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전략에 따라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세금을 최대한 되돌려 받기 위해 전략이 필요하다. 각 연말정산 신청자 유형별로 내용을 정리했다.
유형별 연말정산을 알아보기 앞서 현재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활용해 예상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예상 결정세액이 0원이면 더 이상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연말정산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예상 결정세액이 0원 이상이면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절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밝힌 유형별 환급 요령이다.
맞벌이 부부
양쪽 근로자
맞벌이 부부는 둘 다 근로자인 경우와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로 나눠 전략을 세워야 한다. 둘 다 근로자인 경우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먼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인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료, 본인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 부부 양쪽으로 분산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부양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부양가족의 특별공제 등도 같이 받아야 한다. 가령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경로우대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같이 신청해야 한다.
다자녀추가공제, 출생입양자공제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같이 신청해야 한다. 만 6세 이하 자녀의 양육비공제(100만원)는 기본공제와 분리해서 신청 가능하다. 배우자의 의료비는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 몰아서 신청이 가능해 절세에 유리한 쪽에 의료비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
한쪽 사업자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 공제항목 분산방법이 제한적이다. 다만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고려해 누진구간을 낮출 수 있도록 적절히 공제항목을 분산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우선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나눠 파악해야 한다. 사업자 공제가능 항목은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다자녀,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지역연금보험료(국민연금), 기부금, 장기주식형저축(펀드), 투자조합출자 등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주택청약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등은 공제가 안된다(단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사업자의 의료비와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분산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2006년 연말정산부터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분리해서 공제받을 수 없게 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지출이 많은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자녀양육비는 기본공제와 분리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남편이 자녀양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자인 배우자의 의료비는 근로자인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막 입사한
신입사원
신입사원의 경우 총 급여액이 면세점(879만원)이하라면 연말정산 시기에 각종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때 떼인 소득세 전액을 돌려받는다. 따라서 영수증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사용액은 입사 후 지출된 금액만 공제되므로 입사 전 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은 입사 전 지출분도 공제되므로 영수증을 챙겨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한다.
13월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
환급 전략에 따라 '찬차만별'
의료비를 공제 받으려면 총 급여의 3% 의료비를 초과해야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입사 후 지출된 의료비의 총 합계가 총급여의 3% 미만이라면 공제액이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출한 신용카드 역시 공제를 받기위한 최저 지출한도가 있다.
신용카드 공제 혜택의 최저지출한도 산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x25%)]이다. 만약 최저지출한도에 미달할 경우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가령 총 급여가 2500만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이 500만원 이라면, 총 급여의 25%인 625만원에 미달 되므로 영수증을 제출해도 공제가 안 된다.
회사 그만둔
중도 퇴직자
회사를 다니다 퇴직을 한 퇴직자는 퇴직 시 퇴직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 환급 또는 징수세액은 보통 최종급여에 포함해 지급한다. 따라서 퇴직시점까지 지출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영수증 등을 퇴직 전에 퇴직회사에 제출하면 퇴직회사에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 때까지 연봉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퇴직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제로인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공제영수증을 제출해도 환급액이 없다.
퇴직 시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으나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이 있는 경우 2012년 이후 실업 상태라면 이듬해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놓친 소득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07년~2011년 사이 소득 공제를 받지 못 한 경우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신청을 하고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주면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퇴직자의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중에 지출된 금액만 원칙적으로 공제되나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장기주식형저축공제는 퇴직이후에(근로기간외)에 지출된 금액도 공제된다.
근무지 없는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세법상 일용직근로자는 건설공사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돼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일용직인지 여부는 회사 경리부에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다. 보수를 받을 때 3.3%을 떼이고 받으며 사업소득자이고,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이고 받으면 기타소득자로 보면 된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가 안 된다. 일용직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일반근로자보다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일용직근로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는 일반 근로자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