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달인' 된 국회의원들 사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8.26 14: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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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에 소득세는 0원 '합법적 탈세?'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19대 국회의원들 중 지난해 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무려 3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정치권이 최근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증세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국회의원들은 매년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국회의원들의 기막힌 세테크 수법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전체 국회의원의 17%에 해당하는 51명이 지난해 10만원 미만의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국회의원도 37명(12%)에 달했다. 그나마 소득세를 납부한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두 명은 각각 단 4원과 6원의 소득세만 납부했다.

분통터지는 꼼수

이 같은 사실은 국회사무처가 최근 공개한 국회의원 300명의 지난해 소득세 납부액에서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액수를 뺀 실제 세금 납부액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의원들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의원은 1300만원의 소득세 중 1252만원을 돌려받았다. B의원은 682만5354원의 세금을 냈다가 연말에 682만5350원을 환급받았다. B의원이 실제 낸 소득세는 단 4원이었다. 심지어 C의원은 710만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냈지만 연말정산 때 710만원 전액을 돌려받으면서 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들 의원들 대부분은 종교·사회단체 기부 등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정치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고 개인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또 한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기탁금으로 정당에 8000만원을 내고 나서 이를 정치자금 기부로 연말정산 때 처리해 자신의 소득세 1000만원 전액을 환급받은 경우도 있었다.


사례 중 가장 돋보이는 꼼수는 서로 '품앗이' 방식으로 정치후원금을 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의원들이다. 세테크를 위해 서로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치후원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지출한 돈은 한 푼도 없었지만 세금 감면 혜택만 받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국회의원들이 정치후원금을 주고 받으며 공제혜택을 받는 것은 대기업들의 상호출자와 같은 개념과 같은 것"이라며 "기업은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를 못하게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이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국회의원들이 이처럼 절세를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은 연간 1억4500만원에 달하는 세비 중 비과세 소득이 47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웬만한 기업체 과장 연봉에 해당된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2011년 매달 189만1800원을 받던 입법활동비를 작년부터 313만원으로 65.8% 인상했다. 특별활동비도 하루 1만8918원에서 3만1360원으로 65.8% 올렸다.

국민 몰래 비과세 목록 야금야금 늘려가
국민들에겐 증세하자더니 황당한 뒤통수

반면 일반 직장인들처럼 소득세를 내는 국회의원들의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은 각각 624만5000원에서 646만4000원, 56만2050원에서 58만1760원으로 2011년에 비해 3.5% 인상하는 데 그쳤다. 정근수당도 2011년 624만5000원에서 646만4000원으로, 명절휴가비도 749만4000원에서 775만6800원으로 3.5%인상에 그쳤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소득의 인상률이 소득세를 내는 수당 인상률의 18.8배에 달한 것이다.

이들 활동비는 명목만 활동비일 뿐 지출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할 의무도 없다. 당연히 돈을 지급한 국회 측은 국회의원들이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고 국회의원들은 남은 돈을 반납할 의무도 없다. 사적 용도로 얼마든지 유용이 가능한 사실상의 봉급인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과세 수당을 인상할 수 있는데, 비과세 수당을 대폭 인상한 것은 처음부터 '세테크'를 목적으로 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같은 소득 수준의 직장인에 비해 국민건강보험료도 적게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특별 활동비가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보수액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소득세를 낸 사람은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으로 2억3465만원의 소득세를 냈다. 정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299명의 소득세 평균 납부액은 434만원이었다.

정치권은 최근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증세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다. 또 박근혜정부는 직장인들의 소득공제를 감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이미 발표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회의원들은 매년 근거가 약한 비과세 급여항목을 대폭 늘려왔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황당하게 한다.

전문가들은 "복지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정작 국회의원들이 일종의 꼼수를 써가면서까지 세금을 적게 내려 한다면 국민들의 '조세저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국회의원들의 세테크 꼼수 때문에 현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국회의원들의 급여체계와 인상률을 국회가 아닌 독립된 외부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자신의 수당을 스스로 결정하는 모순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 유일하게 자신의 급여 수준을 국회의원 수당법이나 국회규칙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이러한 특권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급여체계를 꾸준히 개편해왔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들 몰래 세비를 20퍼센트나 인상했다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만 봉?

이미 스웨덴, 호주, 영국,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은 외부기구가 의원급여의 기준을 국회에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외부기관의 권고를 국회가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정치전문가는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불법도 아니고 어쩌면 당연한 일일수도 있지만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대표라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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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