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일감 몰빵' 기업 내부거래 실태 (91)롯데그룹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3.03.14 13: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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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 먹다 체할라…'우웩' 오바이트

[일요시사=경제1팀] 기업의 자회사 퍼주기. 오너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반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민단체들이 귀에 딱지가 앉도록 지적해 왔지만 변칙적인 '오너 곳간 채우기'는 멈추지 않고 있다. 보다 못한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관행을 손 볼 태세다. 어디 어디가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 기획으로 정부의 타깃이 될 만한 '얌체사'들을 짚어봤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당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내부거래로 오너의 '금고'를 채워주던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하지만 자칫 지배구조가 뒤엉키거나 흔들릴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 고민 고민하다 결국 짜낸 방법이 '꼬리 자르기'다. 롯데그룹도 그중 한곳이다.

갑자기 왜?

롯데그룹은 최근 총수의 부인과 딸이 운영하던 롯데시네마 매점사업을 회사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영화관 매점사업을 운영 중인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유원실업과 계약을 해지했다. 롯데 측은 "앞으로 롯데시네마가 전국 롯데시네마 직영 영화관의 52개 매점을 직접 운영한다"며 "이번 극장 매점 직영화는 영화사업을 강화하고 수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롯데의 통큰 결정을 두고 '내부거래 희석용'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과세 등 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자구책이 아니냐는 것이다. 대기업 내부거래와의 전쟁을 선언한 박근혜 정부 출범을 의식해 내린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재계 순위 5위(공기업 제외)인 롯데그룹은 76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이중 영화관 매점사업이 주력인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유원실업은 사실상 오너일가 소유로 실적이 대부분 '안방'에서 나왔다. 내부거래를 통해 매년 수십억∼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때문에 이들 세 회사는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 사례로 비판을 받아왔다. 2007년엔 롯데쇼핑이 영화관 내 매점을 시네마통상과 유원실업에 저가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하다 공정위에 적발돼 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팝콘과 콜라의 이익률이 80%에 이르는 등 영화관에서 실질적인 수익원은 티켓이 아닌 매점사업이다. CJ CGV, 메가박스, 씨네플렉스 등 다른 영화관 사업자들은 매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버리기 아까운 '황금알'사업을 놓은 이번 롯데의 결정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손보겠다는 새 정부의 철퇴를 피하기 위해 몸 낮추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내부거래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그럴까. 세 업체는 모두 콜라·팝콘 등 음·식료품 소매업체로, 주로 롯데시네마 영화관 내 매점을 운영·관리했다.

먼저 2005년 설립된 시네마통상은 지방 영화관의 매점사업권(14개)을 갖고 있었다. 문제는 자생력. 그룹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사실상 지속이 불가능했다. 시네마통상은 롯데시네마 등을 등에 업고 2011년 매출 129억원을 올렸다. 2009년과 2010년엔 각각 158억원, 16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적자 없이 매년 30억∼40억원의 영업이익과 20억∼30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2011년 기준 총자산은 75억원, 총자본은 65억원이다.

사실상 오너일가 개인회사…수백억씩 몰아줘
극장 매점사업 독점권 돌연 회수 '몸사리기?'

시네마통상과 함께 롯데시네마의 지방 영화관 매점사업권(8개)을 쥐고 있었던 시네마푸드는 2011년 설립된 신생업체다. 2011년 매출은 58억원. 물론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들과 거래를 통해 올린 수익이다. 당시 영업이익 15억원, 순이익 12억원을 냈다. 총자산은 34억원, 총자본은 24억원이다.

2002년 설립된 유원실업은 서울·경기지역 '알짜'영화관(30여 개)의 매점을 운영했다. 주요 매출처 또한 그랬다. 유원실업은 롯데쇼핑과 롯데역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롯데시네마와 롯데백화점 내 독점 입점 및 영업권을 받았다. 이를 통해 연매출 200억원을 기록하는 알짜배기 회사로 성장했다.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 유원실업의 내부거래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너일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 업체 모두 오너일가의 개인회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 시네마통상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분 28.3%(5만6595주)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그의 자녀인 장혜선씨(7.55%·1만5092주), 장선윤·장정안씨(각각 5.66%·1만1319주)도 지분이 있다. 여기에 신 회장의 동생 신선호 일본 산서스식품 회장을 비롯해 신경애·박기택·원유경씨 각각 9.43%(1만8865주) 등 오너 친인척 지분이 총 84.91%(16만9785주)에 이른다.


시네마푸드도 신 이사장이 최대주주(33.06%·7만5636주)다. 장혜선씨 8.9%(2만394주), 장선윤·장정안씨 6.58%(1만5048주) 등 그의 자녀들 역시 지분을 갖고 있다. 박기택·원유경씨(각각 10.99%·2만5146주)와 신선호·신경애씨(각각 5.44%·1만2434주) 등 롯데일가의 시네마푸드 지분은 총 87.98%(20만1286주)에 달한다.

유원실업은 롯데 계열사가 아니다. 오너일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신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그 딸인 신유미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각각 57.82%, 42.18%씩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꼬리 자르기!

신 회장은 첫 번째 부인 고 노순화씨와 사이에 장녀 신 이사장을, 두번째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씨와 사이에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낳았다. 이후 1977년 미스롯데 출신인 서씨를 만나 1983년 유미를 얻었다. 두 사람 사이는 1988년 유미씨가 신 회장의 호적에 입적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롯데가 별당마님'으로 불리는 서씨는 신 회장과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3개사 기부는?>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 유원실업은 기부를 얼마나 할까.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시네마통상은 2011년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았다. 2005년 설립 이후 기부금이 전혀 없다. 시네마푸드도 2011년 설립 이후 기부한 적이 없다. 유원실업은 공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업계엔 설립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기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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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