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대면병’을 아십니까

휴전선서 마이크 들고 원맨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실험으로 휴전선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국군은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북한이 민감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역으로 확대했다. 북한이 학을 떼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이미 잇단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낯설지 않다. 하지만 운용실태나 구체적인 임무는 베일에 가려진 부분이다. 특히 확성기 방송요원에 대해서는 기밀사항 가운데 하나. 그런 확성기 방송요원의 임무와 활약상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지난해 8월 목함지뢰 도발 이후 4개월여 만의 일이었다. 국군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최전선 11곳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난 1월8일부터 일제히 재개했다. 북한은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잇달아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철저히 베일에

아예 공개경고장을 통해 “무차별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어지간한 경고나 조치에 꿈적도 않던 북한이 대북방송을 이토록 민감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대북방송이 북한군의 ‘정신’을 파고들기 때문이다. 군사적 공격의 경우 더욱 강한 훈련과 동기부여, 그리고 ‘도발’이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정신’을 공략하는 대북방송은 대응이 쉽지 않다. 말 그대로 ‘심리전’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우리 군의 1차적인 대응 수단이다. 무력이 수반되지 않지만 북한군과 주민들을 상대로 한 심리전이라 할 수 있다. 보통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불린다.

확성기 방송요원의 역할은 군내의 기밀사항 가운데 하나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은 ‘방송병’과 ‘대면병’으로 분류된다. 방송병은 DMZ 철책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통해 ‘자유의 소리’를 방송하며 북한 김정은 체제와 4차 핵실험에 대한 비판, 북한의 실상을 알리거나 라디오 드라마, 일기예보, 최신가요 등을 송출한다.


대면병은 방송병과 달리 고지대에 설치돼 있는 ‘고가 초소’에서 북한군을 상대로 말 그대로 대면 방송을 한다. 이들은 쌍방향 대화를 유도함으로써 긴장감을 완화시켜 남한의 실생활을 알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홍보한다.

벙커 안에 있는 방송병은 밖으로 노출되지 않지만, 대면병은 상대의 표정이나 동작까지도 육안으로 살펴가면서 육성으로 대화해야 한다. 상대의 심리를 잘 읽어내고 적절한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임무의 관건. 그렇기 때문에 대면병에게는 고도의 순발력과 어휘력이 요구된다.

대면병들이 방송하는 초소들은 북측 초소와 불과 1㎞ 안팎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상대 초소의 병사들의 움직임까지도 육안으로 관찰되는 가까운 거리다. 방송 확성기 소리는 보통 10㎞까지 전달되지만 바람이 부는 날에는 더 멀리 있는 북측 마을까지 방송이 전파된다.

북한 민감해하는 대북방송 임무 수행
때론 직접 약올리기 작전으로 맞대응

국방부는 이들 대북심리전단의 편제나 규모에 대해서 철저히 비밀에 부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보안상 우리 군의 활동에 제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역 시절 대면병으로 복무한 제대 장병들에 따르면 대면병의 선발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 임무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병사 가운데 차출되는 경우가 많다.

병력 충원은 주로 신병교육대에서 이뤄진다. 4주차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심리전단 소속 장교와 부사관이 훈련병 면접을 통해 뽑는다. 차출되더라도 부대 배치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소속과 임무를 알지 못한다.


대면병들은 자대에 도착해 2주간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이 교육과정에서 대북 심리전의 의의, 글쓰기, 대응논리 개발법 등을 습득한다.

대면병은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조치로 ‘만복이’, ‘동건이’처럼 친숙한 가명을 쓰기도 한다. 또 군복 대신 밝고 화려한 색깔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초소에 올라간다. 감색 바탕에 빨간색 줄무늬 등 멀리서도 눈에 잘 띄는 복장이다. 군복은 휴가와 외출 시에만 착용한다.

대면방송을 할 때에는 친근감을 주고자 친구를 대하듯 반말을 사용한다. 대면 방송은 얼굴을 맞대고 하기에 개인적인 질문도 유도하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때론 유치한 말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상대를 자극하는 방식 중 가장 흔한 것은 ‘약 올리기’다. 예를 들어 남한군이 “오늘 점심에 갈비가 나왔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하면 북한군은 “우리는 질려서 안 먹는다. 세 끼 갈비만 먹다 보니 이가 아파 먹지 못한다”고 대꾸한다.

북한의 대남 심리전도 비슷하다. “우리 개성에 나는 유명한 인삼 맛 아나? 몸에 정말 좋다네. 먹고 싶으면 당장 월북하게. 배터지게 먹을 수 있다네. 부러우면 어서 오라우∼” 국경일 같은 큰 행사가 있는 때는 양측이 경연을 펼친다. 북한은 김일성 부자의 생일, 인민군 창건일, 노동당 창건일 등에 대남 확성기 출력을 높여 화려한 공연을 중계한다.

남한도 마찬가지다. 정기적인 ‘GP의 날’ 행사 때에는 푸짐한 삼겹살과 휴대용 가스레인지, 불판 등이 보급된다. 이 역시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다. ‘삼겹살 파티’는 옥상에서 벌이게 돼 있었다. 북한 측에서도 우리 쪽을 관측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

때때로 ‘노래방 심리전’도 함께 진행된다. 노래방 기기 역시 방송장비 중 하나로 대형 스피커에 연결된다. 여군 하사가 한복을 입고 병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도 한다. “우리는 이만큼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고 있다”는 일종의 시위 같은 것이다.

대면병 초소에는 여군도 투입된다. 여성 대면병의 목소리가 울리면 맞은편 북한 초소에서 대면병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온다. 기다렸다는 듯 남쪽 초소로 시선을 고정한다. 일부는 망원경으로 남측 초소를 관찰하는 등 재미난 풍경이 연출되곤 한다.

입심 심리전

원점타격을 향해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지만 항시 긴장만 흐르는 건 아니다. 20대 병사들 사이에는 그들만의 동질감과 민족적인 교감이 존재한다. 휴전선을 사이에 둔 남북의 대면병들 사이에도 우정이 싹튼다는 것.

대면병들의 수칙 중 하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북한의 대응이나 역공에도 발끈하거나 흥분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대면병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은 GP에서 철수하는 날 북쪽 대면병의 “가서 잘 살고 나 잊지 말라우” 라는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기억을 회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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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