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소송' 차기환 변호사

"다 끝난 일? 아직 시작도 안 했네요!"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난 2011년 불거졌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의혹을 밝히기 위해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박 시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선거가 끝난 후 소를 취하하려 했지만 오히려 이들은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소 취하를 거부했다. 이들의 요구는 단 하나,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 모든 언론이 외면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일요시사>가 담아봤다. 

지난 2011년 불거졌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의혹을 밝히기 위해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일각에선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이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이번 사건이 타진요 사건(※ 일부 네티즌들이 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타블로 측이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고 수년간 괴롭히다 법정 구속된 사건)과 똑같다며 폄훼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박 시장과 재판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벌써 4년이 지난 이야기라는 이유로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도 없다.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 <일요시사>가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를 통해 그 속사정을 들어봤다. 다음은 차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박원순 시장 아들과 관련한 병역 의혹은 이미 지난 2012년 공개 신검을 통해 해소된 것 아닌가? ▲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씨는 지난 2011년 공군에 입대하면서 병무청에 허리디스크 MRI를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MRI사진이 마른 체형의 박씨와는 너무나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지금은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이 같은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지만 지난 2012년 공개 신검을 통해 해당 MRI사진과 박씨가 동일 인물인 것으로 판명됐다.)

당시 공개신검이라고 했지만 의혹을 제기했던 강용석 변호사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도 못했다. 오후 2시에 공개신검을 하면서 기자들에게는 1시30분경에 이 사실을 알렸다.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고 공개신검이 진행된 것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공개신검을 했으니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이라고 하면 곤란하다.

-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은 무엇인가?
▲ 2011년 병무청에 제출된 MRI사진과 2012년 공개 신검 당시 찍은 MRI사진이 동일 인물이라는 점은 우리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다만 우리는 MRI사진을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MRI사진은 아무리 좋게 봐도 30대 후반이거나 아주 몸을 험하게 쓴 사람의 것이지 서울 중산층 20대 청년의 것일 수가 없다. 또 박씨가 당시 제출했던 MRI와 영국 비자발급을 위해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비교한 결과 척추 부위의 ‘극상돌기’ 모양이 확연히 달랐다. 박씨가 그 기간 큰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양승오 박사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이견은 없나?
▲ 양 박사가 의혹제기를 한 이후에 전국의사협회에서도 해당 MRI사진이 20대 청년의 MRI로 보기는 힘들다는 성명서를 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양 박사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는 의사는 보지 못했다.


- 다른 사람의 MRI사진 제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 일이 가능한가?
▲ 보험금과 관련한 MRI자료 바꿔치기는 그동안 많은 사례가 있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의학계에서도 우리 주장에 이견 없었다"
"우리가 틀렸다면 의사면허 반납할 것"

- 이번 문제를 최초 제기했던 강용석 변호사의 경우는 공개신검 이후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을 인정했다. 실제로 공개신검 당시 문제가 있었다면 강 변호사는 왜 그렇게 쉽게 물러났겠는가? 강 변호사도 당시 사건을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고, 하버드 출신의 엘리트다.
▲ 이 문제는 전문적인 의사가 아니라면 알아차릴 수 없는 문제다. 양승오 박사와 같이 오랜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가 아니라면 그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 박 시장 측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가 소 취하서를 냈지만 오히려 소 취하를 거절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 지난 2012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2년 동안 박 시장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야 선거법 위반으로 우리를 고발했다. 박 시장은 선거가 끝난 후 고소를 취하했지만 오히려 우리는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기소를 자청했고 그렇게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박주신씨에 대해 이 같은 의혹제기를 한 양승오 박사는 의학계에서 매우 명망이 높은 분이다. 만약 양승오 박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나도 이번 재판의 변론를 맡지 않았을 것이다.

- 만약 박원순 시장 측이 공개신검에 다시 응한다면 공개신검은 어떤 방식으로 치러져야 확실한가?
▲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 아들에 대한 병역의혹이 불거지자 공개신검을 받게 했는데 문제가 된 부위에 마커를 달아 MRI 바꿔치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그런 정도로 공개신검을 하면 인정할 수 있다. 벌써 이번 일을 가지고 2년 넘게 끌어오고 있는데 MRI 한 번 찍고 치아 파노라마, 척추와 요추 엑스레이 한번만 찍으면 모든 의혹이 말끔하게 해결된다. 양승오 박사는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면 의사면허까지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다. 몇 시간만 투자하면 해결될 일을 소송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박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 
 
- 이번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제시했다고 하던데?
▲ MRI 팩스서버란 것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박씨가 공개신검을 통해 제출한 MRI사진이 공개신검 6개월 전에 이미 병원 MRI 팩스서버에 입력되어 있던 사진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니까 공개신검 당시 MRI사진을 새로 찍은 것이 아니라 6개월 전에 이미 입력되어 있던 사진을 제출했다는 것이 된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정에서 특이점은 없었나?
▲ 이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의 증거 위조를 수없이 목격했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제출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뻔뻔스럽게 자행될 수 있는지 경악했다.

- 일각에선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의 순수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 중 일부는 특정 정치인의 지지자다.
▲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분 중 일부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었던 정몽준 전 의원과 가까웠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분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와는 관련도 없다. 우리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mi737@ilyosisa.co.kr>

 


[차기환 변호사 프로필]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우정합동법률사무소 공동대표변호사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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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