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숨은 명소 공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6.19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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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당 돔 안에는 로봇태권V가 있다?

[일요시사=정치팀] 국회는 입법과 국가재정 및 기타 중요한 국정사안에 대해 결정하는 곳으로 그동안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멀게만 느껴지던 곳이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국회의 문턱도 점차 낮아져 최근에는 한 해 동안 국회를 찾는 일반인들이 5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국회의 '숨은 명소'에는 어떤 곳이 있을까? 알고가면 더 새로운 국회의 숨은 명소를 <일요시사>가 세세히 살펴봤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은 건물면적 8만1452㎡에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로 의사당 건물로는 동양 최대의 크기와 면적을 자랑한다. 그 거대한 규모만큼이나 기둥 하나에도 설계단계에서 부터 숨겨진 의미를 담고 있다.

해태상의 비밀

우선 국회의사당 본청의 회녹색 돔 지붕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진다는 의회민주정치의 본질을 상징한다. 이 지붕은 동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붉은색을 띠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판이 녹슬어 지금과 같은 색으로 변하게 되었다. 밑지름이 64m이고 무게가 1000t이나 되는 이 육중한 돔은 회백색의 처마와 파라펫, 높직한 기단과 8각 기둥의 24개 각주가 받쳐주고 있다. 높이 32.5m인 24개의 각주는 24절기를 상징하며, 전면의 기둥 8개는 우리나라 전국 8도를 상징한다.

국회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방문객을 반기는 조형물은 해태상이다. 해태는 '시비곡직을 가릴 줄 아는 영수'로 잘 알려져 있다. 국회와 매우 잘 어울리는 조형물인 셈이다. 또 해태하면 해태제과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해태상은 실제로 해태제과가 1975년 국회 준공을 앞두고 3000만원을 들여 조각해 국회에 기증한 것이다.

이때 해태제과 측이 해태상 아래에 자사제품인 노블와인 백포도주를 36병씩 72병을 묻었다. 이 포도주는 국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국회 100주년을 맞이하는 2075년에 개봉될 예정이다.


국회 정경의 백미는 의원동산과 사랑재다. 사랑재는 국회의 외빈과 국빈 접견을 위해 만들어졌다. 2011년 5월에 완공됐는데, 경복궁 경회루와 동일한 건축양식에 따라, 대부분 90년 넘은 강원도 소나무로 지어졌다. 사랑재의 건축양식은 전통한옥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수차례의 회의 끝에 정해졌다. 건립 전반을 관장한 총감독은 그간 경복궁, 광화문, 숭례문 복원사업을 추진했던 신응수 대목장이다.

건축면적 446㎡(135평) 규모의 국회 전통한옥은 신 대목장과 전통옻칠 인간문화재인 정수화 옻칠장 등 최고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 완공됐다. 사랑재란 이름에는 국회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회에 귀빈이 방문할 경우 편안한 마음으로 접견하고 정담을 나누는 장소가 되기를 희망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국회 중앙광장에 위치한 분수대의 경우는 포토존으로 인기가 높다. 국회를 단체관람하게 되면 이곳에서의 단체사진은 이미 필수코스로 자리 잡았다. 국회 분수대는 국회 경내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국회 본관 전경을 그대로 담을 수 있다. 또 분수대 주변은 수십 명이 단체사진을 찍어도 한 장에 실릴 수 있을 정도로 장소가 넓다.

국회 마당 중앙의 분수대에 위치하고 있는 '평화와 번영의 상'은 1978년에 세워진 청동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조형물 중의 하나다. TV 뉴스에서 방송기자들이 국회 관련 소식을 보도할 때 배경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기둥 하나에도 숨겨진 의미 담아
의원전용공간 특권의식은 아쉬워

제2의원회관 역시 국회의 자랑거리다. 지난 2009년 4월 착공해 지난 2012년 3년 만에 완공된 제2의원회관은 지하 5층~지상 10층 규모로 땅값을 제외하고 공사비만 1900억원이 들었다. 지난해 8월 완공된 서울시 신청사와 비슷한 규모다. 하지만 서울시 신청사의 경우 공무원 1만여 명이 상주하는 것에 비해 제2의원회관은 상주인원이 3천여 명에 불과해 호화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실제로 제2의원회관은 내부 장식에 고급 대리석을 사용하는 등 내부를 살펴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



특히 전망이 좋은 의원실의 경우는 최고의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어 위치가 좋은 의원실을 배정받기 위해 의원들 간 보이지 않은 경쟁도 있었다고 한다. 또 제2의원회관 1층에 위치한 작은 식당은 국회 내 맛집으로 통한다. 이 곳에서의 한끼 식사 가격은 조식 3000원, 중·석식 6000원이다. 큰 식당에서 중·석식이 2800원(직원가. 일반인은 4000원)인 것과 비교하면 다소 비싼 편이다.


하지만 신관 1층 작은 식당은 구내식당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맛과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가 높다. 이외에도 웅장한 외면을 자랑하는 국회는 그 안을 속속들이 살펴보면 우체국은 물론 은행과 제과점, 카페, 구둣방, 미용실까지 없는 것이 없다.

특히 국회에는 일반인들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은 숨겨진 장소도 있다. 지하통로가 바로 그곳이다. 국회의사당 본청 지하에는 오른쪽 의원회관과 왼쪽 도서관을 연결하는 지하통로가 있다. 약 20년 전 국회도서관이 신축되던 해인 1984년 설치된 이 지하통로는 T자형 구도로 이뤄져 있다. 이 지하통로의 전체 길이는 460m다.

이곳은 비상 시 대피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됐으나, 국회에 상주하는 의원들과 직원들이 궂은 날씨에 편리하게 이동하려 할 경우 이 통로를 애용한다. 통로 바닥에는 붉은색 매트가 깔려 있어 마치 시상식장의 레드카펫을 연상케 한다. 또 양 벽면에는 역대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들이 기증한 사진 및 서예 작품 등이 전시돼 있다.

의원전용 공간

의원회관 지하에 위치한 건강관리실의 경우는 체력단련실과 사우나가 가능한 목욕실, 미용실까지 3군데로 구분돼있다. 이곳은 같은 당인데도 자주 보기 어렵거나 계파 문제 등 정치적 문제로 만나기 껄끄러운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같은 의원전용공간은 과도한 특권의식으로 일반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국회도서관에 있는 의원전용열람실이다. 330㎡(100평)이 훨씬 넘는 의원전용열람실은 의원들만 사용할 수 있다. 이곳을 이용하는 의원은 거의 없지만 국회 직원 한두 명이 상주하면서 관리한다. 반면 1층 민원인용 열람실은 늘 국회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일반 국민들로 붐빈다. 국회 참관인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주말엔 멀게만 느껴졌던 국회 나들이에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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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