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매수(경락)하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소멸하나요?
[A] 그렇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돼,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대항력)을 가진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자신의 주소를 임차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대항요건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88다카143 판결).
경매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또는 압류등기 중 가장 빠른 등기(이를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대항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위 대항요건(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없이도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기입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이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라고도 하는데, 주택 또는 상가건물가액(각 대지를 포함한다)의 1/2 범위 내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임차주택에 대한 소액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압류가 금지됐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상가건물에 대한 소액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됩니다(대법원 2021다251929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해 스스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해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돼 매각이 이뤄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2013다27831).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그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주택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결과, 그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이 혼동으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97다28650).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해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합니다(96다38216).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이 된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때에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돼,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96다38216).
임차주택의 양도로 인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을 가리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96다3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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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