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메르스, 왜 심각한가 ①변종 가능성 있다

'코리안 바이러스' 이미 한국형으로 진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명일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유입된 메르스가 변종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메르스는 치사율은 높지만 전염력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강한 전염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켰다면 공기를 통한 감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 유입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놀라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격리자가 하루 새 2배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다. 이런 전파력에 해외에서도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사이언스는 메르스가 발견된 이후 한국에서의 감염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며 한국의 폭발적인 메르스 전파 사례를 ‘슈퍼 확산’으로 표현했다.

또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의료센터 다니엘 루시 박사도 “며칠 사이 12명 이상이 우르르 감염되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다. 메르스는 밀접한 접촉 없이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옮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에 유입된 메르스가 변종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일반적으로 메르스는 치사율은 높지만 그만큼 전염력은 낮은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었다.

전염력 낮다더니
격리 1000명 돌파

실제로 지난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중동국가를 엄습한 메르스 바이러스가 이후 몇몇 국가로 확산됐지만 불과 몇명을 감염시킨데 그쳤다. 메르스가 ‘하부기도’를 감염시키다보니 사람 대 사람 감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무서운 메르스 확산세는 심상치 않다. 외국 과학자들은 단 한명의 전파자가 이처럼 많은 2차감염자를 낸 이유에 대해 몹시 궁금해 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가 변이를 일으켰다는 국제적 보고는 없었다”며 우리나라에 유입된 메르스가 변종일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긴장의 끈을 놓기는 이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메르스의 원인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DNA 바이러스보다 구조가 불안정해 변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이다.

빠른 전파력 두고 전세계 초긴장
"공기 통한 감염 무시 못해" 지적


지난 2003년 전 세계를 강타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메르스는 일명 ‘중동 사스’라고도 불리는 데, 메르스와 사스는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RNA 바이러스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유전자에 따라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구분된다. 그런데 보통 RNA 바이러스는 돌연변이의 확률이 DNA 바이러스보다 십만 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이전보다 훨씬 강한 전염력을 가질 수 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가 변종일 가능성이 있다고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WHO는 지금까지 낙타 등 동물을 제외한 인간 간의 메르스 공기 감염 가능성을 아주 낮게 봐 왔다. 하지만 지난 1일 WHO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사례를 들며 반드시 공기 매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HO는 국내 14번 환자와 15번 환자 사례에 주목했다. 같은 병동에 입원한 두 환자는 같은 날인 지난달 30일 확진을 받았다. 이들은 현재까지 첫 번째 환자와의 특별한 접촉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 14번 환자는 결핵 환자로 첫 번째 환자보다 먼저 해당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었다.

보통 메르스는 비말(침, 분비물)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14번 환자와 15번 환자가 첫 번째 환자와 별다른 접촉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공기를 통해 감염이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 3일 “현재로선 메르스 바이러스의 변이종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공기 감염을 일으키는 변이종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우려했다. 


만약 메르스 바이러스가 이미 변이를 일으킨 것이라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공기를 통해 감염이 가능하다면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공기 매개 감염을 유발하는 입자는 지름 5㎛보다 작아 공기 중 먼지와 함께 떠다닌다. 이렇게 되면 메르스가 국내에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러스의 변이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다.

유전적 특성 때문에?
무차별 확산 초읽기?


지난해 3월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창궐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1만1000여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발병 첫 달에만 50차례 변이를 일으키며 빠른 변이 패턴을 보여줬다. 바이러스가 빠르게 변이를 일으키면 백신이나 치료법 개발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편 메르스 바이러스가 지역에 따라 위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노르버트 노워트니 오스트리아 비엔나수의대 바이러스학 연구소 교수팀은 오만 지역 낙타의 코와 눈에서 메르스 바이러스 RNA를 추출해 이를 카타르와 이집트 지역의 메르스 바이러스 RNA와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RNA는 지역에 따라 그 서열이 약간씩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연구결과는 지난 2013년 의학저널인 ‘랜싯 감염질환’에 게재됐다.

무차별 확산?
공포심 최고조

그런데 정부는 메르스 변이 여부 조사에 늑장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메르스의 비정상적인 확산세가 이어지자 국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해외 연구소 등과 공조해 변종 바이러스 출현 여부를 밝히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최초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후 거의 3주가 지나도록 정부는 변종 바이러스 출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조차 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안이한 늑장 대응이다. 실제로 메르스 바이러스에 변이가 일어났다면 방역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메르스에 유전적 취약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정부 보건당국은 메르스의 비정상적인 확산 사태와 관련해 변종 바이러스 출현과 한국인의 유전적 취약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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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