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재테크 필승전략 ‘돈 놓고 돈 먹기’ <1>

수익형 부동산 전성시대 “제대로 알고 투자 하세요”

수익형 부동산이 상한가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8.29 대책에도 주택매매시장의 반응은 미비하고 오히려 전세가만 급등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아직 구매심리가 살아나지 않은데다 1~2인 가구의 증가로 이를 대체할 만한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겨냥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와 대안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수익형 부동산은 경매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몇 년동안 공급이 거의 없었던 오피스텔의 경우 경이로운 청약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 예금 금리의 두 배 넘는 고정 수익 기대
오피스텔, 규모·입지 따라 가치는 천차만별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데는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저금리 시대에 은행 예금 금리의 두 배가 넘는 고정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아파트와 달리 별다른 청약조건이 없다는 점도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수익형 부동산 의미

아파트는 청약 시 청약예금 통장을 사용해야 하고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당첨되면 계약 여부에 상관없이 3년간 재당첨 금지 제약을 받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규제에서 자유롭다. 또 대한민국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연금처럼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커지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수익형 부동산이 우후죽순 분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경기에 민감하며, 지역에 따라서 수익률 편차가 심한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수익형 상품은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에 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가 쉬우므로 사전에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익형 부동산은 매매를 통한 차익보다는 임대수요를 통해 시장금리 이상의 수익창출에 목적을 둔 부동산을 말한다. 이러한 수익형 부동산에는 상가, 오피스텔, 빌딩, 오피스(또는 사무실), 도시형생활주택, 펜션, 원룸텔 등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지만 투자자들이 손쉽게 다가갈 수 있고, 환금성·안전성 면에서 유리한 대표상품은 상가와 오피스텔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상가와 오피스텔은 주택처럼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매년 신규분양이 이어져 비교선택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역세권·주거지역·사무실밀집지역 등 각 지역특성에 따라 접근방식이 달라지므로 상품에 따라 장·단점과 특징을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상품으로는 상가였다. 상가는 입지에 따라 향후 보유가치는 크게 차이가 난다. 상권이 활성화된 곳이라면 안정적인 임대수입 확보는 물론 상가 가치 상승의 가능성도 높다.



반면,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임차인이 너무 자주 바뀌거나 임대료 연체가 발생한다면 안정적인 월세 확보가 어렵고 중개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도 수시로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경기상황에 민감한 상가의 경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공실 리스크가 커지고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며 일부 수요자들이 오피스텔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오피스텔은 1억원 이하의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한 물건이 있는 만큼 접근 기회는 비교적 폭넓은 편이다. 다만, 오피스텔도 규모, 입지에 따라 가치는 천차만별이므로 꼼꼼히 살펴 보고 접근해야 한다.

중형이상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자 확보가 쉽지 않고 월세 수익률도 소형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수요층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공실의 발생 가능성도 높은 편이므로 유념해야 한다. 입지적으로는 지하철 역세권ㆍ대학가 인접지ㆍ업무 밀집지 인근이 수요확보가 용이해 임대수익률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도시형생활주택, 비용 저렴한 재료 선택해야
아파트 임대사업, 임대수요층이 넓고 두터워


도시형 생활주택은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 주변이나 1~2인 수요가 많은 업무시설, 대학가 주변 등이 투자하기에 좋다. 따라서 수요자 층에 맞는 면적 구성이 중요하다. 대학가 주변은 전용면적 13.2~16.5㎡, 오피스 주변은 16.5~19.8㎡가 적당하다. 전용면적 20㎡ 이하 범위에서 수요층의 특성에 맞게 면적을 구성하면 임대 시 유리할 수 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은 월세 상품으로 이동이 잦은 직장인 등에는 풀 옵션을 갖춰 놓는 것이 좋다. 1인 거주자의 경우 위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보안문제도 신경을 써야 한다. 무인경비와 출입통제시스템 등의 안전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좋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시 비용이 저렴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임대는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도 좋다. 임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유지가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걸림돌은 비싼 땅값이다. 역세권 주변 땅값이 기존 주택가에 비해 높아 땅을 매입하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임대수익이 목적일 경우 꼼꼼한 수익률 계산이 필수적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초기만 해도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비싼 토지 가격과 지자체마다 용적률이 달라 기대수익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비용과 관리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수익률을 따져보아야 한다.

주 5일제의 공급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호텔과 리조트와 같은 레저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호텔·리조트까지도 수익형 상품으로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새 수익형 상품은 규제 등 제도적인 걸림돌이 있지 않나 주의해야 한다.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드 레지던스호텔 임대사업이, ‘숙박시설’이 아닌 ‘업무시설’에서의 숙박업이므로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기 때문이다. 이들 상품에 투자할 경우 해당 업체에서 제시하는 수익률이 가능한지 교통여건, 입지 및 주변의 시세를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소호사무실과 오피스 최근 경기전망이 좋아지면 1인사업자를 겨냥한 맞춤형 소형 오피스·소호사무실을 중심으로 활기를 띨 전망이다. 향후 오피스나 소호사무실 투자 유망지역은 중심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 핵심지역인 여의도. 마포지구, 광화문지구, 강남지구로 여전히 투자 1순위이다.
미래의 중심업무지역으로 태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산, 뚝섬, 송파, 강동, 동대문, 영등포지역등도 새로운 특급 유망처로 급부상 중이다. 인근에 국제업무지구, 동대문 플라자, 제2롯데월드 등 대형 호재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원룸텔·고시텔은 최근에 관심이 높아진 오피스텔 투자와 비슷하지만 오피스텔에 비해 투자금액이 적으면서 수요가 많아 소액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분양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명칭도 다양하다. ‘텔’을 붙여 원룸텔, 고시텔, 리빙텔, 미니텔, 수면텔, 사워텔 등 신종 합성어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하우스’나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고급 이미지를 더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요령

고시텔이나 원룸텔 등이 늘어나는 이유는 1~2인 가구의 증가와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형 부동산의 관심이 높아진 데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건축법상 용도가 없던 고시원 등에 2종 종합근린생활시설로 법적 근거가 생긴 것도 소형주택 수요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다.
기존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축허가나 사업승인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비해 고시원 등이 비교적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가능하다는 점도 고시원 사업을 시작하거나 분양을 통한 임대사업을 시작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들에 투자 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구분등기 여부다. 대부분의 고시텔이나 원룸텔은 본인명의로 분양받더라도 지분등기만 가능한 일종의 공동소유 부동산이다. 따라서 전매하거나 급전이 필요해 매매시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가능하다. 수익률 보장에 대한 문제도 그렇다.
고시텔 분양업자의 상당수가 분양이 끝나면 해산하는 방식이다 보니 수익률에 대한 책임이 크지 않다. 만약 수익률이 나지 않는다면 보상해 줄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지만 사실상 수익률 보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대표적 임대사업인 원룸형 임대사업은 소형으로 구성돼 많은 방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매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원룸 임대사업은 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많이 하지만 다세대주택이 유리하다. 다가구·다세대주택 연면적 제한이 660㎡로 같지만 다세대 4층 이하가 다가구 3층 이하보다 한 개 층 더 높이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집 주인이 빚을 져 가압류나 경매에 들어가면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할 경우 신규 아파트이고 단지 규모가 큰 단지를 선택해야 한다.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신규 아파트, 단지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월세도 높게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임대사업은 임대수요층이 넓고 두터워 공실에 따른 리스크가 적다. 오피스텔 및 원룸과 비교하면 아파트는 전용률이 좋고 베란다가 있어 주택 수요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다. 또한 다가구나 연립주택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 공간을 아파트는 충분히 확보하기 때문에 차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직장인 수요 확보가 용이하다.

이와 함께 아파트는 무엇보다도 역세권 등 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을 골라야하며 매월 고정적인 월세수익을 바란다면 66㎡(20평형) 미만의 소형 아파트가 적당하다.

마지막으로 경매로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초보자가 섣불리 접근할 경우 복잡한 권리관계, 명도소송 등의 문제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