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6·4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론조사기관들이 저마다의 조사결과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신뢰도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 대한 조사에서도 상이한 결과가 나오며 여론조사가 진짜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여론조사가 여론을 조장·조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과연 여론조사는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것일까?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뜻하는 '여론'은 민주주의 체제하의 정치행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정치인의 정책 마련과 국가 운용에 있어 여론은 주요 동력이며, 유권자에게는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에서는 정당의 후보 결정과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잣대로도 작용한다. 이런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여론조사뿐이다.
여론조사 무용론
문제는 '여론조사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여론조사가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기관별로 제각각인 여론조사 결과는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을 포함한 정당지지율 조사와 관련해 '한국갤럽'의 2월3~6일 여론조사와 '리서치뷰'의 2월7~8일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시기의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1위 새누리당(37%), 2위 새정치신당(25%), 3위 민주당(14%) 순으로 조사됐다(조사방식-전국 유권자 1214명 대상 휴대전화 RDD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 ±2.8%p, 응답률-15%).
반면 리서치뷰 조사에서는 1위 새누리당(38.5%), 2위 민주당(19%), 3위 새정치신당(13.6%)로 조사돼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2,3위가 바뀌었다(조사방식-전국 유권자 1000명 대상 휴대전화 RDD조사, 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4.9%p).
그렇다면 이처럼 기관별 조사결과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이유는 과연 뭘까.
위의 사례에 비춰보면 조사시기, 조사대상은 비슷하고 응답률의 차이가 각각 15% 대 4.9%로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응답률은 조사대상 표본수를 맞추기 위해 전화를 건 횟수에 반비례한다. 쉽게 말해 표본수 1000명에 응답률 10%면 1만명에게 전화를 걸어 1000명이 응답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이 지난해 12월 응답률 20% 미만의 선거여론조사는 공표·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공표·보도 시 응답률을 포함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할 정도로 정가에서는 응답률을 중요성게 보고 있다.
그러나 응답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응답률보다는 '표본의 대표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 여론조사전문가는 "표본선정의 대표성만 확보된다면 응답률이 1%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문가는 "무응답자가 정치적 성향이 없이 랜덤하게 나와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며 "기술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현 정국 상황이 반영된 무응답일 경우에는 낮은 응답률은 조사 자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사표본·조사방식·응답률 따라 천차만별
"흐름 살피는 참고자료 정도로 이해해야"
반면 질문방식에 따라서는 확연히 조사결과가 달라진다. 조사 대상자에게 녹음된 기계 음성을 들려주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이냐, 면접원이 직접 묻는 면접조사 방식이냐에 따라 결과는 달리 나온다. 일반적으로 면접원 조사가 ARS조사에 비해 5~10%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어떤 질문을 어떻게 던졌느냐'는 질문 문항과 방법,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도 조사결과가 달라진다. 예컨대 "새누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야권연대가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과, 단순히 "야권이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언론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도 지난 9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영덕의 지역신문사 대표가 다른 언론사의 여론조사결과를 허위·왜곡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53)씨는 자신이 발행인인 지역신문의 지난달 22일자 1면에 타 언론사의 여론조사 자료를 인용하며 실제 여론조사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출마 예정자의 이름도 함께 넣어 특정후보가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고 허위 보도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또 A씨는 20대부터 50대까지 출마예상자의 선호도와 도의원 선거구별 선호도의 백분율 수치를 단순 합산하고 60대 이상의 선호도를 누락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보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론조작 가능
이처럼 조사기관의 조사방식과 언론의 보도 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여론조사결과를 조작·왜곡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론조사는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조사의뢰자·조사기관명, 표본의 크기, 질문 내용, 응답률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며 "많은 기관들이 오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흐름을 읽는 정도의 참고자료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았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