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대 때부터 시작된 악연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버지, 아들이 대를 이어 서초동 언저리를 맴돌았다. 특히 아들은 감옥 생활을 하는 등 10여년 동안 사법 리스크를 꼬리표처럼 달고 살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태부터 따지면 햇수로 10년이 걸렸다. 국·내외서 삼성이 ‘위기론’에 봉착한 만큼 이 회장의 리더십과 경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승계 작업에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서도 무죄가 나왔던 혐의들이다. 재판부는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2심서 추가된 부분을 포함해 23개 공소 사실을 모두 무죄로 봤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함께 기소된 13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는 등 부정행위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을 2020년 9월에 재판에 넘겼다. 1심 판결은 3년5개월 만에 나왔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받고 있던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1심 판결과 2심 사이에 서울행정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관련 판결이 나왔다. 삼바 회계부정 혐의는 재판 과정 내내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삼바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바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했다. 이 회사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 2900억원에서 시장가액 4조8000억원으로 바꾸는 과정이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삼바를 상대로 중징계를 의결했다. 증선위도 이 같은 행위를 분식회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뒤 고발 조치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바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4년까지 삼바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봐 종속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원칙중심 회계 기준상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며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이 있었던 것처럼 회계처리해 투자 주식을 공정가치로 부당 평가하고 관련 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서 삼바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1심 판결과는 상반되는 부분이다.
구속과 석방 반복, 500일 수감
경영일선 복귀, 위기 극복할까
검찰은 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항소심 재판서 유무죄를 가른 것은 ‘고의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2015년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지만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부당합병 혐의에 대해서는 “미전실의 사전 검토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구체적·확정적 검토라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물산 측의 검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자사주 매입을 통해 시세를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 매매태양을 살펴보더라도 자기주식 취득의 통상적인 모습에 포섭될 뿐, 비정상적인 거래 모습은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며 “시세조종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발언 없이 자리를 떴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지만 1·2심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16년 국정 농단 사태 때부터 이어진 사법 리스크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됐다. 국정 농단 사태 때는 경영권 승계 목적의 뇌물 사건으로 구속과 석방이 반복됐다. 2017년 구속 기소, 2021년 8월 가석방, 이듬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면서 경영 활동의 발판을 마련한 이 회장은 이번 항소심 무죄로 경영 일선에 섰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과 삼성의 악연이 끝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이 회장 이전 고 이건희 전 선대회장 역시 적지 않은 기간 사법 리스크에 휘말렸다. 첫 시작은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이 전 회장이 연루되면서부터다.
이 전 회장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청와대 접견실서 계열사 사장을 통해 삼성이 경제정책 등에서 우대를 받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를 받고자 노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총 4회에 걸쳐 뇌물 100억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다. 1996년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7년 특별사면됐다.
2005년에는 당시 삼성 2인자인 이학수 전 부회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대화가 녹음된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이 터지면서 이 전 회장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치권과 검찰에 ‘떡값’ 등 금품을 줬다고 대화한 내용이 담겨 파장이 일었다.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 전 회장은 서면조사만 받았다.

2007년에는 삼성 비자금 사건이 터졌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된 사건은 특검까지 구성됐다. 김 변호사는 당시 자신의 명의 계좌에 비자금 50억원이 있다며 삼성이 계열사 사장단과 임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 사법, 행정부 등 사회 지도층에 전방위적 불법 로비 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때 이 전 회장이 이 회장에게 경영권을 세습하는 과정이 화두로 떠올랐다. 김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이 이 회장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세습하기 위해 편법과 불법을 동원했다고 강조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CB) 관련 논란이 불거진 때도 이때다.
특검은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재판은 파기환송심까지 네 차례 열렸다. 이 전 회장은 삼성SDS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22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발목 잡혔다
흥미로운 대목은 그 당시에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문제는 무죄가 나왔다는 점이다. 경영권 승계의 핵심 쟁점이었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배임 혐의는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안 된다’며 대법원서 무죄를 확정했다. 2020년 이 전 회장 별세 후 검찰은 경영권 승계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었지만 이 회장 역시 법망서 벗어나면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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