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자, 경찰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해체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자 시민들은 그러면 질서는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인지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조금은 혁명적이기도 한 개혁으로서 경찰의 민영화(privatization)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경찰뿐 아니라 거의 모든 공공분야, 심지어 교도소와 전기 등 사회의 핵심 기반산업까지도 민영화가 자리잡았고, 경찰 분야의 민영화도 그 역사가 꽤 오래됐기에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흉악범죄를 계기로, 정부와 경찰에서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만큼 늘어나게 될 치안 일선 현장 인력의 수요는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현장에서는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결코 절대 치안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님에도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내근 인력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여기에 더해 경찰이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거나, 오히려 민간 분야에 맡겨도 되는 분야도 여전히 경찰이 맡고 있고, 또 제복 입은 경찰관보다 민간인이 더 전문적이고 비용-편익적임에도 여전히 제복 경찰관이 맡고 있는 업무가 아직도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은 아닐까?
만약 이런 지적들이 사실이고 문제라면, 어쩌면 그 해결은 오히려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이다.
바로 현재 경찰 업무나 황동을 민간 분야에 위임해 경찰은 경찰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꼭 경찰이 해야 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넘겨주는 민영화(privatization))와 순환 근무와 순환 보직 등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쌓기도 쉽지 않음에도 제복 경찰이 맡고 있는 대부분 행정, 지원 업무는 과감히 민간인에게 맡기자는 민간화(civilianization)가 그것이다.
경찰 활동은 거의 배타적으로 제복을 입고 무장한 경찰관이 행하는 공공분야 활동으로 광범위하게 간주됐으나, 공공 안전과 보안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를 공공 경찰이 다 충족시키지 못하자 그 대안으로 민간 분야와 민간인이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표적 강화(Target-hardening)와 CCTV나 정교한 경보체계와 같은 비인적 자원(non-personnel resources)의 발전과 활용도의 증대도 민영화와 민간화를 더욱 앞당기게 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수요는 점증하는 반면, 자원의 한계는 어쩔 수 없이 경찰과 경찰 활동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그리고 오랜 경험을 통해 경찰 활동은 위험하니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소위 경찰 활동의 전문화(professionalization) 모형과 주장에 대한 불만도 민영화와 민간화를 정당화하고 있다.
경찰 활동의 민영화는 글자 그대로 특정한 개인, 조직 또는 시설에 대한 해악, 손실, 범죄의 수사와 예방에 주로 개입하는 공공 법 집행과 규제기관이 아닌 민간 분야가 제공하는 안전과 보안 서비스 용역으로 정의되고 있다. 민간경비, 사설탐정, 경호 등 대부분의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안전 서비스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반면 경찰의 민간화는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복 경찰관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경찰기관의 민간인 종사자라고 할 수 있다. 과학수사, 컴퓨터와 사이버, 회계, 감사, 언론 홍보와 소통, 범죄분석, 법무 등 거의 대부분의 행정, 지원 분야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이런 민영화 추세의 배경에는 물론 효율성이라는 경제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경찰도 예외가 아니어서 민간 분야의 이윤 동기가 경찰 부패와 권력 남용도 줄이고 범죄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하기 위해 새로운 과학기술과 경영기법 등을 활용하리라는 것이다.
즉, 관료제보다 민간 분야가 더 많은 일을 더 적은 예산과 비용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당연히 고객만족도 뒤따를 것으로 믿는다.
게다가 민영화는 기존의 공공 경찰을 비롯한 공공분야와의 비교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곧 양자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부수적이지만 사실은 민영화의 가장 큰 성과가 될 수도 있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궁극적으로는 민간화를 통해 확보되는 거의 모든 제복 경찰관을 현장에 투입해,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상당 부분을 민간 분야에 위임해 경찰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만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잘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