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정년 연장 논의 급물살⋯노·사·정 셈법 동상이몽

민주노총 “연내 입법 추진” 촉구
민주당 “기업·청년 등 감안할 것”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정년 65세 상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기 도입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신중론을 펴는 재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민주노총의 목표인 동시에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목표”라며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면서,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아 목표 도달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일은 이미 이재명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반영돼있는 만큼, 오늘 귀한 말씀주시면 경청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당장 출생률이 반등하더라도 향후 20년간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정년 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 직후 취재진에게 “당과 민주노총이 신뢰를 쌓아가자는 의미에서 자주 만나 소통하자고 얘기했다”며 “정년 연장 등 현안은 국회와 상임위원회별로 소통하고 있으며, (오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내에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엔 “연말까지 입법에 속도를 내 통과되도록 해달라는 노조 측의 요청이 있었지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한쪽 주장만으로 법안을 만들 수 없기에, 기업과 청년 고용 등도 감안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노동계의 입법 압박에 호응하되, 속도는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현행 60세 정년이 유지되면, 노후 빈곤과 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불가피하다”며 “정년 65세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며,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선별을 통한 퇴직 후 재고용’은 사업주 재량 하에 뽑고 싶은 사람만 계약직으로 뽑아 불합리한 방식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고용 방식”이라며 “또 단기 반복 계약을 통해 임금과 노동 조건을 하향화시켜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구조로, 노동계로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와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의 논의까지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숙성됐다”며 “노사 입장이 더 이상 접점을 이루기 힘든 상황에서 마냥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다. 이제는 약속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강조했다.

정가에선 노동계가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이유와 관련, 정년 연장 카드로 붙은 탄력을 이어가려는 판단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는 지난해 6월부터 정년 연장을 논의했지만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공익위원이 계속 고용 의무화를 제안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주도권이 사용자 측에 치우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반면 법정 정년 연장이 도입되면 기업이 만 65세 미만의 정년 해고가 금지되는 만큼 실질적인 고용 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정가의 대체적 해석이다.

또 정년 연장은 초고령사회 대응이라는 명분이 있어 노동계가 굳이 물러설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간극을 보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고, 정치적 이견도 비교적 적다.

여론 역시 우호적이다. SBS 의뢰로 입소스(Ipsos)가 지난달 1~2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데 대해 81%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18%에 그쳤다. 전 연령대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해당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2%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별다른 변수만 없다면 정년 연장 법안이 통과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등 야당 역시 우려 목소리를 내면서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대수명 연장 등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도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AI 시대 도래, 국내 기업의 엑소더스(대탈출) 현상 등으로 국내 일자리 총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정년을 늘리면 사회에 진출하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에 타격이 불 보듯 뻔해 보인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 청년 일자리 보장 등 여러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따져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이 보장되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동정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부작용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다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으로 경영 부담이 이미 커진 만큼, 속도 조절과 보완책 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전날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내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경총은 “정년 연장은 그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되고, 기업의 청년 고용 여력을 떨어뜨려 청년 취업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또 60~64세 정규직 근로자 59만명가량을 고용하는 비용이 연간 약 30조원으로 추산돼, 인사 적체가 심화되고 프리라이더(무임승차자) 확산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앞서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 이후 축적된 통계에서도 일정 부분 드러난다.


한국은행에서 지난 4월 발간한 조사연구집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집필진인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 외 4인은 지난 2016년 정년 60세 연장 이후 고령 고용 증가 효과가 노조 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 청년 고용 위축, 조기 퇴직 증가 등의 부작용이 초래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존 정년이 낮았던 사업장일수록 23~27세 청년 고용은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고령 근로자 1명 증가 시 청년 근로자 0.4~1.5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감소세는 임시·일용 근로자에게서 더 뚜렷했다.

이에 대해 집필진은 “기업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용 형태가 유연한 일자리를 청년 고용 조정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부작용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정년 연장은 평균수명 연장과 고령화 심화에 맞춰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데에는 각계가 공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근속연수에 비례해 커지는 임금 부담을 낮추고, 사회적 비용을 분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무급’이 언급된다.

직무급은 근속연수가 아니라 담당 직무의 난이도, 책임 등을 평가해 기본급을 정하는 임금체계다.

국회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달 발표한 ‘정년 연장 시대, 직무급과 사회적 합의’에서 “단순 정년 연장만으로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과 세대 간 갈등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직무급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의 근속 30년 이상 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년 미만자의 2.95배로, 일본(2.27배)과 독일(1.8배)을 웃돈다”며 “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은 대기업의 약 65% 수준이다. 현 구조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대기업은 고연차 인건비 부담이 늘고, 기업 간 격차는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과거 좌초됐던 성과관리형 직무급과는 명확히 구분된다”며 “직무급을 비용 절감 장치가 아닌, 임금체계의 수평적 재편 수단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 연장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중고령자 고용과 노동시장 전반의 형평성을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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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