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구속 5개월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심은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아인은 마약 과다 투약의 위험성 등을 고지받고도 우울증 등을 겪어 이 사건의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5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다만 “프로포폴 같은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 등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타인 명의로 투약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당시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으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서 법정 구속을 면하게 된 유아인은 별다른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다. 다만, 석방 소식과 함께 그가 출연한 영화 <승부>도 개봉일을 확정 지으며 이목을 끌고 있다.
배급사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이날 이병헌과 유아인이 주연을 맡은 영화 <승부>를 오는 3월26일 개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촬영을 마친 이 작품은 2023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유아인의 재판으로 인해 공개가 계속 미뤄졌다.
결국 넷플릭스 공개는 무산됐고, 극장 개봉을 선택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유아인이 이번 판결로 신변의 자유를 얻게 됨에 따라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승부>의 흥행 성적이 그의 복귀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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