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당하는 유명 피서지 ‘숙박 바가지’ 백태

방값? 주인 마음대로 '부르는 게 값'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여름휴가를 두고 ‘7말8초’라는 말이 있다. 여름휴가를 떠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7월 말부터 8월 초라는 말이다. 그만큼 이 기간에 피서객들이 집중되고 있으며, 숙박 부족 사태가 벌어져 숙박업소에서는 ‘극성수기’라는 명목으로 숙박비를 인상하곤 한다. 이에 <일요시사>에서는 유명 피서지 4곳의 숙박 바가지 실태를 조사해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여름휴가객의 70%가 집중되는 7월24일부터 8월9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을 마련하고, 8월1일~8월7일까지 일주일간 여름휴가객의 38.2%가 피서를 떠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행업계에서도 이 기간을 성수기의 대목인 ‘극성수기’로 간주, 항공권 및 숙박비 등을 인상해 여름 대목을 노리고 있다.

홈피 가격 미공개 
최대 5배 인상도

피서지에서 숙박 바가지로 피해를 본 이용객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요시사>에서는 여름 피서지로 인기가 높은 해운대·경포대·동강·북한강 인근의 숙박비 실태를 조사해봤다. 조사 결과, 해운대 인근 숙박업소의 숙박비가 비성수기 대비 최대 5배 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에 위치한 한 민박업소는 비성수기 숙박비와 8월1일의 숙박비가 최대 5.3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6평 규모의 객실은 2만7000원에서 13만8000원, 9평 규모의 객실은 3만8000원에서 18만8000원, 14평 규모의 객실은 5만8000원에서 29만8000원으로 가격을 인상해 예약을 받고 있었다.

객실요금 공지란에는 ‘아래 요금 그대로 예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금문의는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는 문구도 공지돼 있었다. 다른 한 민박업소는 8평 규모의 객실 숙박비를 비성수기에 4만원 받았으나 성수기에는 ‘전화문의 : 10만원부터’로 홈페이지에 고지했다. 해당 숙박업주에 8월1일 1박 숙박비를 문의하자 15만원을 제시했다.


해당 숙박업주는 “이미 다른 숙박업소는 예약이 완료된 상태라 15만원이면 싸게 예약하는 셈”이라며 “고민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방을 내어줄 수 있으니 금일 중으로 계좌에 숙박비를 입금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예약이 완료된 후에도 고객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가격을 더 얹어 주겠다는 사람도 있다”며 “인상가를 높여도 예약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운대 인근의 숙박업소 가운데 사이트 운영 업소의 숙박비를 조사해본 결과, 70개 업소 중 숙박비를 고지한 업소는 단 8개 업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2개 업소는 가격 공지 대신 해당 업주의 연락처와 함께 ‘전화 문의’라는 문구만 게재돼 있었다.

가격이 공지된 8개 업소 중 가족 단위가 숙박할 수 있는 20평 규모 객실의 극성수기(7월30일~8월9일) 주말 기준 숙박비는 평균 2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비가 가장 저렴한 펜션은 평일 17만원, 주말 19만원이었으며, 가장 비싼 펜션은 평일·주말 구분 없이 35만원을 받고 있었다. 비성수기의 평균 객실 숙박비는 16만6000원으로 성수기에 11만4000원을 더 받는 셈이었다.

여름 휴가 절정…극성수기 가격 요구 
비수기 대비 5배 인상 “비싸도 없어”

숙박업소가 극성수기에 숙박비를 대폭 인상한 문제점은 해운대뿐만 아니라 여름 피서지 곳곳에서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포대 인근의 숙박업소는 대부분 비성수기, 준성수기1(7월11일∼7월24일), 준성수기2(8월16일∼8월22일), 성수기(7월25일∼7월29일, 8월9일∼8월15일), 극성수기의 기간별로 5분할하거나 비성수기, 성수기(7월11일∼7월29일, 8월9일∼8월22일), 극성수기로 3분할해 숙박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가장 큰 숙박비 차액을 보인 한 업소(20평 객실 기준)의 경우 비성수기에 평일 20만원, 주말 28만원, 준성수기에 평일 24만원, 주말 32만원, 성수기에 평일 31만원, 주말 36만원, 극성수기에 38만원의 숙박비를 받고 있었다. 다른 한 업소는 비성수기에 평일 12만5000원, 주말 15만5000원, 준성수기1에 평일 13만5000원, 주말 17만원, 준성수기2에 평일 14만5000원, 주말 18만5000원, 성수기에 평일 21만원, 주말 24만원, 극성수기에 28만원의 숙박비를 운영 중이었다.

기간별 5분할 책정
7말8초 가장 비싸


20평 객실을 운영하는 10개 업소의 극성수기 평균 숙박비는 26만9000원(최저 18만원, 최대 38만원), 비성수기 평균 숙박비는 13만6500원(최저 9만원, 최대 28만원)으로 나타났다. 한 업소당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8만원까지 가격을 인상했으며 평균 인상 숙박비는 13만2500원이었다.

동강 인근 15개 숙박업소(강원도 영월 지역)의 극성수기 평균 숙박비는 22만원으로 경포대 인근 숙박업소 평균 숙박비보다 4만9000원이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성수기 평균 숙박비도 3500원 적은 13만3000원으로 조사됐으며, 성수기 평균 숙박비는 19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극성수기 기간 중 가장 저렴한 숙박업소는 16만원, 가장 비싼 숙박업소는 25만원이었다.

비성수기 최저가 숙박비는 8만원, 최고가 숙박비는 20만원이었다. 비성수기와 극성수기간 최저 가격차는 4만원으로 비성수기에 12만원인 숙박비가 극성수기에 16만원을 받고 있었다. 최대 가격차는 16만원으로 비성수기에 10만원, 극성수기에 26만원의 숙박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극성수기 20평 객실 평균 숙박비가 22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 펜션은 9평에 25만원의 숙박비를, 한 펜션은 25평에 40만원의 숙박비를 받고 있었다. 

북한강 인근 숙박업소(경기도 가평·강원도 춘천 지역 15개 업소)의 숙박비는 비성수기와 극성수기에 동강 인근보다 비쌌으나 성수기에는 2만6000원이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간별 평균 숙박비는 비성수기에 15만8000원, 성수기 16만9000원, 극성수기 23만원으로 나타났다. 동강 인근보다 비성수기에 2만5000원, 극성수기에 1만원 높은 숙박비다.

극성수기에 가장 비싼 숙박비는 28만원, 비성수기보다 13만원이나 높은 숙박비를 책정하고 있었다. ㅂ펜션의 경우 비성수기, 성수기 구분 없이 일요일∼목요일에 6만원, 금요일에 10만원, 토요일에 13만원의 숙박비로 통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숙박 바가지를 운영하지 않는 유일한 숙박업소였다. ㅂ펜션을 제외한 가장 저렴한 숙박비 차액을 보인 숙박업소는 비성수기에 평일 13만원, 주말 23만원에서 극성수기에 평일 19만원, 주말 27만원을 운영하는 업소로 나타났다.

펜션 운영업자 최지호(32)씨는 “피서지 인근의 숙박업소는 짧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연간 이용객의 80% 이상이 찾기 때문에 숙박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5배까지 숙박비를 인상한다는 건 비양심적으로 보이긴 하나 평균 2배 정도는 얹어 받아야만 1년간 펜션 운영이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20평짜리 방
평균 24만원

<일요시사>가 20평 규모 객실을 운영하는 유명 피서지 4곳의 42개 숙박업소 극성수기 평균 숙박비를 계산해본 결과, 24만2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이 <스포슈머 리포트>를 통해 여름휴가 일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여름휴가 기간으로 3박4일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서지에서 3박 숙박 시 72만6000원이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개 숙박업소는 기준인원 초과 시 추가발생 금액으로 1만~2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평 규모의 객실을 기준 2인으로 설정한 업소가 대부분으로 4인 숙박 시 2만~4만원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또한 바비큐 시설 이용 금액은 1만5000원∼5만원을 받고 있었다. 4인 가족(2인 추가)이 숙박업소에서 바비큐를 이용할 시 적게는 3만5000원에서 많게는 9만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셈이다.

‘피서객은 봉’ 해운대 극심
100곳 중 1곳만 환불 가능

8월1일 가평의 한 펜션을 친구 3인과 함께 2박 이용할 예정인 신광범(32)씨는 숙박비 50만원, 바비큐 시설 이용비 5만원, 인원 초과 요금 4만원으로 총 34만원을 선결제했다. 그는 “음식 및 교통비 등을 합산하면 개인당 20만원 가량 소비해야 한다”며 “두 사람이 자취방 월세만큼의 돈을 이틀 동안 지출해야 하니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태국의 호텔이나 레지던스는 1박 숙박비가 4만∼7만원선인데 우리나라의 숙박업소는 3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내년에는 숙박비가 저렴한 해외로 여름휴가를 가야겠다”고 털어놨다.

숙박업소의 가격 미공지와 극성수기의 숙박비 인상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 숙박업 관련 현행법을 살펴보면 숙박비 고지와 관련된 어떠한 법 조항도 마련되지 않아 숙박비 규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숙박 예약 취소 시 발생하는 환불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용객도 적지 않다.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은 환불을 30일 이전 90%, 15∼29일 85%, 7∼14일 80%, 5∼6일 70%, 3∼4일 50%, 1∼2일 30%, 당일 0%로 규정하고 있다. 극성수기 주말 숙박(27만원)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시 30일 이전 24만3000원, 15∼29일 22만9500원, 7∼14일 21만6000원, 18만9000원, 3∼4일 13만5000원, 1∼2일 8만1000원을 환불받게 되는 셈이다. 다른 한 숙박업소는 8일 이전 90%, 4∼7일 50%, 1∼3일 0%로 환불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숙박업소의 환불규정이 제각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불금 정책
업소마다 달라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환불규정은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주중 및 주말로 구분된다. 성수기 주중에는 10일 이전 전액, 7일 전 90%, 5일 전 70%, 3일 전 50%, 1일 및 당일 20%이며, 성수기 주말에는 각각 전액, 80%, 60%, 40%, 10%로 환불금을 지불해줘야 한다. 비성수기 주중에는 2일 전 100%, 1일 전 90%, 당일 80%, 비성수기 주말에는 2일 전 100%, 1일 전 80%, 당일 70%를 환불해야 하는 것으로 보상기준이 제시돼 있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휴가철' 고속도로 정체 피하는 노하우

국토교통부가 교통수요조사를 한 결과, 극성수기 기간 중 8월1일(출발)과 2일(귀경)에 고속도로 정체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름휴가철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길을 위해 ‘하계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철도 8회, 고속버스 279회, 항공기 34편, 선박 195회 증회 운영한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며, 고속도로 16개 노선 57개 교통혼잡 예상 구간(695km)을 국도 우회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갓길차로제(30개 구간 215km)와 승용차 임시 갓길차로(2개 구간 11km), 서해안선·남해1지선 2개 분기점 진입램프 접속부 축소 운영(7월30일∼8월5일)도 시행한다. 버스전용차로와 갓길차로 위반의 계도 및 적발을 위한 무인비행선 감시카메라도 3대 운영할 방침이다.

실시간 교통정보 파악해야
혼잡구간 국도로 우회 유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7곳의 27개 자동차정비업소는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졸음쉼터 4곳에서는 냉각수 보충 및 배터리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사 및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혼잡일자 및 시간대, 도로 교통상황 등을 예측 보고 운영 중이다. 스마트폰앱과 도로변 전광판, 교통상황 안내전화(종합교통정보 1333, 고속도로콜센터 1588-2504)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과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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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