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낙찰받은 부동산 매도 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Q] 낙찰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부동산인도명령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A] 매수인(낙찰자)이 신청해야 됩니다. 매수인(경락인)은 매각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에 한합니다.

매수인이나 일반승계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음을 요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됐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매수한 양수인은 매수인의 집행법상의 권리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도명령신청권이 없고, 매수인을 대위해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인도명령신청권은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에게 부여된 집행법상의 권리므로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상실하지 않습니다.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와 소유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지 않은 점유자입니다.  


인도명령은 매각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월이 지난 뒤에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 소유권에 기한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절차에는 부동산인도명령제도가 없습니다. 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에 대해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 인도명령의 허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을 심문하거나 변론을 열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해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때 또는 그 점유자를 이미 심문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136조 4항).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136조 5항). 그러나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도집행의 정지를 구하려면 즉시항고를 신청하면서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15조 6항). 

그러나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해도 불복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대법원에 특별항고)은 부적법해 강제집행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17그42).

부동산인도명령신청사건에서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사실만 소명하면 되고, 그 점유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소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마2025 결정).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136조 6항). 인도명령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인도명령이 발해진 후 신청인 또는 상대방에 관해 일반승계사유(상속 등)가 생긴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인도명령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202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493면).

<02-535-3303 · www.김기록법무사공인중개사.com>
 
[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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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