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꿀팁' 연말정산 많이 받는 비법

되돌려 준다는데…줘도 못 챙기면 바보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전략에 따라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세금을 최대한 되돌려 받기 위해 전략이 필요하다. 각 연말정산 신청자 유형별로 내용을 정리했다.

유형별 연말정산을 알아보기 앞서 현재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활용해 예상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예상 결정세액이 0원이면 더 이상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연말정산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예상 결정세액이 0원 이상이면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절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밝힌 유형별 환급 요령이다.

맞벌이 부부
양쪽 근로자

맞벌이 부부는 둘 다 근로자인 경우와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로 나눠 전략을 세워야 한다. 둘 다 근로자인 경우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먼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인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료, 본인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 부부 양쪽으로 분산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부양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부양가족의 특별공제 등도 같이 받아야 한다. 가령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경로우대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같이 신청해야 한다.


다자녀추가공제, 출생입양자공제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같이 신청해야 한다. 만 6세 이하 자녀의 양육비공제(100만원)는 기본공제와 분리해서 신청 가능하다. 배우자의 의료비는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 몰아서 신청이 가능해 절세에 유리한 쪽에 의료비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
한쪽 사업자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 공제항목 분산방법이 제한적이다. 다만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고려해 누진구간을 낮출 수 있도록 적절히 공제항목을 분산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우선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나눠 파악해야 한다. 사업자 공제가능 항목은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다자녀,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지역연금보험료(국민연금), 기부금, 장기주식형저축(펀드), 투자조합출자 등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주택청약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등은 공제가 안된다(단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사업자의 의료비와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분산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2006년 연말정산부터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분리해서 공제받을 수 없게 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지출이 많은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자녀양육비는 기본공제와 분리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남편이 자녀양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자인 배우자의 의료비는 근로자인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막 입사한
신입사원
 


신입사원의 경우 총 급여액이 면세점(879만원)이하라면 연말정산 시기에 각종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때 떼인 소득세 전액을 돌려받는다. 따라서 영수증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사용액은 입사 후 지출된 금액만 공제되므로 입사 전 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은 입사 전 지출분도 공제되므로 영수증을 챙겨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한다.

13월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
환급 전략에 따라 '찬차만별'

의료비를 공제 받으려면 총 급여의 3% 의료비를 초과해야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입사 후 지출된 의료비의 총 합계가 총급여의 3% 미만이라면 공제액이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출한 신용카드 역시 공제를 받기위한 최저 지출한도가 있다.

신용카드 공제 혜택의 최저지출한도 산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x25%)]이다. 만약 최저지출한도에 미달할 경우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가령 총 급여가 2500만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이 500만원 이라면, 총 급여의 25%인 625만원에 미달 되므로 영수증을 제출해도 공제가 안 된다. 

회사 그만둔
중도 퇴직자
 

회사를 다니다 퇴직을 한 퇴직자는 퇴직 시 퇴직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 환급 또는 징수세액은 보통 최종급여에 포함해 지급한다. 따라서 퇴직시점까지 지출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영수증 등을 퇴직 전에 퇴직회사에 제출하면 퇴직회사에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 때까지 연봉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퇴직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제로인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공제영수증을 제출해도 환급액이 없다.
 

퇴직 시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으나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이 있는 경우 2012년 이후 실업 상태라면 이듬해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놓친 소득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07년~2011년 사이 소득 공제를 받지 못 한 경우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신청을 하고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주면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퇴직자의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중에 지출된 금액만 원칙적으로 공제되나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장기주식형저축공제는 퇴직이후에(근로기간외)에 지출된 금액도 공제된다. 

근무지 없는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세법상 일용직근로자는 건설공사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돼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일용직인지 여부는 회사 경리부에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다. 보수를 받을 때 3.3%을 떼이고 받으며 사업소득자이고,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이고 받으면 기타소득자로 보면 된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가 안 된다. 일용직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일반근로자보다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일용직근로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는 일반 근로자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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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