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발언 논란' 박근령 직격 인터뷰

"국익 위한 소신발언, 왜곡 말아 달라"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일본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 신사참배를 비판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와 같이 파격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박 전 이사장은 현재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이어서 더욱 화제가 됐다. 박 전 이사장은 왜 그런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일까? <일요시사>가 박 전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가 됐던 발언들의 진위가 무엇인지 조목조목 따져봤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 4일 공개된 일본 포털사이트 <니코니코>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파격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박 전 이사장은 해당 인터뷰를 통해 일본은 이미 일왕을 포함해 4번이나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과를 할 필요가 없으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후손이 조상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면 내정간섭이라는 발언 등을 했다.

당장 국내에선 박 전 이사장을 향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해당 인터뷰의 여파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3%가량이나 급락하기도 했다. 그동안 정치 현안들에 대해 좀처럼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박 전 이사장이 왜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주장들을 하고 나선 것일까? <일요시사>가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박 전 이사장을 만나봤다. 다음은 박 전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일본 포털 사이트 ‘니코니코’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죄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인터뷰에서 그런 발언들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했으니 더 이상 과거사를 문제 삼지 말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한다는 뜻이었다. 해당 인터뷰는 종전 70주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진행된 인터뷰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국교정상화를 이룬 만큼 자녀인 저를 만나 최근 한일관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의 인터뷰였다. 일본이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의 근대화나 한센병 퇴치 등에 큰 도움을 줬는데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해왔다. 그동안 생각해왔던 소신을 말한 것이다.

- 해당 인터뷰의 내용이 국내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친동생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란 지적이 많다. 
▲ 파장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말 속 시원하게 할 말을 해줬다고 격려하는 전화도 많이 받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동맹관계의 나라인데, 국교정상화를 한 지 50년이 지나도록 과거사 문제에 발이 묶여 양국 관계가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일 관계가 냉각되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과거사 때문에 한일 관계가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경제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양국 관계가 냉각되면서 입는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

- 인터뷰에서 일본은 이미 일왕을 포함해 4번이나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 예를 들어 할아버지 시대에 이웃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에게 잘못을 해서 이미 사과를 했으면 후손들도 그 사과를 받아줘야 한다. 몇십년이 지나서 그 손자가 이웃 손자에게 과거에 너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에게 잘못을 했으니 다시 사과하라고 하면 시비 거는 것밖에 안 된다. 이미 사과를 했으면 받아줘야 한다.

- 하지만 독일은 역대 총리가 바뀌어도 계속 사과하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일본이 그렇게만 해주면 정말 좋을 것이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통치스타일이 다르지 않나? 일본이 사과를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사과를 했는데 자꾸 또 사과하라고 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사과를 했는데 왜 또 사과를 하라는 거지? 날 망신시키려고 그러는 건가?”하고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일본 내에서 반한감정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가장 인접한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과 동맹을 맺고 있다. 그나마 인접국 중 유일한 동맹국인 일본과 사이가 틀어지면 우리나라가 무조건 손해다.

"사과도 안한 북한과는 왜 화해했나?"
"한일관계 이간질 하려는 세력 있어"

- 일본이 사과는 했지만 과거사에 대한 정치인들의 망언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조차 현 아베 총리는 전쟁에 대한 반성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과연 일본의 사과를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볼 수 있는가?
▲ 이미 일왕이 직접 사과를 했다. 일본에서 일왕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일부 우익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일부 우익들의 급진적인 주장이 나오는 것까지 모두 막을 수는 없지 않나? 이미 가장 상징적인 존재인 일왕이 사과를 했는데 일부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다고 해서 한일 관계를 아예 파탄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야당에서 저를 비판하는데 야당은 북한의 사과도 받지 않고 5·24대북조치를 풀자고 하고 있지 않나? 국익을 위해 5·24대북조치를 풀자는 야당이 왜 과거사를 이유로 일본과의 관계 회복은 막으려 하나? 북한은 6·25남침으로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지만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이중 잣대다.


-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후손이 조상을 찾아가는 것으로 이를 비판하면 내정간섭이라는 발언도 했다.
▲ 저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돌아가셨지만 제가 김 전 부장의 유족이 그의 묘소를 참배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후손이 자신의 선조를 참배하는 것을 막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일이다.

- 하지만 신사에는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신사참배를 단순히 조상참배와 예절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가?
▲ 설마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면서 ‘당신들의 뜻을 받들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나? 그들로서는 전쟁 범죄를 저질렀지만 어찌됐든 국가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예를 갖추고자 하는 것뿐이다.

정작 신사참배를 비판하는 야당 정치인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자 북한까지 가서 조화를 전달하고 오지 않았나? 김정일 위원장 시절 우리나라 관광객이 피살당하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등이 있었지만 북한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 위안부 피해자들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돌봐야 한다고 했다. 일본에 면죄부를 주자는 의미인가?
▲ 일본에 면죄부를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벌써 70년이 넘었다. 언제까지 일본 책임만 주장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방치할 것인가?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몇 분 남지도 않은 피해자들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 분들이 남은 여생이라도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나서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 일본이 제철소를 지어주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피해의식만 갖고 산다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도 했다. 식민 사관에 기초한 주장이 아닌가?
▲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이 우리나라 발전에 큰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밀알이 되었던 포항제철도 일본의 기술과 자본으로 지었다.

6·25전쟁으로 초토화 되어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것에 일본의 역할이 컸던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이웃끼리는 마음에 안 들면 이사라도 갈 수 있지만 이웃국가는 바꿀 수 있나? 일본과 불편한 관계가 되면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진정성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 대통령께서는 국내 여론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좌경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여론은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국군 장병을 죽인 북한과의 교류는 찬성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반대한다. 좌경화되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북한보다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것이 경제적 파급효과도 훨씬 크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자꾸 제가 친일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친일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해방 전의 친일과 해방 후의 친일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현재는 오히려 반미, 반일하는 것이 이적행위다. 우리나라는 정전국가가 아니고 휴전국가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미, 반일하는 것은 북한의 전략의 말려드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사이가 멀어지면 북한이 가장 좋아한다. 자꾸 5·24조치는 해제하라고 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왜 과거사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종북세력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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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