 사퇴하니 “비겁하다”고 비난한다. 대학교수가 정무직에 임명돼 휴직한 경우 임기 동안에 한해 휴직할 수 있다. 지체 없이 복직원을 내는 것은 절차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선 ‘칼복직’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장관 면직 하루 전에 복직원을 냈다”며 비판조의 기사를 냈다. 수업을 하지 않고 학교도 나가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는다는 보도도 보인다. 대학 수업은 매 학기 시작 전에 확정된다. 학기가 막 시작되었을 때라면 모르지만, 중간고사 기간인 지금 와서 수업을 맡을 수는 없다. 조 전 장관이 맡았을 강의를 대신하고 있는 교강사를 쫓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판단해 그 의미는 생략하겠다. 그런데 왜 이 속담을 인용했을까. 어떤 사안이든 정치권이 개입하면 같은 상황이 그대로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최대 현안에 대해 정치권이 하이에나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의 본질은 외면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희한한 기구 설치 문제로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지난 5월에 ‘공수처, 옥상옥이 아니라 위인설관이다’라는 제하로 여러 이유를 들어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결국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는 지니지 못한다고 했었다. 그렇다면 검찰 개혁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를 살피기 위해 그동안 인용했던 두 개의 법 조항을 다시 인용한다. 먼저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중 1항과 2항이다. 1항은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2항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으로 ‘수사관, 경무관, 총경
[Q] A는 출근길에 시내 중심지의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B의 뒤에 서 있다가 스마트폰으로 B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A가 촬영을 진행하는 도중 이상한 낌새를 챈 B는 그 자리서 A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고, A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됐습니다.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는 자신이 B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은 인정하지만,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발각돼 결과적으로 영구 저장하지 않았으므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1심과 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는데요. 설사 촬영자가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일단 촬영을 개시했다면 본 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봤습니다.
국내 대학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은 몇 년 새 자주 들어 더 이상 새롭지도 않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예견됐다. 그러나 대학 입학 정원보다 수험생 수가 적어진다는 2020년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도 획기적인 대응방안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자발적 폐교를 유도하고 기준을 초과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나마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 이런 와중에 해외캠퍼스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소식도 들린다. 우리 대학의 해외 진출 방법을 유연화하겠다는 방안은 앞서 언급한 두 대책에 비해 진취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다. 필자는 해외캠퍼스 설립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 대학교육 유연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기존 대학에도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해야 한다. 북미와 유럽의 많은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만으로 이뤄진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세계적 명성이 있는 대학을 포함한 대다수 대학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일부 대학에선 박사학위 취득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서 온라인 학위과정은 ‘사이버대학’이라는 명칭을 붙여 기존 대학과 구분하고 있다. 기존 대학도 온라인 학위
2011년에 일이다. 정치판과 완전히 거리를 두고 집필에 오로지 매진하던 필자에게 기초단체장이었던 지인의 아내가 방문했다. 그리고는 대뜸 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영어의 몸이 된 자신의 남편을 도와 달라고 요청해왔다. 법과는 담을 쌓고 지내는 필자에게 도움이라니,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글로 지역 언론과 법원을 상대로 검찰의 전형적인 공권력 남용에 대해 가열하게 몰아세웠다. 필자가 무슨 근거로 그랬는지 동 사건의 검찰 측 기소 내용을 살펴본다. ‘선거 기간 중에 당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무소속 후보가 공개된 장소인 레스토랑서 중재인의 소개로 생면부지의 기획부동산업자 두 사람을 만나 거액을 받았다.’ 아울러 증거는 돈을 건넸다는 부동산업자의 진술이 전부였다. 상기 요약 내용, 즉 검찰 측 기소 내용이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비쳐질지 모르나 당시 정치판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던 사람, 또 선거와 관련해 미미한 지식이라도 지니고 있던 사람이라면 검찰의 ‘오만의 극치’에 치를 떨었을 게다. 왜냐, 검찰 측 기소 내용은 현실서 발생할 수 없는
[Q] A는 자신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유명 가수인 B와 유사한 외모로 꾸미고, 비슷한 성명을 사용하면서 마치 B인 것처럼 나이트클럽에 출연해 립싱크 공연을 했습니다. A는 자신이 이미테이션 가수임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유명 가수 B가 직접 출연한 것처럼 “특별출연 인기가수 B가, 특별히 ○○나이트클럽에 왔습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님이 요청하는 경우 실제 B의 서명과 유사한 글씨체로 B의 이름을 서명해 주는 등 A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위 B의 성명을 사용해 B의 가수로서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8조 제3항
시중 대형은행 두 곳이 주로 판매한 선진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과 파생결합펀드(DLF: Derivative Linked Fund)가 큰 손실이 났다. 최근 만기가 도래한 선진국 금리연계 파생상품의 원금손실률은 대부분 50%가 넘는다. 게 중에는 확정 손실률이 98.1%인 것도 있다. 사실상 원금 전액을 잃은 것이다. 큰돈을 잃은 투자자들은 연일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국정감사서도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향후 분쟁 조정 결과에 은행들이 불복한다면 피해자 소송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DLF 판매가 불완전 판매를 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가 아닌가 생각된다”는 발언에 윤 원장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역할을 다하지 못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이 원금보장이 되는 것으로 여길만한 설명을 하며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도 입장이 곤란해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