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웅정 “아동학대 혐의 현재 수사 중…죄송하고 송구”

26일, 홈페이지에 사과 공지문
부모 측 “합의금? 2차 가해 중”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손축구아카데미를 운영 중인 손웅정 축구감독이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와 관련해 26일, “언론 보도에 대한 아카데미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손 감독은 이날 오전 9시30분 공지문을 통해 “최근 훈련 도중 있었던 제 거친 표현과 일본 전지훈련 시 한차례 이뤄진 소속 코치의 체벌(선착순 달리기 20초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 한 대 맞기 약속, 엎드려 뻗쳐 상태서 플라스틱 코너 플래그로 허벅지 1회 가격)에 관해 고소가 이뤄져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먼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면서도 “나머지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아카데미 측은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으나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카데미 측은 별도의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해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아카데미 측에 따르면, 일과 이후의 경위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과 말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 결과 및 그에 대한 법적 판단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이런 상황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여과없이 노출되거나 언론을 통해 상반된 보도가 나올 경우, 아카데미서 열심히 땀흘리며 연습 중인 아이들, 가족 및 구성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손 감독은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아동이기 이전에, 앞으로 축구공으로 밥벌어 먹고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 프로축구 선수 지망생들인데 모두가 알다시피,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다 못해 냉혹하기까지 하다”며 “저마저도 성공하지 못한 선수였고 성공하지 못한 축구선수의 삶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프로 세계서 ‘피나는 노력’은 성공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닌 그저 필요조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카데미 입단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제 자식을 가르쳤던 방법 그대로 아이를 지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아이들에 대한 혹독한 훈련을 예고드린다”며 “아들에게 늘 자신있는 플레이를 하라고 주문하고 훈련할 땐 감독뿐만 아니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설령 누군가 목에 칼을 들이대더라도 신경쓰지 말고 네 앞의 공만 집중하라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도 운동장서 훈련하는 순간만큼은 좌고우면 없이 아이들의 발과 공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아이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붓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아이들의 훈련 장면을 지켜보시는 학부모님들과 외부에 비춰지는 제 모습을 신경쓰는 순간, 아이들에게 100%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아이들의 인생에, 가족의 역사에 대한 실례라고 생각한다”며 “아카데미는 아이들에게 늘 ‘기본기’를 강조하고 오랜 시간 기본기 훈련을 시키는데 보통 힘들고 지루한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손 감독은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저희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으며, 돈을 벌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운동장서 구슬땀 흘리는 저 소중한 아이들을, 남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남들과 똑같은 노력만 하는 그저 그런 선수로 만들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또 “한 것을 하지 않았다거나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은 없다.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은 반성하겠다”며 “모든 구성원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 아이들이 운동장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국민 여러분들게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아카데미는 손 감독이 운영 중인 유소년 축구교실로 학생 측이 지난 3월19일, 손 감독과 코치진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아이 부모 A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내 자식이 맞았다는 데 실망감이 컸고,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이런 사례가 더는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의 꿈을 위해 부모까지 나서서 적잖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데 손축구아카데미서 폭언과 폭행이 행해진 현실이 참담하다.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3월7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후 아들 허벅지에 멍 자국을 발견했다. 아들 B군은 몇 명의 코치로부터 엉덩이 1회, 꿀밤 4회, 엉덩이 6회, 귀 당기기 2회 등을 당했다.

A씨가 아카데미에 전화에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관계자로부터 “아이들끼리 엉덩이 맞기 게임을 하다 생긴 멍”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대답을 들었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B군의 허벅지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이다. 다만 멍의 형태로 봐선 플라스틱 코너 플래그가 아닌 축구공에 맞아서 생긴 게 아니냐는 일부 주장도 나왔다.

허벅지 멍에 대해 누리꾼들은 “봉으로 맞을 경우 일자 형태로 멍이 생기기 마련인데, 둥근 형태인 걸 보면 공에 맞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학생 때 마대 자루로 맞아 봐서 아는데 봉으로 맞으면 저런 식으로 멍이 생기지 않는다” 등의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그저 인정과 사과를 바랐을 뿐인데 이런저런 말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모습에 화가 났다. 애들에게 윽박지르고 때려서 어떻게든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엄격한 것과 폭언‧욕설로 겁주면서 운동을 시키는 것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가해자 측은 본인들 입장에서만 최선을 다해 미화하며 이를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마치 본인들은 잘못이 없는데 고소인 측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고액(수억원)의 합의금 요구 주장에 대해선 “손 감독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없는 상태서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서 작성, 언론 제보 금지, 축구협회에 징계 요청 금지를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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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