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금융상품의 비밀-‘알쏭달쏭’ 군인보험

GOP 총기난사 사망자 보상은?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강원 고성 동부전선 22사단 GOP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5명이 사망했고 7명은 다쳤다. 유가족은 오열했다. 국방부는 보상해주겠노라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군인들을 위해 가입해뒀다던 보험은 힘이 없었다. 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병사들은 보상대상에 없었다.

지난달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들이 보험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군인보험은 특정 계급 이상의 군인에게만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 병사들의 유가족들은 국가 보상금만 받게 될 전망이다.

병사들은 제외

군인보험은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해 국방부가 가입한 단체보험이다. 그러나 군인보험은 특정 계급 이상의 간부에게만 보장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가입한 보험은 하사 계급 이상의 직업군인에게만 해당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군인들을 위해 LIG손해보험를 비롯해 동부화재, 신협, 한화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를 통해 군 단체상해보장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사 중에서는 LIG손해보험이 국방부로부터 낙찰 받았다. LIG손해보험을 간사로 해서 4개 보험사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국방부는 매년 입찰을 통해 재계약을 맺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군인들은 군 복무 중 사망 시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상해후유장애 시 51%를, 암진단 및 특정질병진단 시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입원 의료비 3000만원 및 입원 일당 2만원, 통원 의료비로 15만원을 준다. 자살한 군인의 유족들도 원인 규명을 거쳐 순직·공상 등이 인정되면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금은 가입하고 2년 후 지급된다.


하지만 보장받는 대상은 군 간부와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번 총기난사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인들은 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모두 일반사병이기 때문이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보험은 일반 사병은 포함되지 않고 하사관 이상의 직업군인, 군무원들이 대상”이라며 “국방부가 가입한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따로 홍보나 광고를 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차원에서 국방부에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보장내용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만 설계가 된 상품”이라며 “개인을 상대로 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군인보험’으로 불리고 상품명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에도 이 보험은 실효성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천안함 사고로 사망한 대부분의 장병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사 이상 간부부터 해당
일반 병사들은 보상 안돼
천안함 사고때 실효 논란

국방부는 보험이 아닌 보상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일반병사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예산 반영 문제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군대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아닌 국가적인 보상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군인연금법 31조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총기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병사들의 유족에게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1인당 3400만원의 사망 보상금과 매달 70만8000원의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에게 전사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전사보상금은 적과 교전하다 사망할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반병사 개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군인보험도 있다. 메리츠화재의 군인보험이다. 지난 2001년 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는 군인보험을 단독 개발해 출시했다.

이 보험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뿐 아니라 일반사병도 가입할 수 있다. 상해후유장해 및 질병사망시 5000만원을 지급한다. 물리치료장려금, 재활치료보조금, 중증장해위로금으로 5000만원이 나온다.
출시 당시만 해도 이 보험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서있는 군인들을 위한 상품이라는 이유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보험은 유명무실해졌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일반 상해보험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크게 수익이 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상품 판매 여부를 모르는 보험설계사도 있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판매건수까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실적은) 저조한 편”이라며 “당시 이런 보험이 드물었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군인들을 위한 보험을 만들자는 취지로 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미래에셋생명과 IBK연금보험에서도 관련 상품을 출시했지만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군인보험 실적이 워낙 안 좋다보니 홍보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서 “의무 병사까지 보험대상에 든다면 국방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말뿐인 보험

시민단체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일을 민영보험사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기관에서 공적으로 운영해야 할 보험을 민영보험사에 요청한 식이니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며 “민영보험사에서도 할 수 없이 운영하고, 돈벌이가 되지 않으니까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해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군인보험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대악보험처럼 국가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은 없는 유명무실해진 보험과 같다”고 지적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살한 군인 보험금은?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의 유가족은 자살 원인 규명을 거쳐 순직·공상 등을 인정받아야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5월 복무 중 자살한 경우도 원인을 규명해 순직·공상 등으로 인정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의 순직 인정이 여전히 인색하다고 밝혔다. 권익위 분석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군내 사망사고 재심의 결과 50여명의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됐다.


권익위 재심 권고는 43건 중 37건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져 23건(육군 15, 해군 6, 공군 2)이 순직 처리됐다. 14건은 기각, 전체 순직 인정률은 62%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군과 공군은 재심의 결과 100% 순직으로 인정했지만 육군의 경우 52%만 순직으로 인정됐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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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