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보다 더 내라고?” 다시 불거진 결혼식 축의금 논란

네이트판에 하소연 “액수보다 성의껏…”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 누리꾼의 결혼식 축의금에 대한 문의글이 때 아닌 논란에 휩싸였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26일, 포털사이트 네이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결혼식)축의금 빌런 글에 댓글 남겼다가 반대 폭탄 먹었다. 남들과 전혀 상관없는 내 결혼 축하해달라고 주말 황금시간에 손님들 불러놓고 밥값보다 축의금은 무조건 많이 내야 하는 게 법도인가요?”라고 물었다.

그는 “결혼식 축의금은 그냥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성의껏 내는 거지. 식대보다 무조건 많이 내야 한다고 계산적으로 따지는 게 너무 웃기다. 그럼 20만원 넘는 호텔 예식은 기본 축의금이 20만원이냐?”며 “손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신랑신부가 본인들 능력껏 식대를 정하는 것”이라고 훈수했다. 

이어 “본인들이 식대 비싼 예식장 잡아놓고 손님들 축의금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식대보다 적게 냈네 뭐네 하는 건 진짜 정떨어지는데, 그렇게 결혼하면 모두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변하느냐?”고 푸념했다.

이어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친구들 결혼식 가면 식대보다 항상 축의금 많이 내지만 그게 의무라는 생각도 안 드는데, 실제로 결혼한 사람 대부분은 손익 따지는 것 같다”며 “저는 그냥 시간 내서 결혼식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울 것 같고 능력이 안 되면 그렇게 무리해서 결혼식 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댓글 남겼더니 저보고 거지 근성이라고 하는데 손님 초대해놓고 밥도 대접하기 싫어서 식대보다 축의금 많이 내라는 결혼식 주인공이 남의 돈으로 본인 결혼하려는 게 거지 근성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남의 결혼식을 그냥 안 가는 게 답인지…재미도 없는 결혼식에 굳이 시간 아깝게 가는 것도 귀찮은데 맛없는 밥도 무조건 내돈내산이라니…”라고 푸념하기도 했다.

해당 글은 이틀 만에 15만명 이상(15만1423회)이 조회했으며 576명의 회원들이 찬성을, 55명의 회원들은 반대 버튼을 눌렀다(28일 10시 기준).

베스트 댓글에도 글쓴이를 옹호하는 뉘앙스의 댓글이 달렸다.

한 회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결혼식 식사는 말 그대로 ‘저희 결혼식에 축하해주러 귀한 발걸음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하는 대접”이라며 “식대만큼 축의금 받겠다는 건 원가 따지는 식당 사장님 마인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내 쌩돈을 물어도 이 정도 식사는 대접할 수 있다’는 선에서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몇 명이 와서 얼마를 냈고 식대가 얼만데 얼마 내고 먹고 가는지 생각하는 결혼식이라면 축하해주고 싶지 않다”고 거들었다.

다른 회원도 “축의금은 솔직히 축하해주는 의미 아닌가? 언제부턴가 입장료 느낌”이라며 “식대만큼 안 주면 빚쟁이마냥 취급하고 입장료 개념으로 갈 거라면 사회, 주례, 축가 모두 연예인들 불러서 디너쇼 같이 하던가”라고 직격했다.

축의금 액수엔 어느 정도 암묵적인 선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댓글도 눈에 띈다.


다른 회원은 “혼인 당사자가 정한 날짜, 시간, 장소에 하객이 밥 사먹으러 가는 게 아니니 식대보다 적은 축의금을 욕할 거라면 초대하지 말고 가족끼리 예식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1인 5만원 정도 하는 식대인데 3만원 내는 것도 하객이 너무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뭐든 상식적인 선이라는 게 있다. 한껏 허세로 10만원 식대 식장서 식 올리면서 10만원 이하 하객은 거지 취급하는 쪽도 문제겠고 뻔히 식대 5만원 하는 거 알면서 3만원 내는 쪽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글쓴이의 의견에 부정적인 댓글도 달렸다.

한 누리꾼은 “요즘 일반 공장형 웨딩홀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히 10만원은 기본 아니냐? 결혼식장 가서 밥 먹고 10만원 내던가, 아니면 안 가고 5만원 하던가 하면 될 듯”이라며 “10만원어치 축하도 못해줄 사이인데 굳이 시간 내서 꾸며가면서 왜 가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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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