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일감 몰빵' 기업 내부거래 실태 (96)동서그룹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3.04.26 17: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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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슬쩍…딱 걸린 얌체짓

[일요시사=경제1팀] 기업의 자회사 퍼주기. 오너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반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민단체들이 귀에 딱지가 앉도록 지적해 왔지만 변칙적인 '오너 곳간 채우기'는 멈추지 않고 있다. 보다 못한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관행을 손 볼 태세다. 어디 어디가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 기획으로 정부의 타깃이 될 만한 '얌체사'들을 짚어봤다.



'커피재벌' 동서그룹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동서그룹 사옥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새 정부 들어 불법증여 의혹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첫 세무조사라 주목된다.

뻔뻔한 배당도

그룹 측은 "2009년 세무조사에 이은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조사를 맡은 부서가 조사4국이란 점에서 단순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은 특정 혐의가 인지된 경우에만 움직이는 심층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 국세청은 오너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그룹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올렸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 계열사는 '성제개발'이다.

그렇다면 성제개발의 내부거래 실태는 어떨까.

동서그룹은 9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이중 비상장 계열사로 오너일가가 대주주인 성제개발에 그룹 일감이 몰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분석 결과 1986년 설립된 성제개발은 매출의 절반 정도를 내부거래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매년 100억원대 고정 매출을 올리고 있다.

성제개발은 지난해 매출 138억원 가운데 60억원(43%)을 계열사와의 거래로 올렸다. 일거리를 준 곳은 동서식품(43억원)과 동서유지(8억원), ㈜동서(6억원), 동서물산(3억원) 등이다. 물류시설 공사, 유류판매 등을 거래했다. 그전엔 더 심했다. ㈜동서(82억원), 동서식품(55억원), 동서물산(36억원), 동서유지(5억원) 등 계열사들은 2011년 매출 190억원 중 178억원(94%)에 달하는 일감을 성제개발에 퍼줬다.


성제개발의 관계사 의존도가 처음부터 높았던 것은 아니다. 공시를 시작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매출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 20%(1999년 1%·2000년 4%·2001년 33%·2002년 9%·2003년 17%·2004년 8%)를 넘지 않다가 이듬해부터 늘기 시작해 2009년 급증했다. 성제개발이 계열사들과 거래한 매출 비중은 ▲2005년 35%(총매출 141억원-내부거래 49억원) ▲2006년 20%(104억원-21억원) ▲2007년 45%(123억원-55억원) ▲2008년 33%(129억원-42억원)였다가 ▲2009년 54%(112억원-61억원)로 오르더니 ▲2010년 91%(137억원-124억원)까지 치솟았다.

성제개발이 계열사 거래를 늘린 시점은 오너일가의 지분증여 시기와 맞물린다. 김상헌 동서그룹 회장은 2009∼2010년 자신의 성제개발 지분(32.98%)을 모두 장남 김종희 ㈜동서 상무에게 증여했다. 김상헌 회장의 동생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도 같은 시기 자신이 갖고 있던 지분(23.93%)을 쪼개 두 아들 동욱·현준씨에게 넘겼다.

오너 3세 장악 후 갑자기 '집안 매출' 급증
국세청 세무조사…지분증여·부당이익 초점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너 3세들이 성제개발 대주주로 등극한 이후 관계사 매출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후계자가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 계열사를 키워 경영권 승계에 이용하는 전형적인 밀어주기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성제개발의 내부거래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너일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김 상무가 지분 32.98%(32만9833주)로 대주주다. 김 상무는 동서그룹의 유력한 후계자다. 동욱·현준씨는 각각 13%(13만주), 10.93%(10만9263주)의 지분이 있다. 2010년 말까지만 해도 김재명 창업주(21.61%·21만6071주)와 친인척 문혜영(1.51%·1만5111주)·이지은(0.22%·2222주)씨도 지분을 보유하다가 ㈜동서에 팔아치웠다. ㈜동서는 19.75%(19만7500주)에서 43.09%(43만0904주)로 지분이 늘어났다.

동서그룹 오너일가는 계열사들을 등에 업은 성제개발에서 배당금까지 챙겼다. 성제개발은 2011년 주당 1500원씩 총 15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배당성향이 67%의 고배당이었다. 당시 김 상무는 4억9000만원, 동욱씨는 2억원, 현준씨는 1억6000만원을 받아갔다. 앞서 2006년 5억원, 2007년 10억원, 2008년 9억원, 2010년 10억원을 배당하기도 했다. 이때도 각각 80∼130%의 고배당이었다. 이 역시 대부분 오너일가 주머니로 들어갔다.

성제개발 외에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동서그룹 계열사는 또 있다. '동서유지'와 '동서물산'이다. 두 회사는 계열사들에 매출을 크게 의존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사실상 지속이 어려운 형편. 성제개발보다 내부거래 금액도 훨씬 많다.


커피포장 업체인 동서유지는 지난해 매출 1594억원 가운데 1563억원(98%)을 계열사와의 거래로 올렸다. 2011년에도 관계사 매출이 98%에 달했다. 총매출 1748억원에서 ‘집안’에서 채운 금액이 1711억원이나 됐다. 동서유지 내부거래율은 ▲2005년 89%(589억원-522억원) ▲2006년 95%(706억원-671억원) ▲2007년 96%(841억원-808억원) ▲2008년 94%(1267억원-1185억원) ▲2009년 94%(1308억원-1232억원) ▲2010년 97%(1394억원-1351억원)로 나타났다. 동서유지는 오너일가 등 개인주주 지분이 32%(32만주)를 유지하다가 2011년 17%(17만주)로, 다시 지난해 3%(3만주)로 줄었다.

승계 발판용?

차류가공 업체인 동서물산의 경우 100% 동서식품 물량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매출 674억원이 모두 동서식품에서 나왔다. 동서물산은 ▲2005년 620억원 ▲2006년 442억원 ▲2007년 465억원 ▲2008년 509억원 ▲2009년 545억원 ▲2010년 631억원 ▲2011년 64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물론 동서식품이 지원한 결과다. 동서물산도 개인주주 지분이 37.5%(11만2500주)에 이른다. 다만 오너일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두 회사도 매년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동서유지는 120억원, 동서물산은 40억원을 배당했다. 그전에도 해마다 각각 10억∼50억원, 20억∼30억원을 배당한 바 있다.


김성수 기자<kimss@ilyosisa.co.kr>

 

<'일감 받는' 3개사 기부는?>

동서그룹 계열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성제개발과 동서유지, 동서물산은 기부를 얼마나 할까.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성제개발은 지난해 기부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전에도 마찬가지다. 2000년 이후 단 한 번도 기부한 적이 없다. 다만 처음 공시한 1999년 100만원을 기부한 것이 고작이다. 동서유지와 동서물산도 사정은 비슷하다. 두 회사 모두 지난해 기부 내역이 없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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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