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온라인팀] 강주모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박근혜 당선인과 여야 등 정치권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최측근 인사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 회장 등의 설 특별사면을 강행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설 특별사면 안건을 즉석 안건으로 올려 심의·의결 처리했다.
특히, 이번 특사 명단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 회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돼 결국 ‘자기 식구 빼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 특사 대상자로 확정된 최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4월30일 구속된 이후 수감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은 일반 수감자와는 달리 특실에서 호의호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속 수감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전날 “사면이 강행된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임을 천명했고, 대통령직인수위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임기말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고 국민정서와 대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윤 대변인은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의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번 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이 같은 반대 입장이 결국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 당선인의 의중이 특사에 대해 부정하고 나섰지만, 그 이상의 제스처는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 당선인은 입으로는 대통령 권한의 남용을 지적하면서도 결국 결사 반대 등 직접적인 행동을 보이진 않았다. 이번 특별사면의 이면에는 청와대와 법무부, 박 당선인과의 사전 의견조율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말까지 나왔다.
박 당선인으로서는 특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할 경우, 그만큼 지지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다가 현 정부 역시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면을 단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방통대군으로 통하는 최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 집권의 일등공신으로 지난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4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천신일 세중 회장은 작년 11월30일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94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작년 11월30일 파기환송심 선고 당일 재수감됐으며, 재수감되면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은 제외됐으며,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 이사장도 친인척 배제 원칙에 따라 제외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설 사면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실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