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난’ 뻔한 개각의 한계

또 보이는 그때 그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잠자코 있던 원조 친윤(친 윤석열) 인사들이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부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 쇄신을 하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달리, 측근을 통해 자신에게 인의 장막을 치겠다는 소리와 다름없어 보인다. 국정운영보다는 자신의 방패막이가 필요한 걸까?

해외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당분간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한가득 쌓여있다. 민생 현안과 더불어 최근에는 대통령실의 개각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현재 대통령실은 후보군을 추리는 단계에 돌입했다. 

원년 멤버

당초 개각 시기는 이달 말경으로 점쳐졌으나 검증이 필요한 만큼 몇 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각 대상엔 지난 22대 총선 직후 사의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명된 장·차관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최근 환경부 및 노동부 차관을 용산 비서관 출신으로 임명하는 등 몸풀기에 들가는 모양새다.

한 총리 외에도 이상민(행정안전부)·한화진(환경부)·이정식(고용노동부)·이주호(교육부) 장관이 교체될 전망이다. 개각 대상으로 언급된 조규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정부가 띄운 의료개혁의 마무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장관 교체설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한 총리의 후임자로도 여러 인물이 하마평에 올랐었는데, 결국 적임자를 찾지 못해 무위에 그쳤다. 이번 개각은 의미가 남다르다. 지지율 하락을 통한 국면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최근 대구·경북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기록해 왔는데, 이를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서도 국정 쇄신 차원서 개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관 교체에는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돼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서다. 그동안 윤정부의 장관 임명은 순탄한 적이 없었다. 

여러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서 혹독한 검증을 받았고, 몇몇은 낙마했다. 장관 후보자의 리스크도 적지 않았던 탓에 민주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하지 않았다. 몇몇 후보자들은 도중에 사퇴하기도 했다. 

이처럼 장관 교체에 따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대안으로 차관 임명으로 방식을 선회했다. 차관직은 인사청문회 과정이 따로 필요 없다. 결국 가시밭길을 걷지 않고, 실세 차관을 통해 힘을 실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각 부처의 얼굴인 장관에게는 수난사일 수밖에 없다. 논란이 수면 위로떠 오를 경우 책임은 오롯이 장관에게 돌아갔다. 지난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최대 69시간제 도입을 예고했다가 거센 후폭풍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젊은 세대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지시하자 발표에 혼선이 생겼고, 이 장관의 사과로 이어졌다. 여기에 박순애 전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겠다는 안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사퇴한 바 있다. 

지금까지 장관 수난사 다수
측근 챙기며 방어에 치중?

현재 윤정부는 장관직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격으로 신선한 인사 발탁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장·차관 후보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셈이다. 지난 총선서 낙선했던 국민의힘 이용 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후보로 거론된다. 


지난 21대 국회 때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했던 이 전 의원은 22대 총선에선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경쟁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친윤(친 윤석열)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는 앞서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후보로도 언급됐으나 끝내 제외됐다. 실제로 이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와 당선인 시절 수행실장을 지냈던 바 있다. 

윤재옥 전 원내대표도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원내대표는 야당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는 등 나름 당을 잘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선 기간에도 선대본부 부본부장 겸 상황실장직을 수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조직 운영, 재난 관리 등을 맡아 정부의 핵심 부처 중 한 곳이다. 역대 정부서도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 도맡아 맡았다. 문제는 윤 원내대표가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다.

현재 여당을 향한 야당의 공세도 상당하다. 윤 원내대표가 중도이탈하게 될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장관 카드’로 쓰기에는 다소 부담이 따른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행안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또 다른 인물은 친윤 중의 친윤으로 평가받는 장제원 전 의원이다.

장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지근거리서 보좌해 윤정부의 국정 철학에 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심지어 정진석 전 의원에 앞서 차기 대통령비서실장 후보로 언급됐을 정도였다.

장 전 의원은 지난 총선서 친윤계 인사들 중 유일하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백의종군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역 의원이 아닌데다, 야권 공세에 맞받아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통한다. 다만 아들 노엘군의 가족 리스크가 있고, 야당과의 대립각을 심하게 세워왔던 만큼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친윤 세력의 장·차관직 임선에 대해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세 인물이 처음 시작을 함께했다는 점에서 원년 멤버 중심의 개각이 되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사람 없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인물이 없어도 친윤 중심으로 개각을 진행한다는 것은 국정 쇄신이 아니다”라며 “국정 동력이 약화돼 직을 맡으려는 인사가 없다는 점이 문제일 텐데, 쇄신을 위해서라면 신선한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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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