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맨도 아니고… 의사 성과급제 논란

환자가 봉?…병원서 바가지 쓰게 생겼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서울대병원이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 전 직원 성과급제 도입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성과급제가 도입되면 의사들의 과잉진료에 따른 환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 의료의 질 저하 등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사의 과잉진료 실태를 돌아보고 서울대병원의 파업에 대해 짚어보자.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과잉진료 건수를 조사한 결과 2억3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님(?) 많을수록
의사 월급 많아져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4503만건, 2011년 4836만건, 2012년 4976만건, 2013년 4526만건, 2014년 4488만건이다. 과잉 진료 조정 금액은 2010년 2912억원, 2011년 3222억원, 2012년 3546억원, 2013년 3563억원, 2014년 3822억원으로 총 1조7065억원에 달해 과잉 진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냈다.

김의원은 “과잉 진료의 피해가 국민에게 쉽게 전가됐다는 뜻”이라며 “적정 진료를 시행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관리·감독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 ‘국민 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 이동훈 보험과장은 “병원의 과잉진료 제공도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4월, 진료비에 대한 객관적 심사와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적정성 여부 평가로 과잉 진료 및 부당 청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과잉 진료는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병원이 환자들의 진료비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너도나도 과잉 진료를 보고 있어 의료계의 골칫거리라는 지적이다. 특히 환자들은 의학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탓에 의사의 진료 소견을 전적으로 믿고 있어 심평원에 조정안을 제출한 수치보다 과잉진료를 받은 환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사회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의료계의 과잉 진료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실손보험사의 손실률에 따른 국민의 보험료 부담,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감 훼손, 국민의 의료선택권 침해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의 4개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청구 비급여 진료비를 살펴보면 급여진료비 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의료계의 과잉 진료로 손해보험사의 손실률이 커짐으로써 오는 9월부터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 자기부담금이 20%로 늘어날 예정이다. 국민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심평원의 민영 손보사 심사 위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12년 8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를 찾은 유난희(21)양은 “눈이 작아서 쌍꺼풀 수술만 하려고 갔다가 코 성형까지 함께해야 자연스러운 얼굴이 된다는 의사의 권유에 코 수술까지 하게 됐다”며 “의도치 않은 추가 수술에 따른 비용 부담이 따랐다”고 토로했다.

수익창출 위해
수술강행 우려

성형외과의 무분별한 과잉 진료로 인해 지난 4월 대한성형외과이사회는 대국민사과를 한 바 있으며, 과잉 진료를 예방하기 위한 성형외과 윤리위원회가 신설됐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지난달 과잉 진료와 검사를 억제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신설 방안을 내세웠다. 정형외과 윤리위원회에서는 관리 규정으로 과잉 진료 병원을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실제로 일부 정형외과에서는 나일롱 환자들을 장기 입원시키거나 제대혈주사, 프롤로테라피, PRP주사, 줄기세포주사 등 근거 없는 치료를 하면서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국립암센터 서홍관 교수를 주축으로 한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8인 의사연대’는 “의학적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검진 갑상선 초음파 검사와 갑상선암 과잉 진료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갑상선암 수술의 과잉 진료를 문제 삼았다.

당시 갑상선암 수술의 과잉 진료에 대한 뜨거운 논쟁에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암 환자 5년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갑상선암 환자의 90% 이상은 높은 생존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갑상선암의 95% 이상은 갑상선유두암으로 나타난 반면 악성인 갑상선역형성암의 발생빈도는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갑상선암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논란 이후 갑상선암에 대한 과잉 진료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연평균 15.8%의 증가추세를 보인 갑상선암 수술이 2012년 4만4783명에서 2013년 4만3157명으로 3.6% 감소했다. 이후 2014년에는 24.2% 감소한 3만2711명으로 나타났다.

‘과잉 진료를 거부하고 고가의 수술·시술을 하지 않는 정직한 의료’를 모토로 내건 척추·관절 전문병원이 생기기도 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정답병원의 건물에는 ‘꼭 필요한 수술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라는 문구를 내세우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과잉 진료 사례를 공개해 과잉 진료 없는 정직한 병원으로 앞장서고 있다.

5년간 과잉진료 2억3000만건
조정금액만 1조7065억원 육박

정답병원 조기현 원장은 “의사의 실력이 같다면 진단 역시 동일해야 한다”며 “환자에게 수술이나 시술의 단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고가의 수술 등을 권유하는 행위는 의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과잉 진료가 외환위기 이후 재정이 어려워진 병원이 수익 증대 목적으로 시작돼 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측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병원이 의사의 성과급제를 도입, 이로써 과잉 진료의 양상이 두드러졌다는 지적이다. 이는 의사 개개인이 봉급을 높게 받기 위해 환자에게 병원료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말이다.

손보사 손실 걱정
자기부담금 확대

지난 2011년 보건의료산업학회지에 게재된 <병원의 성과급제 운영실태 및 활성화 전략> 논문 자료에 따르면 의사의 성과급제도를 운영하는 병원은 전국 120개 병원 가운데 89개 병원(74.2%)으로 나타났다. 설립형태별 성과급제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공병원의 94.4%, 민간병원의 70.6%가 성과급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절반은 수입 실적의 일정률을 정해놓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었으며, 21개 병원은 지정 진료 수입에 대한 일정률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병상규모별로는 500병상 미만의 병원은 수입 실적 기준으로, 500병상 이상의 대형 병원은 지정 진료 수입 기준에 의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제 시행 병원을 대상으로 성과를 묻는 질문에 전체 89개 병원 중 52개(49.5%) 병원이 수익증대라고 응답했고, 33개(31.4%) 병원이 직원에 대한 우대라고 답했다.
 

지난 4월 한길리서치센터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명 중 4명이 과잉 진료의 근본 원인으로 의사의 성과급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립대병원 이용 응답자의 83.1%도 성과급제가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고 답했다.


성과급제 도입에 반대하는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23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분석한 성과급제의 부작용을 살펴보면 ▲환자의 건강과 무관한 처방 및 처치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 ▲병원노동자의 노동 강도가 강화됨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 ▲미성과급여자의 능력 저하 ▲성과급제의 의료부문 성과의 지표평가의 기준 모호 등이다.

의료비 부담 증가·서비스 저하 지적
표준진료지침 개발 10년째 진도 없어

실제로 서울대병원분회가 근거로 제시한 분당서울대병원의 지난해 임금협정서를 살펴보면 해당 병원의 경상이익에 따라 인센티브 수당이 차등 지급되고 있었다. 경상이익 70억∼110억원은 기본급 월총액의 10%, 110억∼150억원은 기본급 월총액의 60%, 150억∼200억원은 기본급 월총액의 110%, 200억∼250억원은 기본급 월총액의 160%, 250억∼310억원은 기본급 월총액의 210%, 310억∼370억원은 기본급 월총액의 260%, 370억원 이상이면 기본급 월총액의 310%를 지급하는 임금 협정을 했다.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 운영 보라매병원은 로봇수술의 활성화를 위한 로봇수술 수당 지급을 운영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로봇수술의 종류에 따라 건당 30만∼50만원의 수당을 수술 집행 의사에게 지급하고 있었다. 지난 2010년 연세세브란스병원 양승철 교수(현 강남차병원)가 “병원들이 기존 복강경수술과 안전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로봇수술을 수익 창출을 위해 환자에게 권유하고 있다”고 양심고백하기도 했다.

과잉 진료가 의료계의 암 덩어리로 떠오른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표준진료지침 개발이 10여년간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어 문제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2005년 발표한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지난해 6월까지 담당부서 및 전문기관 배정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알아서 해결해”
보건당국 팔짱
 
감사원 측은 “지침에 기초한 지표를 개발하여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최적의 의료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과잉 진료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표준진료지침 개발의 우선순위 및 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한편 그 지침을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준진료지침은 표준적인 진료 방법과 절차를 적어 놓은 의료 안내서로서 과소·과잉 진료를 예방할 수 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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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