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의정 갈등 1년의 기록

벌써 1년? 아직 1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기어코 1년을 채웠다. 난 자리는 끝내 채워지지 않았다. 빈자리를 메꾸던 이들도 지쳐 떨어져 나가고 있다. 문제는 1년으로 끝날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내내 사회를 달궜던 이슈지만 현 시국(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완전히 묻혀 버렸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어느덧 1년째로 접어들었다. 의료 공백은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대란으로 이어졌다.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데엔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작 출구를 찾으려는 노력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

당근도 싫다

정부는 지난해 2월6일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 해부터 의대 정원과 관련해 군불을 지피던 게 보건복지부 발표로 확정되자 의료계는 집단 반발했다. 전공의를 비롯해 의대생, 의대 교수까지 ‘결사반대’를 외쳤다.

의정 갈등의 키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공의가 쥐고 있다. 전공의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후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2월20일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당근’과 ‘채찍’으로 회유책과 강경책을 사용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 사이 사법부의 판단을 등에 업은 정부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 법원은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서 ‘공공복리’를 언급하며 의대 증원 자체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고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니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그러면서도 의대생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의대생이 의대 증원으로 입을 피해와 공공복리를 놓고 저울질했다. 의대 정원이 과다하게 늘어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게 되면, 의대생이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의대생이 입을 수 있는 손해보다 의대 증원을 멈췄을 때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증원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해 5월24일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1998년 제주의대 신설 이후 추가로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데 27년이 걸렸다.

이로써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됐다.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후 108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의대 증원이 확정됐지만 의정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외치고 있다.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 모집정원을 ‘0명’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의료 공백과 의료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의료계 내부 문제도 분출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회장만 두 번 바뀌었다. 이필수 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직후 사퇴했다.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임현택 전 회장이 의협 회장에 당선됐다.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불리던 임 전 회장의 취임으로 의료계의 대정부투쟁은 강경 일변도로 진행됐다. 임 전 회장은 의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향해 서슴없이 막말을 던졌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서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낼 정도였다.


의료계 내부서도 임 전 회장의 언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탄핵당했다. 지난해 3월 당선, 5월 취임 이후 임기를 반년밖에 못 채우고 쫓겨난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던 의협은 지난 1월,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

김 회장 역시 강성으로 꼽히던 터라 의협의 투쟁 노선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정치권과 의료계, 정부 등은 갈등 해소를 위해 협의체를 만들어 타개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주요 의사단체가 불참하는 등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입장 차가 너무 뚜렷하고 어느 한쪽이 ‘통 큰 양보’를 하기엔 너무 멀리 왔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래도 정치권은 물론 의료계와 정부서도 의정 갈등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이대로 가다간 의료 공백, 의료 대란을 넘어 의료 붕괴라는 ‘공멸’의 길밖에 남지 않는다는 우려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특히 의정 갈등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그 피해 정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다. 비상계엄으로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은 사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의료계 이슈도 마찬가지였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된 포고령에 전공의를 언급한 부분이 문제로 떠올랐지만 그뿐이었다.

앞서 의료계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결정권자의 ‘한 방’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대타협’의 가능성은 사라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서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최소 몇 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계속되는 동안 의료계와 의료 환경이 변화했다. 일단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과반은 일반의로 재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지만 전공의 수련을 밟지 않은 의사다. 일반의가 과목별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로 7월부터 사직 처리가 시작되면서 전공의의 재취업 길이 열렸다. 전공의 5176명 가운데 58.4%인 3023명은 의원급 기관서 근무 중이다. 이들 가운데 3분의 2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의원에 다시 취업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전공의는 1.7%인 88명, 병원 81명, 종합병원 763명, 요양병원 383명, 한방병원 58명 등이다.

결국 전공의 복귀를 위한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으로 귀결된다. 의료 현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를 오래전부터 보내왔다. 대형병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대병원 적자가 전년도 대비 두 배가량 늘었다는 자료도 나왔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안을 제시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소위를 열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 정부의 수정 대안을 심사했다.

채찍도 싫다

복지부는 수정 대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위의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중략)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 중 의대 모집 인원을 2025년 4월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부칙을 추가했다.

추계위서 정하지 못하면 대학에 조정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의료계서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라는 요구를 흔들림 없이 고수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의 제시안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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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