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막한 ‘부부강간’ 논란

부인과 섹스하려면 허락 필수?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지금껏 ‘부부강간’은 남편이 흉기를 들고 아내를 위협해 다치게 하고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한 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흉기를 드는 행위와 같은 위협을 하지 않았어도 상대방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부부 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 법원이 부부강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흉기를 드는 등 심각한 위협을 하지 않았더라도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부부 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성관계의 ‘강제성’을 판단할 때 우리말에 서툴고 남편 말고는 기댈 곳이 없는 외국인 아내의 처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기 때문에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정 범위 확대
 
지난 20일 법조계와 여성계에 따르면 네팔 출신 외국인 아내를 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징역형이 최근 확정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인 A씨는 2012년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네팔에서 20살 연하의 B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2013년 5월 한국으로 입국해 제주도에서 본격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A씨는 아내가 몸을 웅크리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두 달 동안 10여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A씨는 또 B씨에게 집에서 옷을 입지 못하게 했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 사진을 찍었다. B씨는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들었다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결혼생활 두 달 만에 아내와 계속 살 수 없다면서 결혼중개 업체에 B씨를 두고 왔다. 주변의 소개로 이주여성 쉼터에 가게 된 B씨는 이후 여성단체의 도움을 얻어 남편을 고소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부부 간의 정상적인 성관계였을 뿐,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부부간에 정상적 성관계를 맺은 것일 뿐 아내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국제결혼을 해 혼자 한국에 와 남편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 말고는 사력을 다해 반항하는 등 적극적 항거를 시도하기 어려워 보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한 남편 징역
흉기 없어도 강제성 인정되면 성립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진행중에는 A씨가 B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광주고법 제주형사부는 지난 7일 A씨에게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판결은 확정됐다.
 
부부강간죄는 인정하면서도 형량만 감형해 준 것이다. 재판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동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배우자와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나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돼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부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고 성관계한 남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강모씨는 2001년 결혼한 아내와 잦은 불화를 겪던 중 2011년 밤늦게 귀가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억지로 성관계를 맺는 등 한 달여 동안 2∼3차례에 걸쳐 폭행 및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심은 “민법상 부부는 동거 및 성생활 의무가 있지만 형법상 강간죄 객체는 ‘부녀’로 규정돼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강간죄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며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해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모두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 시대변화와 맥을 같이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악용 소지 우려
 
이처럼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부부강간’ 사건은 가해자인 남편이 흉기를 들고 아내를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한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흉기와 무관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국제결혼 가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로 여성계는 남편의 성폭력에 시달려온 적지 않은 이주여성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렸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남성단체는 이번 판례가 위장 결혼을 부추기고 남성들이 국제결혼의 피해자가 되고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어찌됐든 이번 판결로 인해 ‘부부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간통죄 운명은?
 
기혼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우리 형법은 간통죄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희박하다. 하여 간통죄 무용론이나 폐지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현재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비교적 센 편이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고소를 취하하는 등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데다, 기소를 한다 해도 90% 이상이 집행유예나 공소기각으로 풀려난다. 논란은 결국 헌법소원으로 이어졌고 헌법재판소는 올 상반기 중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간통죄를 둘러싼 존치론과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1990∼2008년 네 차례 합헌 결정한 바 있다. 1990년에 합헌 의견이 재판관 9명 중 6명으로 위헌 의견보다 많았으나 2008년에는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섰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벌써 다섯 번째 위헌심판대에 오른 간통죄의 운명, 그 결과가 주목된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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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