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각지대' 대형마트 주차장 점검해보니…

‘어두컴컴’ 목숨 걸고 장보러 갈판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최근 발생한 ‘트렁크 살인사건’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지하주차장이 여성들의 범죄 사각지대로 지목됐다. <일요시사>에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사례를 살펴보고 예방법을 알아봤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트렁크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김일곤(48)씨를 검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의 한 동물병원에 들어가 강아지용 안락사약을 구매하려 했다.

수의사와 간호사가 “개를 안락사 시키듯이 죽여달라”는 김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잭나이프로 위협하기도 했다. 수의사와 간호사가 진료소 뒤쪽으로 이어지는 미용실로 몸을 피한 후 경찰에 신고하자 김씨는 도주했다. 수의사의 신고로 출동한 성수지구대 소속 경찰이 김씨를 추적, 동물병원에서 1km 떨어진 성동세무서 건너편 인도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CCTV 부족 
어두운 조명

앞서 지난 11일, 성동구 홍익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SUV 차량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차량의 트렁크에서 주모(35)씨의 시신이 발견됐고, 이미 시신은 불에 타 그을린 상태였다. 시신 감식 결과, 목과 복부 부위가 심하게 훼손돼 있었으며, 흉기에 목 부위가 찔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사건 발생 지역의 CCTV를 추적한 결과,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 9일 주씨가 충남 아산시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김씨에게 납치 살해된 정황을 밝혀냈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전과 22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지난달 24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차량만 절도한 후 의정부의 한 주택가에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점도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선불폰과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해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되자 지난 14일부로 현상금 1000만원을 걸고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김씨 자취가 좁혀지지 않자 경찰은 지난 16일 수사전담팀을 수사본부로 격상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가 주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다는 점을 추가 조사하고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30대녀 트렁크 살인사건 김일곤 검거
아산 마트 지하주차장서 납치·살해

‘트렁크 살인사건’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지하주차장이 여성의 강력범죄 사각지대로 지목됐으나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9월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도 현모(28)씨의 시신이 승용차 트렁크에서 발견됐다. 당시 현씨의 시신은 노란색 원피스를 찢어 만든 매듭으로 목이 감긴 채 나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해 성폭행 당한 흔적이 없는 점을 확인했다.

분당경찰서는 현씨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었으나 사건 발생 6일 만에 용의자 김모(26)씨를 PC방에서 붙잡았다. 당시 피의자 김씨는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고급차량에 탑승한 현씨를 발견, 12만원을 뺏은 후 현씨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1년 5월5일, 부천시 원미구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백화점 직원 김모(43)씨가 절도차량에 납치돼 성폭행 당한 후 목이 졸린 채 살해됐다. 시신은 벽돌에 매달려 충남 천안의 청룡저수지에 유기됐다. 당시 피의자는 공군 이모(29) 대위로 밝혀졌으며 성폭행 및 강도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군 헌병대에 이첩됐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 이외의 강력범죄(절도·폭행·성범죄·강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에서 2012년 2902건, 2013년 3194건, 백화점에서 2012년 1618건, 2013년 2605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1만319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대형마트에서 절도 5749건, 폭행 311건, 성범죄(성폭행·성추행 등) 26건, 강도 10건이 발생했으며, 백화점에서도 절도 3902건, 폭행 302건, 성범죄 17건, 강도 2건으로 조사됐다.

이화승(회사원·36)씨는 “맞벌이 가정의 여성은 퇴근 후 늦은 시간에 마트에 들러 식재료를 구입할 일이 많다”며 “트렁크살인사건이 아니었다면 범죄위험을 생각지 못한 채 나 역시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마트나 백화점은 유동인구가 많다하더라도 차량 내에서 갑작스럽게 범죄가 일어나면 쉽게 알아채기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검거된 강력범죄범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7일, 서울시 마포구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에 탑승한 여성을 납치하려 했던 김(39)씨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지난 7월에는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외제차 여성 운전자를 노린 범인이 범행 발생 5일 만에 검거됐다.

으슥한 주차장 
시설개선 시급

지난 6월에도 인천 남동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여성이 자동차에 타는 순간 뒷좌석에 타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블랙박스에 포착돼 경찰에 붙잡혔다. 이외에도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7살 유치원생이 2013년 7월16일에 유괴되기도 해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에게도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지하주차장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지하주차장의 강력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여성전용주차장 확대, 보안요원 배치, CCTV 추가 설치, 조명등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각지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 이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여성전용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마련해 여성전용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주차장법시행규칙에는 기재되지 않아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차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살펴보면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여성전용주차장이 마련돼 있긴 하나, 전체 주차대수의 10%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합 위치에 마련디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규모마트 및 지역 백화점의 경우 여성전용주차장이 마련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주차 전용층을 운영하는 대형마트도 있다.

 

‘위험천만’ 여자 혼자 가기 무섭다
유사한 강력범죄 잇달아 ‘초긴장’

 

지역자치단체 조례에 언급된 여성전용주차장의 부합 위치는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해 접근성 및 이동성ㆍ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3년 1월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하주차장에 일정간격의 비상벨을 설치토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범죄 예방용 비상벨이나 비상전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한 대형마트 주차관리자는 “비상벨 있더라도 흉기 위협으로 구조요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안전요원 배치가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적 규정이 하루빨리 마련돼 여성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자유롭게 쇼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하주차장에 안전요원이 배치된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주차관리소 상주직원 및 주말동안 배치되는 차량유도 안내직원을 통해 관리되고 있어 보안관리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형마트 주차관리자는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인력비를 아끼고 있는 시점에 보안요원을 곳곳에 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일부 업체가 외주업체를 통해 발렛파킹 요원을 운용하고 있긴 하나, 이들은 안전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흉악범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보안요원이 배치되려면 업체 측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 없이는 개선되지 않는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지하주차장의 조명등의 개선도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지하주차장에는 조명등이 격등제(1칸 건너 1개)나 격격등제(2칸 건너 1개)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센서등을 통해 사람이 지날 때만 불이 켜지도록 하고 있다. 범죄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범죄 예방을 위해 LED 조명이 설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진영(미용사·30)씨는 “서비스직 근무자들은 퇴근시간이 일반 회사원에 비해 많이 늦은 편이라 한적한 지하주차장에 들어설 때마다 공포를 느끼곤 한다”며 “마트나 백화점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CCTV 사각지대가 없어야 할 것이며 조명부터 환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전용 확대
보안요원 배치

지난 3월17일, 충남 논산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남고생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현장에 설치된 CCTV 3대가 모두 고장난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 예방 및 사건기록, 범죄용의자 검거에 활용되는 방범용 CCTV에 대한 추가 설치 및 화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방범용 CCTV 한 대당 화질 개선비 200여만원, 추가 설치비 1500만원으로 대책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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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