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걸린’ 가짜 백수오 파문

기업 무너지고 주주 빈털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5년부터 10여년 간 이어진 ‘가짜 백수오’ 파동이 일단락됐다.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로 시작된 사건은 사회 곳곳에 유탄을 뿌렸다. 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사건으로 손실을 본 사람은 회복할 길이 사라졌다. 지난 10년의 과정을 <일요시사>가 되짚어봤다.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2015년 4월22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서 내놓은 보도자료 한 건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갱년기 장애 개선·면역력 강화·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백수오 제품이 인기를 끌던 차에 나온 소식이었다.

1/10 폭락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백수오 제품의 원료 진위 여부를 조사했다. 그중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3개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6개 업체에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공급하는 ㈜내츄럴엔도텍이 공장에 보관 중이던 가공 전 백수오 원료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도 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엽우피소는 백수오와 외관상 형태는 비슷하지만 성분이 상이하다. 특히 간 독성·신경쇠약·체중 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고 국내서 식용 근거가 없는 등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소비자원은 “백수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재배 기간이 짧고(백수오 2~3년, 이엽우피소 1년), 가격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둔갑시켜 유통·제조·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부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내용이 전해지자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폭락했다. 사과문도 발표했지만 소비자원 공표 이전 주당 8만6000원대였던 주가는 한 달 만에 주당 8500원대로 10분의 1 토막 났다.

최근 소비자원의 발표로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봤다며 주주들이 낸 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소비자원과 직원들,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결과는 원고 패소.

앞서 2015년 6월 수원지검은 내츄럴엔도텍을 무혐의 처분했다. 백수오 샘플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년간 독성 시험을 한 뒤 2017년 8월 ‘백수오는 끓는 물로 추출해 섭취하면 안전하고 이엽우피소가 미량 섞이더라도 건강상 위해 우려는 없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듬해 4월 내츄럴엔도텍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당시 소비자원의 발표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시중서 판매되는 백수오 식품 32종에서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29개 제품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소비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섭취에 주의할 것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공표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공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긴급한 필요 없이 공표를 진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2015년 이엽우피소 검출 발표
대법원 “배상 책임까진 없어”


대법원도 판결 자체는 원고 패소로 했지만 세부 내용이 달랐다. 소비자원의 발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표 당시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포함된 이엽우피소의 양이나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경위를 확인한 바 없다”며 “내츄럴엔도텍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백수오를 이엽우피소로 대체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원은)업체 등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백수오를 이엽우피소로 대체했다는 취지로 공표해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이나 원료 대부분에 인체에 유해한 이엽우피소가 상당량 혼입됐음을 암시했다”며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법한 허위 사실 공표의 피해자는 내츄럴엔도텍 등 회사들로 봐야 하고 소비자원의 발표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 판단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주주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취지다.

가짜 백수오 사건이 10여년간 입길에 오르내린 것은 당시 청와대 인사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2017년 이유정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서 주식 거래 차익 문제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당했다. 논란이 된 주식이 바로 내츄럴엔도텍이었다.

이 전 후보자의 남편이 재산 신고를 했을 당시 주식은 2억9000만원 수준이었지만 헌법재판관 지명 이후 신고된 재산에서는 주식이 12억원이나 늘어난 15억1000만원에 달했다. 1년6개월 새에 10억원 넘게 주식가액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내츄럴엔도텍 주식으로 5억원이 넘는 매도차익을 낸 부분이 의심을 샀다. 이 전 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이 상장도 되기 전인 2013년에 주식을 구매했고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주가가 폭락하기 전까지 차익을 실현했다.

이 전 후보자는 지명 25일 만에 결국 자진 사퇴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서도 “주식 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 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들은 분명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2022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후보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식약처 정보는 투자 판단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확성과 정확성을 갖추고 구체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짜 백수오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와 그렇지 않다는 정보가 혼재돼있었기 때문에 식약처 검사 결과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인지 알 수 없고 검증도 가능하지 않았다”고 봤다. 결국 대법원서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전 후보자는 의혹을 벗게 됐다.

재판관도 날려

10여년에 걸쳐 진행된 사건은 기업과 사람에 상당한 상흔을 남겼다. 한때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나가던 기업은 전성기 때보다 크게 쪼그라들었고 주주는 손실을 봤다. 그렇다고 정부 기관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도 아니다. 결국 승자가 없는 긴 싸움일 뿐이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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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