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노인회장의 노인 생각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10.28 08:24:03
  • 호수 1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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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노인은 76세부터”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노인회장의 노인 생각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자리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노인 연령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재가 임종제?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은 현재 65세로 주민등록상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기초·국민연금 수령, 경로 할인 등 각종 노인 대상 복지를 받게 된다. 다만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 회장은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명입니다만 2050년 2000만명으로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제외하면 남은 중추인구 2000만명이 2000만 노인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진다”며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75세 정도로 노인의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명의로 75세로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노인 연령 상향 조정과 함께 기초·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연장까지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국가에서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신규 노인 예정자로 정년 연장 첫 해에는 정년피크임금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는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하고자 한다”며 “기본 수당을 받으면서 생산에 동참할 수 있으므로 연금 등 노인 부양을 비롯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중근 신임 대한노인회장 취임
“법적 노인 연령 75세로 높여야”

그러면서 “65세에서 10년에 걸쳐 75세로 상향하는 동안 10년간 60~75세는 노인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완충기간으로 삼고 76세부터 ‘상노인’으로 분류하자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10년 간 기초·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적용, 기존 임금의 40%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회장은 “현재 65세 연령대에 (본인을) 노인이라고 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다”며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생산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가 임종제도 추진과 인구부 신설 등도 제안했다. 재가 임종제도는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자택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구부는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인구 정책,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등의 기능을 결합해 인구 관리와 필요 인구 관리, 출생·노인 복지 등을 총괄하는 부처로 신설할 것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다’<dlst****> ‘희한한 사고방식이네. 노인 나이 올린다고 노인이 없어지나?’<puky**** 
‘10년 후에 65세가 될 사람들이 정해야지’<kjsi****> ‘그럼 10년 동안 혜택 받은 거 다 토해내라’<hyw6****> ‘많은 토의·토론 후에 해야 할 일을 취임식서 멋대로?’<gimh****> ‘청년들 지원부터 확대해라’<dlwl****>


“현 65세가 무슨∼
60~75세 노후 준비”

‘지금까지 다 누리고 연령 올리면 다른 사람들은 75세부터 혜택 받으라는 소리냐?’<suad****> ‘노인들 많아지면 나눠야 하니 연령 올려서 계속 먹겠다는 거네?’<dlst****> ‘국민연금 수령 시기 연기하려는 꼼수 아닌가?’<smkc****> ‘한참 일할 나이에 정년퇴직하잖아! 정년 연장부터 하고 그거 해도 되지 않나?’<ssaa****> ‘어려운 노인들은 어쩌라고?’<taeh****>

‘모순이다. 이렇게 하면 현재 65세 노인은 내년에도 노인이고 계속해서 쭉 노인인데?’<ansa****> ‘60세에서 65세로 올린 거 75세로 두 번은 못 올릴까?’<zn******> ‘부자들이야 노인 연령을 90세로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냐만은 대부분의 노인들은 서민층이다. 평균 수명이 길다고 무작정 올리지 말고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노인들 의견부터 수렴하자’<keyu****>

‘나이를 상향하는 건 옳다. 그러나 임금을 40%로 낮추면 일도 40%만 해야 하나?’<hdy9****> ‘국민연금 40년 내고 5년 받고 끝내라고?’<zinn****> ‘50세 되면 어디 취업도 못한다’<akdl****> ‘70세가 맞지 않을까? 75세는 너무 갔고’<clae****> ‘지금쯤 한번 논의해볼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lhyu****> ‘제안하신 내용들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제화하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는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wpgo****>

인구부 신설?

‘재가 임종은 정말 필요합니다’<inse****> ‘재가 임종제는 적극 찬성입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 집에 가고 싶다고 자식들에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dir0****>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부영그룹 임금피크제?

이중근 회장은 자신이 제안한 임금피크제를 부영그룹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부영그룹은 지난 2월 직원들이 아이 1명을 낳을 때마다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50조원, 노인복지 비용이 30~40조원에 달한다”며 “회사에서도 시행 가능하다면, 직원들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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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