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한 주의 국감스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0.21 15: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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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곳 질의로 '눈길'…국감다운 국감 만든 4인방

[일요시사=정치팀] 한해 정부 및 각 부처의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 및 비판의 유일한 장인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늘 그래왔듯이 국정감사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약속의 땅'으로도 불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상 국정감사 현장은 치열할 수밖에 없고 피감기관과 의원들 간에 피하지 못할 날선 공방전도 오간다. 올해는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 농사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은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상임위원들은 ‘양명’에 기를 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요시사>는 한 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정무위원회)
"과세 사각지대? 11살 어린이가 120억 보유"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지난 17일 20세 미만 미성년 금융기관 부자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16개 은행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중 증여세 부과 대상(1500만원 이상) 계좌는 총 5만4728좌(1조7467억33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좌는 1320좌(2012억3500만원), 5억원 이상 계좌는 92좌(1696억2400만원) 이며 증권사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중 증여세 부과 대상 계좌는 1578좌(1064억1900만원)다.

미성년자 예금잔액 중 주요고객계좌를 보면 10대 미성년자들이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예금잔액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세 어린이가 120억원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내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세율은 금액대별로 10~50%의 세율을 적용한다.

박 의원은 5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30%의 증여세율을 적용할 경우 최소 은행권 미성년자 예금에서만 21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증권사 미성년자 예치금에서는 181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통계연보 중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1년 5441명만 증여세를 신고해 은행과 증권사 1500만원 과세대상 계좌 5만6306좌의 9.7%에 그치고 있다.


그는 "국세청의 2010~2012년의 증여세 결정현황 중 수증인의 연령이 20세 미만에 대한 결정현황은 2010년 1118억원, 2011년 1505억원, 2012년 1361억원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작 20세 미만 미성년 금융기관 부자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 고객 예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집회신고 후 93%는 미개최, 경찰력 낭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은 지난 16일 노동조합이 서울 시내에서 집회·시위를 하겠다며 신고한 집회 중 실제 개최율은 7%에 불과해 경찰 행정인력, 경비인력 등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이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건수는 모두 1만8897건이었고 이중 실제 개최된 건수는 1315건으로 개최율이 7%였다.

남대문경찰서가 관할지역에서 신고 접수된 집회 가운데 2013건이 개최되지 않아 미개최 집회가 가장 많았다. 이어 수서경찰서 관할지역 1873건, 성동경찰서 관할지역 1793건, 영등포경찰서 관할지역 1322건 등 순이었다. 미개최 집회는 대부분 타워크레인 근로자 관련노조나 전국건설노조 등 건설업 관련노조와 금속노조, 금융 관련노조, 비정규직 관련노조 등이 신고한 집회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현행 집시법은 집회신고를 해놓고 개최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경찰관서에 통보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를 어겨도 법적 제재조치가 없다"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는 등 유령집회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신고 후 개최하지 않는 유령집회는 타인의 집회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경찰 행정력과 경비인력 낭비 등 요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내 소비자는 삼성의 봉인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장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해 해외는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국내에서는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백남육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국내 스마트폰 출고가가 비싸다는 지적에도 휴대폰 원가는 영업 비밀이라 공개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자 강 의원은 "국내 소비자는 삼성의 봉이냐"면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강 의원은 "갤럭시노트3가 국내 출고가는 106만 7000원인데, 해외에서는 70~90만원으로 판매 된다"며 "미국의 경우 29만원 정도가 국내 출시 가격보다 저렴하다"고 말했다. 이에 백 부사장은 "동일 모델이라도 제품 사양이나 해당 국가 통신시장 구조, 세금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삼성전자 반박자료에는 국내용에는 DMB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갤럭시S3 LTE 제품은 DMB 부품이 포함되지 않는 모델과 포함된 모델이 9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갤럭시 노트3는 29만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제품에는 예비배터리와 거치대를 포함시킬 이유가 없고, 해외 소비자의 경우 별도의 AS 비용이 지급한다는 것은 삼성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유통구조가 나라마다 다르고 보조금 때문에 가격이 달라진다는 것은 출고 가격이 높게 측정됐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출고가가 기초 단계부터 인하돼야 한다"며 "전문기관이 낸 입장인데 삼성에서 온갖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 (국방위원회)
김광진 질의에 새누리당 위원장조차 공분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김광진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방사청의 안일한 근무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특전사가 사용하는 야전배낭이 지난 3월 신형으로 교체됐지만, 성능은 구형보다도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 납품된 구형 특전배낭은 물에 떨어뜨린 지 10분이 지나도 젖지 않았지만, 신형 배낭은 실험 5분 만에 완전히 물에 젖었다. 이유는 이 배낭을 납품한 업체가 단가를 낮추기 위해 두겹짜리 나일론 원단을 사용하지 않고, 한겹짜리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한겹짜리 원단은 두겹보다 2000~2700원 가량 가격이 싸다. 그럼에도 이 업체는 기존 특전배낭 재질의 단가보다도 비싸게 가격을 책정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더구나 이 업체는 제안서에는 개당가격을 14만원으로 제시했으나, 개발 완료 후 배낭가격은 기존보다 2.5배 늘어난 37만원으로 납품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신형 특전사 야전배낭이 실제로 5분안에 물에 젖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와 국감장에서 틀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방사청 직원의 안일한 근무태도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방사청 직원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니 '물이 새면 랩으로 싸서 쓰면 되지 않냐'고 말했다"며 "방사청 직원들의 인식이 실상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발끈했다. 유 위원장은 방사청장에게 직접 해당 직원을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지적했으며 야전배낭 문제점에 대한 추후 상세 보고도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신형 특전사 야전배낭을 제작한 해당 방산업체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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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