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피의자 허모씨 "숨 쉴 수 없었다" 결국 자수

'BMW에서 윈스톰' 수사망 좁혀지자 '감형 위해' 비난 목소리

 [일요시사 사회2팀] 크림빵 피의자 허모씨 "숨 쉴 수 없었다" 결국 자수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사고의 용의자 허모(38)씨가 사건 발생 19일 만인 29일, 경찰에 자수했다.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허모씨는 이날 오후 11시8분께 부인과 함께 경찰서 강력계에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은 허씨의 혐의를 일부 확인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허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30일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허씨는 29일 오후 11시8분께 청주 흥덕경찰서를 찾아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앞서 그의 부인은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전화해 "남편이 사고를 낸 것 같다. 설득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용의차량으로 지목했던 국산RV 윈스톰을 소유하고 있는 허씨는 사고 당일 만취상태로 집에 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 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허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로 수사대를 보냈으나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허씨가 도주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제발로 경찰서를 찾았다.

허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그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7일, 30명의 수사인력으로 꾸려진 수사본부가 이날 이 사건 용의차량이 흰색 BMW, K7,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가 아니라 윈스톰이라고 밝히면서 미궁을 헤매던 분위기가 반전됐다.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5시 브리핑에서 사고 현장 전방 170m 청주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CCTV를 통해 사건 당일 사고 구간을 과속 주행하는 윈스톰 차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스톰은 과속으로 달리다 좁은 길로 급히 우회전했지만 BMW로 추정되는 고급 승용차는 주행하던 도로를 그대로 직진했다. 경찰이 윈스톰을 용의차량으로 지목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날 회사에 출근해 평소 때와 다름없이 지내던 허씨와 그의 가족은 이같은 경찰 발표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결국 자수의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사고차량을 계속 BMW로 봤더라면 허씨가 자수를 해 왔겠느냐며 경찰의 초동수사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사고차량이 윈스톰으로 좁혀져 오자 허씨가 감형을 위해 자수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도덕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사망사고 뺑소니 사건의 경우, '검거'와 '자수'는 그 형량에 있어 최고 2배가량의 차이가 난다.

허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왜 도주를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고 난 줄은 알았지만, 사람은 아니고 자루인 줄 알았다"고 답했다.

자수를 결심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숨을 쉴수가 없었다. 죄 짓고는 못 산다. 좀 더 일찍 자수했어야 했으나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 "안 느낄 수 있겠는가. 고인과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짤막한 말을 남기고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허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30분께 청주 흥덕구 무심서로의 한 자동차정비업체 앞 도로에서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강씨는 화물차 일을 마치고 임신 7개월 된 아내를 주기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이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 사건을 둘러싼 애틋한 사연은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용의차량 색출에 힘을 보태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용의자 자수 소식을 들은 유족은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간 것은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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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