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슈퍼갑' 법사위 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03 09: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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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법사위원장 "대통령도 안 부럽다"

[일요시사=정치팀] 요즘 국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향한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국회에서 국회의장보다 만나기 힘든 것이 법사위원장이란 이야기까지 나온다. 법사위의 횡포를 막겠다며 법사위를 견제하려는 법안 제출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도대체 왜 법사위는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걸까? <일요시사>가 슈퍼갑 법사위를 해부해봤다.




지난 해 12월31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이 갑자기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을 '재벌특혜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상정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절대권력?

외촉법은 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무려 7개월간 심의를 거친 끝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사항이었다. 여야의 합의가 끝난 사항이었지만 박 위원장 단 한 사람의 반대로 인해 법안 상정은 무기한 미뤄졌다.

여야가 박 위원장을 달래고 달랜 끝에 박 위원장은 다음 날 새벽 3시경 "내 손으로 외촉법을 상정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에게 의사진행을 맡기고 퇴장했다. 덕분에 새해 예산안까지도 또 해를 넘겨 1일 새벽 5시가 되어서야 통과됐다. 무소불위 법사위 힘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였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299명이 찬성해도 법사위원장 단 한 사람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를 막아설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 시스템은 어떤 법안이든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에서 체계 및 자구(字句) 심사를 받은 후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어도 법사위를 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는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만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형식상 큰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키면 된다. 하지만 법사위에서는 이러한 권한을 활용해 해당 법안의 내용을 수정해버리거나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아예 법안 통과를 막아서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법사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사실 법사위의 월권 논란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각종 법안을 막아서면서 법사위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당시 안 위원장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다. 안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장차관이 줄을 섰을 정도다. 단적인 예로 안 전 위원장은 사석에서 법사위원장 시절이 가장 재미있었다고 털어놓았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선진화법이 발효되면서 법사위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졌다. 국회의장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법안을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길조차 사실상 막히게 된 것이다. 이제 법사위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절대권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때문에 주요 법안의 심사가 진행될 때는 해당 상임위보다 오히려 법사위가 각종 로비전으로 몸살을 앓기도 한다.

각 부처의 장차관이 법사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진을 치는 것 정도의 광경은 이미 오래된 일이라 놀랍지도 않다. 국회의장보다 만나기 힘든 사람이 법사위원장이라는 말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된 것이다.

마음대로 법안 수정, 속 끓는 의원들
상임위 통과해도 법사위가 막으면 끝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상임위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법사위에 속해 있는 동료의원에게 해당 법안의 통과를 막아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이처럼 법사위를 향한 볼멘소리가 커지면서 법사위의 횡포를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법사위의 월권으로 주요 법안이 번번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법사위의 월권을 막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준비 중이다. 이들 법안은 2월 임시국회의 쟁점법안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수정하는 등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법사위의 심사 결과를 법안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같은 당 민병주 의원도 법사위가 각 상임위로부터 제출받은 법안을 수정할 경우 이를 해당 상임위에 반드시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법사위 월권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법사위는 민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중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법사위가 법안의 핵심 내용을 발의자 동의 없이 수정하고, 법안 발의 취지를 왜곡했다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지난해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법사위가 법원과 검찰 등 소관부처만 담당하도록 하고 체계 및 자구 심사는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서 전담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발에 막혀 계류 중이다.

야당에선 법사위의 역할도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법사위가 다수당의 횡포를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야권은 그동안 다수 여당의 날치기 처리를 막는 마지노선으로 법사위를 최대한 활용해 왔다.
체계 및 자구 심사란 법률의 모순을 시정하는 것으로 현재 법사위가 법안을 수정하는 것이 결코 월권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논란이 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당초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 법사위 차원에서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안전장치?

이같은 주장은 새누리당에서도 나온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각 상임위가 해당 부처를 대변하다보니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률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며 법사위가 이른바 '상임위 이기주의'에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선 각 상임위가 법안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법사위의 개입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다. 각 상임위가 제대로 된 법리해석도 거치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각 상임위에 속한 입법조사관 등 지원인력 상당수가 순환근무를 하는 탓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적어 생긴 일이기도 하다.

한 정치전문가는 "모든 상임위의 법안이 법사위로 몰리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입법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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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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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