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무산> 우왕좌왕 입시 업계와 재수생 속사정

큰소리만…도로 제자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렸다. 1년 사이 의대 입학정원이 1500명가량 늘었다가 다시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의대 수업 정상화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의대생이 복귀할지도 의문이고 수험생들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내년 전국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증원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수업 정상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했지만, 발표 1년2개월 만에 증원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수험생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취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교육부는 ‘수업이 정상화될 정도로’ 의대생 복귀율이 높을 경우 내년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전국 의대의 평균 복귀율은 30% 수준이나 의대 총장들은 수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난 16일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학생 복귀 수준은 미진하지만 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모집 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의대 교육을 정상화해 의사 양성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증원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장들의 ‘3058명안’은 교육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카드였다는 평가다. 의대 수업은 지난해 2월부터 14개월째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수업 거부가 길어질수록 수업 정상화는 더욱 어려워진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정대로 5058명을 뽑고 수업 거부 학생은 유급·제적시키는 ‘채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교육부는 의대생들을 한 번 더 다독이는 ‘당근’을 택했다.

5058명을 뽑는다고 발표하면 수업 거부가 더 거세져 수업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진다는 것이다.

1년 만에 예년 수준으로
의대 총장 의견 받아들여

수업 거부가 장기화해 의료인 배출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론 의대 증원 효과를 볼 수 없다는 판단도 깔렸다. 이 부총리는 “의료개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개혁을 잘 추진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6·25 때도 부산서 천막 치고 수업했는데 100년 동안 의사가 배출 안 된 해는 작년이 처음”이라며 “이번 조치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굴복한 게 아니다. 밀린 것이 아니라 물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입시 업계와 수험생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의대 합격 인원이 5058명이라고 가정한 후 세운 입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서 “대입 지원 기초는 전년도 결과인데 2025학년도 지원 경향을 적용하기 어려워 ‘근거 없는 지원’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 재수학원서 입시전략실장을 맡고 있는 A씨는 2026학년도 수능에는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수험생이 몰릴 예정인데 의대 증원 취소가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올해 입시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8만명가량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 상황에 예정됐던 의대 증원이 아닌 복원이 되면서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전략을 모두 수정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의대 증원이 늦게 확정된 후 예상치 못한 반수생들의 합류로 연초부터 준비하던 전략을 모두 수정했다”며 “올해 각 대학의 입학 정원은 4월30일에 나오는데 이 때 나온 각 학과의 입학 정원에 따라 입시 전략을 갑자기 바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초부터 의대 정원이 축소될 것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 지난해 만큼 반수생은 많지 않겠지만, 황금돼지해로 고3 수험생 비율이 높아 의대 경쟁률은 그대로 일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의대 정원이 축소된 만큼 자연계 상위권 학과의 경쟁률은 더 높아져 입시 불확실성을 더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수만휘(수능 만점 시험지 휘날리자)’서도 의대 증원 취소에 대한 한탄이 담긴 게시물이 계속 올라왔다.

5000여명 가정 입시전략
“모든 학과 입학에 영향”

의대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임을 밝힌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올해 의대 입학 정원이 약 1000명 확대되면서 예년에 비해 합격 커트라인이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며 “지난해에도 갑자기 모집 정원이 늘어나면서 합격선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한 문제 차이로 의대에선 떨어지고 최상위 자연계 학과에 붙었지만 한 문제 차이인 것이 너무 아까워 재수를 선택했는데 갑자기 의대 증원 취소됐다”며 “이럴 줄 알았다면 그냥 대학에 진학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의대 입학 정원 1500명은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문계 등 모든 학과의 입학 정원에 영향을 준다”며 “대입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지난해에는 늘렸다가 올해는 줄이는 등 정부의 고무줄놀이에 수험생들만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입시 업계서도 의대 증원 취소가 연쇄적으로 다른 학과 입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년도 의대 합격선은 의대 모집 인원 축소와 고3 학생 수 증가 등 영향으로 수시·정시 모두 전 지역서 상승할 것”이라며 “자연계 상위권 일반학과 합격선 예측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 역시 “단순 수치상으로만 봐도 의대 수시·정시 모두 역대급 경쟁을 예고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 철회에도 여전히 의대를 노리는 N수생이 다수 의대, 치대, 한의대에 응시함으로써 경쟁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지역인재전형은 일정 비율(40% 이상)이 유지돼야 하기에 일반전형의 문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역 수험생이 아니라면 의대 진입장벽이 대폭 높아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불확실성

이 같은 입시 불안에 대해 이 부총리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의대 정원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더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다른 피해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다”고 해명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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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