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속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우물쭈물 하다 ‘골든타임’ 놓친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막상 본인이 사기를 당하면 피해자들은 무엇부터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려고 해도 ARS를 통해 여러 단계를 거쳐 상담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의 흐름과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보이스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며 사례에 따라 ‘컴퓨터 등 사기이용죄’ 또는 ‘공갈죄’ 적용이 가능하다.

아리송한 수법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보이스피싱 방지 사이트 ‘보이스피싱 지킴이’에는 보이스피싱의 주요 특징과 사기과정 및 주요유형이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피싱사기의 특징은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기관사칭의 경우 사기범이 검찰, 경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노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납치 등 거짓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다.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창에 나타나도록 조작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 발생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사기범이 어눌한 우리말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해 피해자를 공략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텔레뱅킹 정보 등) 편취를 통해 직접 돈을 인출한다. 또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을 사기에 이용하기도 한다. 사기과정은 사기이용계좌 확보-전화·문자 메시지 시도-기망·공갈-계좌이체-인출·송금 순으로 요약된다.
 
보이스피싱의 주요유형은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금융회사, 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예금 등 편취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 금전 편취 ▲피해자를 기망해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토록해 편취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 등이다.
 

최근에는 정부 기관으로 사칭한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75번꼴로 금융사기가 발생했다. 특히 경찰 등 사법부라고 속인 사기가 절반 이상에 달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24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사기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금융사기 범죄가 총 5만8435건 발생했다.
 
일단 의심되면 받지도 클릭도 말아야
즉시 112·금융사 콜센터에 도움 요청
 
금융사기단이 가장 자주 사칭하는 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부로 범죄 건수가 3만1000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총 피해액의 60.5%를 차지했다. 이어 금융회사 사칭이 1만7930건(피해액 570억원), 우체국과 전화국 사칭이 4898건(317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사칭도 3355건(201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만319건에서 2013년 2만561건, 지난해 2만755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피해액은 2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했다. 2012년 503억원, 2013년 896억원에서 지난해 1492억원으로 뛰었다. 3년간 총 2829억원에 발생한 것이다.
 
 
신학용 의원은 정부기관 사칭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들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11년 9월에야 금융사기에 대한 신청을 받았고, 2012년 금융사기 근절대책을 내놨지만 무용지물이었다는 설명이다. 금융사기의 1차 접수처인 경찰청은 금융사기에 대한 별도의 통계도 집계하지 않았고 대책도 없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이를 사칭한 금융사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다른 금융사기와 달리 금융당국을 사칭한 사기는 서민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커 금감원, 경찰청이 공조해 차별화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사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파밍’ 예방을 위해 컴퓨터·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저장을 하지 말고,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을 사용하고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절대 입력하지 않는다.

진화하는 수법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 확인해야 한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이메일 등을 발송해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유도한 뒤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가는 ‘피싱’을 경계해야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불명 또는 금융기관 주소와 다른 주소로 발송된 이메일은 즉시 삭제하고 이메일 첨부파일에 확장자가 ‘exe, bat, scr’ 등 압축파일이면 열람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 피해금환급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 피해액이 5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남아 있는데도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은 돈은 539억 원이며 21만5000명이 아직 환급받지 않았다. 100만원이 넘는 돈을 찾아가지 않은 피해자도 1만9446명이나 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전화나 우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고, 영업점에도 관련 홍보물을 부착해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사기 피해자는 거래 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주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금융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돈이 빠져나간 계좌와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모두 가능하다. 금융회사 및 금감원의 심사절차와 채권소멸공고, 피해자별 환급액 결정을 거쳐 보통 3개월 이내에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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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