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의료서비스, 시장 논리에 맡겨선 안 된다

지난달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의대 협회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시킨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의료 단체의 탈퇴 선언으로 3주 만에 막을 내렸다.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사태가 협의체를 통해 대화와 소통의 여지를 보였지만 그마저도 수포가 되고 말았다.

중점 현안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국민의힘의 지역 의대 신설 지지를 놓고도 의료계 반발이 커지면서 의료 단체들이 협의체 참여를 중단한 것이다.

‘지금 아프면 큰일 난다’며 아우성치는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 사태는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조처가 지금의 의료 대란을 초래했다. 의사가 부족하니 내년부터 해마다 2000명씩 더 뽑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공표하자, 그것이 의료 붕괴의 시발점이 되면서 의대 학생의 97%가 학교를, 전공의의 87%가 수련 병원을 떠났다. 교수들도 마찬가지다.

작금의 의료 공백 사태가 이렇게 심화하면서 필수 의료가 붕괴했고 긴급 응급환자의 뺑뺑이 등으로 사망자가 늘고 있다. 황당한 일이다. 전쟁, 내란, 자연재해 등으로 세계가 요동치는 지금, 의료 대국 대한민국서 애꿎은 국민의 생명이 볼모로 잡힌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가 원하는 의료개혁의 파트너는 의료단체다. 의사 집단이 공감하지 못하는 의제를 국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감행된다면 개혁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개혁의 성패와 관계없이 의사 집단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 줄 전문가들이다. 그들을 자기 이익에 집착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해 버린다면, 앞으로 누구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가? 당장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대립 속에서 안전과 생명의 피해를 당하는 우리 국민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실 윤석열정부가 의료개혁을 들고 나오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린 것에 대해 국민은 환호했다. 지방에는 의사들이 없어서 병원 운영이 어렵고 지방 의료원 역시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는데, 심지어 연봉 수억원이 넘어도 지원자가 없어 난리라고 한다.

이렇게 된 것은 치료비가 비정상적이고 의사들이 손쉽게 돈벌이가 되는 진료과목에 치우치다 보니, 응급실이나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의사들이 부족하게 된 연유라고 본다.

사실 의대 증원을 대폭 늘리면 의사들이 지금까지 누리는 부와 명예는 떨어지고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할 것이다. 로스쿨 설립 초기 변호사들이 반대한 것도 기득권이 상실될까 하는 우려감 때문이었으나, 현재는 변호사들이 많아지고 보니 국민의 법률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수임료도 대폭 인하됐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연봉은 세계서도 가장 높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십 년간 의대 정원이 늘어나지 않으니, 수입은 늘어났고 자기들만 호의호식하고 권위를 누렸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제껏 세계 으뜸가는 수준의 의료를 자랑했다. 해외서 한번이라도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의료제도가 얼마나 우수한지 안다. 반대로 한국 의료를 한번이라도 경험한 외국인들 눈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아주 의아스럽게 보일 것이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감탄했던 한국 의료체계가 아니던가?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 지역과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무제한 선택권, 진료 횟수 무제한, 낮은 진료비, 최고의 가성비, 가까운 병의원서 언제든지 예약 없이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국민 1인당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1년에 17.2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6.8보다 훨씬 높은 의료 접근성 세계 1위의 나라다.


기타 의료 지표들을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지표는 월등히 최고 수준이다. 평균수명 남녀 모두 세계 1∼2위, 평균수명 증가 속도 1위, 영유아 사망률 최저, 비용 대비 의료의 질 1위, 인구 당 병원 수 1위, 인구 당 병상수 2위, 국토 면적당 의사 수 3위, 의사 중 전문의 비율 73%(OECD 평균 65%), 코로나 대응 세계 1위(사망률 최저) 등 수많은 강점이 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윤정부는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적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2000명(1.67배)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증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7명으로 OECD 평균 3.4보다 낮지만 이미 매년 3058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의사 수 증가 속도도 OECD 평균보다 더 빠르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수가 203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기에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의료기술, 인공지능(AI)의 빠른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향후 의료 수요를 단순 숫자만 가지고 예측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 논리에 맡기게 되면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은 명백한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빈부격차나 지역 격차에 따라 의료시장이 형성되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생명은 철저히 부의 정도에 따라 계층화되고 대상화된다.

건강 수명의 양극화는 심화하고, 생산 연령서 벗어난 어린이, 노인의 생명은 상대적으로 침해된다. 생명이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공리로 여기지 않는 사회는 누군가의 생명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또 의대 증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의 부재를 공공성의 보루가 돼야 할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의료 문제의 프레임을 의대 정원 문제로 축소하면서 의사들의 이권다툼으로 사태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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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