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19 05:01
범죄는 천태만상이다. 그만큼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뜻이다. 범죄의 형태를 분류할 때 기초하는 기준도 다양하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범죄 유형론’을 따로 두기도 한다. 범죄를 그 형태별로 구분, 분류하는 것을 범죄 유형론이라고 하는데, 분류하는 기준은 연령에 따라 소년범죄, 노인범죄 등으로 나누는 것처럼 매우 다양하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건 장소를 기준으로 한 범죄 유형일 것이다.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 학교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직장폭력으로 구분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런저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공동체 곳곳서 폭력에 노출돼있고, 때로는 폭력이 일상화된 듯 느껴진다. 직장도 예외일 수 없다. 다양한 통계와 보도를 통해 직장 폭력의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인지하고 있을 뿐, 이 문제는 여전히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직장폭력은 소위 말하는 ‘갑질’은 물론이고, 언어폭력,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직장폭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두고 하는 말인지도 경계가 애매모호하다. 폭력에 상당한 행위와 행동에 대한 문화적 태도, 즉 폭력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폭력의 용인 수준도 사회와 문화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 영향권에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는 냉전시대로 돌아가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싸움 그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국제무대서 중국에 처져 있던 러시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의 위상을 드러내며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5977기)와 미국(5428기)이 전 세계 핵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3위 중국은 350기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도 냉전시대 회귀의 영향을 받아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조가 급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이런 상황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5년 만에 의미 있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11월엔 프놈펜서 열린 아세안·G20 정상외교에 참석해 한일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한·미·일정상회담을 차례로 가져 한·미·일 3국의 공조를 다졌다. 올해도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 도쿄를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한일
늦은 밤 경찰 지구대를 난장판으로 만들거나 국가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음주운전으로 억울하고 무고한 죽음을 초래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기도 한다. 매 맞는 아내가 때리는 배우자보다 술을 탓하기도 하고, 각종 성폭력에서도 술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일쑤다. 이런 사건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술이 원인이라고 믿게 된다. 그래서였을까? 예전부터 우리는 술이 원수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술과 범죄는 어떤 관계이기에 술이 원수라고까지 했을까? 음주는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동시에 광범위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위 ‘취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음주문화가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종종 지나칠 정도로 술을 마시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문제는 알코올의 소비, 음주, 특히 지나친 음주는 폭력의 중요한 위험요인이라는 것이다. 호주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시민 4명 중 한 명은 음주 관련 언어 학대의 피해자였고, 8명 중 한 명은 술에 취한 사람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된 적이 있다. 술에 취한 사람에게서 신체적, 언어적 학대를 당하는 비율이 다른 약물보다
[Q]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면 되나요? [A] 주택임대차에 있어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에 따른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통지서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장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증명해준다는 점 때문에 내용증명이라고 불립니다. 우체국서 그 등본을 3년간 보관하고, 이 기간 동안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①임대차계약 사실 ②계약해지의 통지 ③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등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내용증명서 2장을 복사해 원본과 함께 가져가면 우체국에서는 원본을 수신인에게 보내고 등본 2통을 만들어서 1통은 발신인에게 돌려주고, 1통은 우체국서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등본을 분실한 경우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우체국에 청구해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 공동 인터뷰서 내년 총선 전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헌절차법’을 만들어 개헌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8월 국회의장단 만찬 당시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개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매 정권마다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개헌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실패했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개헌특위를 구성해 적극적인 반면 국민의힘은 소극적이어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9차 개헌에 머물러 있는 현행(제10호) 헌법이 개정될 경우 10차 개헌, 제11호 헌법이 된다. 미국은 건국 헌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고쳐왔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일본도 1947년 대일본제국 헌법이 평화헌법으로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76년 동안 한 차례의 개헌도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 헌법 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현재 소셜미디어를 사용 중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약 46억6200만명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매일 증가하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일상 깊숙이 자리하면서 소셜미디어에 의존하고 중독되는 현상이 사회문제로 부각될 정도가 됐다.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생각하건, 현대사회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기성인에 비해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 이용이 가장 많은 데다, 그만큼 영향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한다. 소셜미디어는 편의, 교육, 오락 등 셀 수 없이 많은 순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성, 폭력, 범죄와 같은 역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에서 미성년자들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거나 준비하는 이유다. 실제로 스마트 기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존하는 현상이 적지 않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거의 매일같이 듣고 보고 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어린 자녀와 이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떼어놓을 수는 없을까 걱정하게 된 것이다. 순기능이 훨씬 더 많은 것과 별개로,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일요시사> 1423호(4월17일 자) ‘김삼기의 시사펀치(4월 정신과 5월 정신)’ 칼럼을 본 J 교수가 “5·18은 위대한 민주화운동이고 희생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념식도 추모식도 같이 개최돼야 한다”고 카톡을 보내왔다. 매년 5월18일 열리는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 희생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추모식 분위기여서 J 교수의 글이 마음에 와 닿았다. 윤석열정부는 오는 18일, 추모식을 방불케 하는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을 개최할 것이고, 다음 달 역시 추모식 같은 ‘6·10민주항쟁기념식’도 개최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은 6·25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비극적 역사다. 그러나 지식인 중심의 반독재민주화운동에서 민중운동으로 변화를 가져온 우리나라 민주화의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기념행사를 추모식이 아닌 기념식으로 명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의 면면을 보면,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식이지 기념식 같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라면 민중운동으로 우리나라 민주화의 가장 큰 획을 그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뜻을 기리고 축하하는 행사여야 하는데, 말만 기념식이지 사실은 온통 추
[Q] 상가건물 임대차는 10년간 보장되나요? [A] 2018년 10월16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임대차기간을 10년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하겠습니다)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10조).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최초계약기간을 포함해 10년 동안 주장할 수 있으려면 각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통지를 해야 하고(법10조1항), 이 통지가 이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법 2조 3항). 즉 보증금액이 9억원을 초과한 임대차에 대해서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통해 10년 동안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9억원은 월세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액을 환산해 그 환산보증금을 보증금액에 포함합니다(법 2조 2항, 시행령 2조 2항, 3항). 즉, ‘보증금액
‘2차 피해’란 ‘범죄 후 피해(post crime victimization)’, 또는 ‘이중 피해(double victimization)’로 불리는 것으로, 피해를 신고한 후에 따르는 제도와 개인에 의한 추가적인 피해자 비난이다.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피해자에 대한 제도와 개인의 반응을 통해 일어나는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보복이나 2차 피해의 두려움 때문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특히 여성, 아동, 소수집단 등이 더욱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피해자 비난의 인식과 행위, 그리고 피해자의 외상을 이해하기보다는 평가절하하는 등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자신의 피해를 부정하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실제로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의 90%가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경험했고, 이런 경우를 ‘두 번째 폭력’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제도화된 2차 피해는 당연히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가장 분명하다.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형사사법제도와 관계자들로부터 다시 한번 피해를 겪게 되는 것을 제도화된 2차 피해라고 한다. 심하게는 특정한 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서 우크라이나에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러시아는 “무기 지원은 분쟁 개입을 의미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또다시 우리나라와 국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천명했다”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국제 전문가도 윤 대통령 발언이 동북아시아서 북·중·러 대 한·미·일 신냉전체제를 고착화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 발언이 겉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두둔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서 미·러 패권싸움을 하고 있는 미국을 확실히 지지하는 발언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민족, 역사, 문화가 같은 나라로, 러시아와 유럽의 중간에 위치한 나라다. 특히 지정학적 특성상 외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서부 지역은 폴란드(유럽)의 지배를, 동부 지역은 러시아의 지배를 많이 받아왔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서부의 친유럽 성향과 동부의 친러시아 성향으로 나뉘었고, 정권도 친유럽 정권과 친러시아 정권이 번갈아가면서 나눠 가졌다. 한반도도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와 서방의 자유
‘폰지 사기’는 투자자들을 유혹해 투자를 유도하고, 초기 투자자들에게 그들보다 더 늦게 투자한 최근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높은 수익을 지급하는 사기 형태다. 이탈리아 기업인 찰스 폰지의 이름에서 따온 명칭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의 판매나 성공적인 투자 등의 합법적인 기업활동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믿게 하지만, 사실은 다른 투자자들이 수익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폰지 사기는 앞선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줄 수익금의 원천인 새로운 투자자들이 새로운 기금을 지속적으로 넣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존재하지도 않는 자산을 믿고 있는 한,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는 환상을 유지할 수 있다. 폰지 사기는 대부분 유사한 방식으로 행해진다. 사기꾼이 피해자에게 위험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이 매우 높은 수익을 되돌려준다고 약속하는 투자를 제안한다. 수익은 사기꾼이 운영하는 사업이나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창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 사업은 대부분 아예 존재하지도 않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것은 사기꾼의 설명과 달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사기꾼은 후발 투자자들에게서 확보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으로 계속 억제해왔고, 요금 결정도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이 주도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정부가 에너지요금 및 규제·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장원칙에 기반을 둔 에너지시장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어 에너지규제위원회가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들은 이미 에너지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있다. 하지만 에너지규제위원회가 현안 문제를 안고 출범했다고 해서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해선 안 된다. 특히 에너지요금 문제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해소 차원을 넘어 잘못된 에너지 공급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농경시대까지만 해도 인류는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전기, 물, 불을 집(House)에서 자급자족했다. 그러나 산업화시대 이후 호롱(전기) 대신 전깃줄, 우물(물) 대신 수도관, 아궁이(불) 대신 가스관, 즉 3대 On Line(전
[Q] 주택임차인도 해지통지를 해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나요? [A]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갱신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법 제6조의2). 임대인도 묵시의 갱신을 주장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
학교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해결될 기미는커녕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 같다. 학교폭력이 문제인 것은 다수의 피해자가 학업을 중단하고, 몇몇은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점 때문이다. 피해 학생은 우울증·불안장애·분노 등 심리적 문제를 겪고, 이런 트라우마와 장애는 성인이 돼서도 문제로 남아 평생을 괴롭힌다고 한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가해 학생을 학교서 내몰게 하고, 잘못된 삶의 경로로 접어들게 할 수도 있다. 또 가해 학생이 언젠가는 피해자가 되고, 반대로 피해 학생이 언젠가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를 청소년 비행분야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가해 학생은 한때 폭력에 노출됐던 피해자였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게 폭력을 당하지 않고 안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순간의 문제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만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학교폭력을 단순히 목격하는 일반 학생도 영향을 받는다. 우선 당하는 친구를 보고도 도와주지 못한 데 대한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도 학교폭력에 노출될 수 있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정치는 4·19 혁명을 지지하는 진보 세력과 5·16 군사정변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이 각각 4월 정신과 5월 정신으로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30년 동안 정치적 역동기를 거쳐 지금은 진보 세력이 지지하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이 4월 정신과 5월 정신을 대표하고 있다. 4·19 혁명의 경우 군사정권이 5·16 군사정변의 정당성을 부각하기 위해 5·16은 ‘혁명’으로 명명하고, 4·19는 ‘의거’로 명명해 4·19를 폄하했지만, 문민정부 들어 제1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제2공화국을 탄생시킨 4·19의 의미와 가치를 부활시켜 ‘혁명’으로 바꾸면서 4월 정신으로 복귀됐다. 5월 정신을 상징하는 5·18 민주화운동도 초기에는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간주돼 5·18 광주소요사태로 불렸으나, 시대가 변하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쿠데타 세력에 대한 최고의 저항권 행사로 인정돼 현재는 5·18 민주화운동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5·16 군사정변은 무능한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 장악에 성공했다는 이유로 5·16 혁명으로 불렸지만, 결국은 군사 쿠데타로 밝혀져 5·16 군사혁명이라는 명칭을 거쳐 지금은 5·16 군사정변으로 불
요즘 나라가 마약으로 시끄럽다. 유명 배우가 마약 복용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가 하면, 세관에서 적발되는 마약도 급증하고 있다. 어린 학생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이를 통해 학부모를 협박하는 신종 피싱 범죄가 등장할 정도로 마약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버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었지만 이제는 청정국이 아니라 우려국이 되려고 한다. 마약은 더 이상 제한적·국소적 문제가 아니다. 성별·연령·직업 등을 불문한 보편적 문제나 다름없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준비했고, 그래서 나온 게 미국의 ‘마약수사청(DEA, Drug Enforcement Agency)’을 본뜬 특별기구 설치 방안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특별전담기구는 검찰,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능을 중심으로 식약청과 교육당국의 예방과 치료기능까지 섭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마약 관련 정부기관들이 합동으로 마약범죄에 대응한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기왕이면 더 효율적인 접근법은 없을까 생각해본다. 전통적인 마약과의 전쟁은 마약의 제조·재배·거래 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불행히도 전통적인 마약과의 전쟁은 사실상
중남미 국가 온두라스가 지난달 26일, 82년 외교관계를 맺어왔던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전격 수교했다. 이번 중국·온두라스 수교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 이뤄져 미국과 대만의 체면을 손상시킨 중국의 외교적 쾌거였다. 중국은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취임한 2016년 이후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중남미서 대만의 외교적 고립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17년 파나마, 2018년 도미니카공화국과 엘살바도르, 2021년 니카라과가 차례로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제 미국의 뒷마당으로 불리는 중남미서 카리브해 국가를 제외하면 과테말라와 파라과이만 대만 수교국으로 남게 됐다. 중남미서 중국의 영향력은 커졌고, 대만을 지지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은 작아졌다는 증거다. 미국이 21세기 들어 중남미와 정치, 경제, 외교관계서 완벽한 힘의 우위를 점하면서 중남미를 경쟁이 필요 없는 지역으로 여기고, 유럽,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 공들이고 있을 때, 중국은 2002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중남미에 지속적으로 공들여왔다. 중국이 중남미에 공들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우선은 석유, 광물,
[Q] 동산경매절차에서 배우자가 우선매수와 지급요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A]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매수신청과 지급요구를 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206조)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21조 1항).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해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06조 제1항). 우선매수신고를 하려면 배우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입니다. 매각기일 이전에 미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동산매수신청에는 매각장소에서 현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현금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해 배우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을 때에는 최고가매수신청에 불구하고 그 배우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06조, 제140조).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매각 받아 점유
‘비동의 간음죄’란 글자 그대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간음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폭행·협박이나 상대의 명확한 거부에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성폭력으로 규정하곤 했지만, 최근 상당수 유럽 국가와 미국 다수 주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추세다. UN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비동의 간음죄의 핵심은 성폭력을 폭행과 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돼야 한다. 이는 곧 폭력이나 협박이 없으면 원치 않거나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일지라도 강간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함축한다. 비동의 간음죄의 기준에 따르면 강간을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가름할 수 있게 된다. 범죄학계에서는 최근 ‘강간(rape)’이라는 성적 개념이 내포된 용어 대신에 폭력의 의미를 강조하는 ‘성폭력(sexual assault)’으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성폭력에 있어 폭력성의 규정은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된다는 게 비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해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끝났다. 독일과 일본은 패전국으로 승전국인 연합국의 통치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의 단독통치를 받았고, 독일은 미국과 소련의 분할통치를 받다가 서독과 동독으로 갈라졌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폴란드는 독일로부터 남한 면적보다 넓은 땅을 돌려받았고,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한반도를 되찾았다. 그후 폴란드는 독립국가 면모를 유지했고, 한국은 미국과 소련의 군사협정에 의해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졌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패권 싸움에 의해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이 미국과 소련의 분할통치를 받다가 둘로 갈라져야 했는데 역사는 독일만 갈라놓고 일본은 갈라놓지 못했다. 만약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도 일본 공격에 적극 가담했다면 일본은 미국과 소련의 통치를 받다가 독일처럼 둘로 갈라졌을 것이고, 동아시아서 미·소 패권 싸움터는 일본이 돼 한국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유야 어떻든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전쟁을 일으킨 침략 국가는 피해 국가에 사죄하고 피해 국가는 침략 국가를 용서해야 양국이 건설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사죄와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