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는데 점유자가 인도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집행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해 집행목적물 소재지의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이 송달됐음에도 상대방이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집행목적물 소재지 법원의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원 청사내 집행관사무소를 방문해 집행관사무소에 비치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인도명령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기는 재판으로는 규정돼있지 않으므로 송달만으로 즉시 집행력이 생기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15조 6항).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집행문이 부여된 부동산인도명령정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에 대한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원 발급은 해당 경매계에 신청(신청서 접수는 종합민원실)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접수계 직원이 강제집행번호가 기재된 접수증과 비용예납에 필요한 서류를 줍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법원 내 은행에서 집행비용을 납부합니다.
인도명령이 발해진 후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인도명령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위해서는 채권자나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출석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258조 2항). 다만 퇴거의 집행에는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자나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않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칩니다(대법원 96다30786 판결).
채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그들이 채무자와 별개 독립한 점유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채무자와 동시에 퇴거시켜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2023 민사집행(집행관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303면].
간접점유자(예를 들면 전대차를 한 임차인)가 직접점유자(예를 들면 전차인)를 통해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집행하는 채권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직접점유자에 대해 인도 집행을 함으로써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 집행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으므로, 직접점유자에 대해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치면 간접점유자에 대해서도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99그92 결정).
집행의 목적물인 건물에 집행권원에는 표시되지 않은 증축 또는 부속부분이 있는 경우, 집행관은 목적물 전부에 대해 집행불능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합니다(2020그752).
강제집행의 목적이 아닌 부동산의 종물인 동산은 집행권원에 기재돼있지 않더라도 부동산 등과 함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므로 집행관은 이 또한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동산에 대해서는 집행권원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해야 하고(민사집행법 258조 3항),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같은 법 258조 4항).
그 동산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된 것일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 등의 집행을 한 집행관에게 그 취지와 그 동산에 대해 취한 조치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188조).
이러한 동산을 인도받을 채무자나 그 대리인 등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258조 5항). 채무자 등이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집행현장을 떠나버렸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집행관이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보관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지만 우선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이 비용은 집행비용에 포함되며, 집행관은 수취를 청구하는 채무자나 제3자에 대해 보관비용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023 민사집행(집행관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308면].
채무자나 그 밖에 동산을 수취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합니다(민사집행법 258조 6항).
집행관이 채권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해 보관하게 한 경우에도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합니다. 이 매각은 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매각을 위해 동산을 별도로 압류할 필요도 없습니다(202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 705면).
동산을 매각한 때에 집행관은 그 매각대금서 매각 및 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빼고 그 나머지 대금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258조 6항).
이 공탁은 형식상 집행공탁이나 실질상 변제공탁이므로 일반의 집행공탁과는 달리 공탁금의 지급은 피공탁자(채무자)의 출급청구에 따라 이뤄집니다(202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 7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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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