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발언 논란' 박근령 직격 인터뷰

"국익 위한 소신발언, 왜곡 말아 달라"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일본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 신사참배를 비판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와 같이 파격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박 전 이사장은 현재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이어서 더욱 화제가 됐다. 박 전 이사장은 왜 그런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일까? <일요시사>가 박 전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가 됐던 발언들의 진위가 무엇인지 조목조목 따져봤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 4일 공개된 일본 포털사이트 <니코니코>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파격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박 전 이사장은 해당 인터뷰를 통해 일본은 이미 일왕을 포함해 4번이나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과를 할 필요가 없으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후손이 조상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면 내정간섭이라는 발언 등을 했다.

당장 국내에선 박 전 이사장을 향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해당 인터뷰의 여파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3%가량이나 급락하기도 했다. 그동안 정치 현안들에 대해 좀처럼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박 전 이사장이 왜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주장들을 하고 나선 것일까? <일요시사>가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박 전 이사장을 만나봤다. 다음은 박 전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일본 포털 사이트 ‘니코니코’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죄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인터뷰에서 그런 발언들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했으니 더 이상 과거사를 문제 삼지 말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한다는 뜻이었다. 해당 인터뷰는 종전 70주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진행된 인터뷰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국교정상화를 이룬 만큼 자녀인 저를 만나 최근 한일관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의 인터뷰였다. 일본이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의 근대화나 한센병 퇴치 등에 큰 도움을 줬는데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해왔다. 그동안 생각해왔던 소신을 말한 것이다.

- 해당 인터뷰의 내용이 국내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친동생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란 지적이 많다. 
▲ 파장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말 속 시원하게 할 말을 해줬다고 격려하는 전화도 많이 받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동맹관계의 나라인데, 국교정상화를 한 지 50년이 지나도록 과거사 문제에 발이 묶여 양국 관계가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일 관계가 냉각되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과거사 때문에 한일 관계가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경제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양국 관계가 냉각되면서 입는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

- 인터뷰에서 일본은 이미 일왕을 포함해 4번이나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 예를 들어 할아버지 시대에 이웃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에게 잘못을 해서 이미 사과를 했으면 후손들도 그 사과를 받아줘야 한다. 몇십년이 지나서 그 손자가 이웃 손자에게 과거에 너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에게 잘못을 했으니 다시 사과하라고 하면 시비 거는 것밖에 안 된다. 이미 사과를 했으면 받아줘야 한다.

- 하지만 독일은 역대 총리가 바뀌어도 계속 사과하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일본이 그렇게만 해주면 정말 좋을 것이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통치스타일이 다르지 않나? 일본이 사과를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사과를 했는데 자꾸 또 사과하라고 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사과를 했는데 왜 또 사과를 하라는 거지? 날 망신시키려고 그러는 건가?”하고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일본 내에서 반한감정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가장 인접한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과 동맹을 맺고 있다. 그나마 인접국 중 유일한 동맹국인 일본과 사이가 틀어지면 우리나라가 무조건 손해다.

"사과도 안한 북한과는 왜 화해했나?"
"한일관계 이간질 하려는 세력 있어"

- 일본이 사과는 했지만 과거사에 대한 정치인들의 망언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조차 현 아베 총리는 전쟁에 대한 반성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과연 일본의 사과를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볼 수 있는가?
▲ 이미 일왕이 직접 사과를 했다. 일본에서 일왕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일부 우익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일부 우익들의 급진적인 주장이 나오는 것까지 모두 막을 수는 없지 않나? 이미 가장 상징적인 존재인 일왕이 사과를 했는데 일부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다고 해서 한일 관계를 아예 파탄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야당에서 저를 비판하는데 야당은 북한의 사과도 받지 않고 5·24대북조치를 풀자고 하고 있지 않나? 국익을 위해 5·24대북조치를 풀자는 야당이 왜 과거사를 이유로 일본과의 관계 회복은 막으려 하나? 북한은 6·25남침으로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지만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이중 잣대다.


-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후손이 조상을 찾아가는 것으로 이를 비판하면 내정간섭이라는 발언도 했다.
▲ 저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돌아가셨지만 제가 김 전 부장의 유족이 그의 묘소를 참배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후손이 자신의 선조를 참배하는 것을 막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일이다.

- 하지만 신사에는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신사참배를 단순히 조상참배와 예절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가?
▲ 설마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면서 ‘당신들의 뜻을 받들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나? 그들로서는 전쟁 범죄를 저질렀지만 어찌됐든 국가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예를 갖추고자 하는 것뿐이다.

정작 신사참배를 비판하는 야당 정치인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자 북한까지 가서 조화를 전달하고 오지 않았나? 김정일 위원장 시절 우리나라 관광객이 피살당하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등이 있었지만 북한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 위안부 피해자들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돌봐야 한다고 했다. 일본에 면죄부를 주자는 의미인가?
▲ 일본에 면죄부를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벌써 70년이 넘었다. 언제까지 일본 책임만 주장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방치할 것인가?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몇 분 남지도 않은 피해자들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 분들이 남은 여생이라도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나서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 일본이 제철소를 지어주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피해의식만 갖고 산다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도 했다. 식민 사관에 기초한 주장이 아닌가?
▲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이 우리나라 발전에 큰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밀알이 되었던 포항제철도 일본의 기술과 자본으로 지었다.

6·25전쟁으로 초토화 되어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것에 일본의 역할이 컸던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이웃끼리는 마음에 안 들면 이사라도 갈 수 있지만 이웃국가는 바꿀 수 있나? 일본과 불편한 관계가 되면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진정성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 대통령께서는 국내 여론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좌경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여론은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국군 장병을 죽인 북한과의 교류는 찬성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반대한다. 좌경화되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북한보다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것이 경제적 파급효과도 훨씬 크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자꾸 제가 친일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친일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해방 전의 친일과 해방 후의 친일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현재는 오히려 반미, 반일하는 것이 이적행위다. 우리나라는 정전국가가 아니고 휴전국가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미, 반일하는 것은 북한의 전략의 말려드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사이가 멀어지면 북한이 가장 좋아한다. 자꾸 5·24조치는 해제하라고 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왜 과거사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종북세력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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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