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비 존스와 월터 하겐의 명승부 뒷얘기

미국 골프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두 거인

대공황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던 1926년 미국. 암울했던 시절이었음에도 골프는 사람들의 위안이 되고 있었다. 동시대에 공존하면서 미국 골프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두 거인, 보비 존스와 월터 하겐은 프로와 아마추어에서 각각 자기만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존스 “나보다 잘 하는 선수 용납할 수 없다”
하겐 “존경 받는 존스가 모든 것은 아니다”

패자에게 커프스버튼 선물 ‘두 번 죽였다’
‘풍운아 VS 수재’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미국 최초의 프로선수가 된 33세의 하겐은 단 한 차례라도 돈이 안 걸린 경기는 하지 않는 ‘지독한 프로’라는 평을 받았다. 언제나 실크재질의 7부바지와 흑백 수제 골프화를 신고, 시가를 문채 골프장에 나타나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건방진 골프계의 풍운아였다.

하루 36홀 경기
시대의 대결 판가름

반면 남부 조지아 변호사 집안에서 태어난 23세의 존스는 조지아공대와 하버드를 졸업하고 변호사를 개업할 정도의 수재였지만, 늘 겸손했고 사람들에게 친절했다.
같은 시대에 공존했던 두 사람은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도 두 사람의 대결을 원했고, 무엇보다 본인들이 대결을 원했다.
하겐은 ‘존경 받는 존스가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려 ‘프로만이 진정한 골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또한 위대한 골퍼라는 칭호가 없음을 목말라했던 자신이 이긴다면 골프사에 족적을 남길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존스도 골프에 관해서는 동시대에 자신보다 잘 하는 선수를 용납할 수 없었다. 게다가 아마추어여서 돈이 필요했던 그로서는 당대 최고의 프로를 이긴 명성으로 겸하고 있던 부동산 판매의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두 사람의 대결은 이뤄졌다. 1926년 2월28일 플로리다의 화이트필드 골프장에서 하루 36홀 경기를 열기로 했다. 일주일 뒤는 캘리포니아 파사디나에서 2차전 36홀을 치르기로 했다. 두 사람 모두 7부바지의 니커즈를 입었다. 하겐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올백으로 넘긴 채 넥타이를 매고 나왔다. 시대의 대결이었다.
첫 홀에서 하겐의 드라이버 샷이 심한 훅이 나면서 왼쪽 나무숲 바위 속에 처박혔다. 존스는 페어웨이에 볼을 사뿐히 올려놓았다. 하겐의 세컨드 샷은 용케 빠져 나와 그린 주위 프린지에 붙었다. 버디 의욕이 강했던 존스는 세컨드 샷이 그린을 오버했고 왔다갔다하다 보기를 범했다. 가볍게 파를 한 하겐이 첫 홀부터 1업으로 리드했다.
매 홀마다 그런 식이었다. 존스는 하겐을 몰랐다. 존스가 멋있는 페어웨이 샷을 하면 하겐은 슬라이스와 훅을 냈다. 존스가 잠시 안심을 할라치면 하겐은 세컨드 샷을 용케 그린 주변에 보낸 후 어슬렁거리다가 버디를 만들었다. ‘이것이 프로’라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상대방을 교란시키는 하겐의 천부적인 재질 때문에 존스는 갈수록 혼란스러웠다.
12, 13, 15번 홀에서 연거푸 버디를 낚아낸 하겐이 어느새 3업 리드를 지키고 있다. 호숫가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존스는 패배의 냄새를 느낄 수 있었다. 7홀이나 남겨놓고 이미 8업 리드로 존스는 손을 들어야 했다. 다음날 신문은 ‘하겐이 69타를 쳤는데 존스는 담배만 69개피 피웠다’라고 비아냥거렸다.
3월6일 두 번째 대결장인 패사디나. 존스는 입술을 깨물었다. 두 번째 홀에서 존스는 어렵사리 파를 잡았다. 그러나 하겐의 볼은 홀컵에서 15미터나 떨어져 있었다. 3퍼트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퍼팅 라인에 선 하겐은 잠시 고개를 들어 갤러리 중에 백인아가씨를 보았다. 윙크와 동시에 퍼팅한 볼은 그대로 홀컵으로 빨려 들어갔다. 존스는 끌려갔고, 하겐은 끌고 갔다.
파3홀. 존스는 20미터 퍼팅을 성공시켜 모처럼 버디를 잡았다. 8미터를 남긴 하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내가 넣을 거 같은가?”라고 물었다. 존스는 “넣는다면 비기는 홀이겠지”라며 퉁명스럽게 답했다. 주저 없이 하겐은 버디를 해버렸다. 말문이 막혔다. 이미 승부는 갈렸다. 무려 11홀을 남겨두고 하겐이 12업이 돼버렸다. 존스의 완패였다. 하겐은 승부사다운 프로기질을 보여주었고, 존스는 겸허하게 고개를 숙였다.
세 번째 대결은 없었다.
하겐은 상금 1만달러를 쪼개 5000달러를 병원 기금으로, 나머지 5000달러는 존스에게 줄 커프스버튼으로 바꿨다. 존스는 “내가 저 커프스를 할 때마다 그날의 패배가 떠오를 것”이라며 하겐이 나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했다. 각성한 존스는 4년 후인 1930년 인류 최초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패배 후 각성한 존스
최초 그랜드슬램 달성

하겐도 29년 브리티시오픈을 우승하는 등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어갔다. 하지만 두 사람만의 그 매치 이후, 마스터즈를 개최할 때의 친선라운드 외에는 어떠한 게임에서도 맞붙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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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