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장소 음주 및 주류판매 금지 논란

해수욕장·공원 등 인근 상인들 반발로 통과 불투명

[일요시사 사회2팀] 정부가 공원과 대학,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나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3월 안으로 재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장소 음주 금지 법안은 2012년 9월 복지부가 입법 예고까지 했다가 부처 간 이견과 대학생 등의 반발로 입법이 중단됐던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피해 비용 등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3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음주폐해가 심각하다. 건강증진 측면에서 적극적인 비가격정책을 통해 음주폐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 방침이 실제 집행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불가론 또한 만만치 않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금지하는 해수욕장과 공원 등의 특정 공공장소는 지역 상인의 반발이 거센데다 영세민들에게 직접적인 물질적인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장 단속이 힘들어 유명무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율 개선 노력도 없이 법으로 먼저 금지하는 것은 자유권을 침해하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2년, 강릉시는 경포대해수욕장을 음주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인근 상인 등 시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관련 정책을 폐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 금지 공공장소로 초·중·고교, 대학, 청소년수련시설, 병원과 그 부속시설로 명시했다.

다만 대학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예식·숙박·연회시설 등 부대시설에는 술을 팔 거나 마실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뒀다. 또 수련시설 중에서는 유스호스텔, 병원 내 시설에는 장례식과 일반음식점은 술을 마실 수 있다.

아울러 2012년 당시 대학생 등의 반발이 거셌던 '대학 또는 학생회 주최 행사나 축제'의 음주 금지는 손질된다.

이전에는 축제 기간에도 대학 내에서 일일주점을 열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10일 범위 안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마실 수 있다는 내용의 하위 법령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다수가 이용하는 해수욕장, 공원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해당 지역을 음주·주류판매 금지 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포함하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옥외 광고판과 지하철, 버스정류장 광고 등의 매체에 대해 주류 광고를 금지하고 주류 광고의 내용도 규제하는 안도 담을 예정이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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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